공손히 생각하여 보건대, 우리 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
께서는 큰 창업을 빛내어 여시고, 규범을 만세에 드리우셨다. 태종(太宗) 공정대왕(恭定大王)
께서는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더욱 전왕의 공렬(功烈)을 빛내었으나, 때가 바야흐로 혼미한지라 그 제작에 겸양하여 겨를이 없었다. 우리 세종(世宗) 장헌대왕(莊憲大王)
에 이르러서는 문치(文治)가 태평에 도달하여, 마침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에 예조판서 신 허조(許稠, 1369~1439)에게 명하여 여러 제사의 차례 및 길례 의식을 상세히 정하도록 하고, 또 집현전
유신들에게 명하여 오례 의식을 상세히 정하도록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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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두씨(杜氏)
을 모방하고, 두루 여러 서적에서 채집하였으며, 겸하여 중국 조정의 『제사직장(諸司職掌)』⋅『홍무예제(洪武禮制)』2)
와 우리나라의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3)
등을 참작해서 빼고 더하였다.
두우(杜佑, 735~812)
의 『통전(通典)』1)
1)
중국 당(唐)나라 두우(杜宇)가 지은 것으로 중국 고대부터 당 현종(玄宗)까지의 제도를 8부문으로 나누어 엮은 책이다. 특히 『통전』은 200권 중 절반이 예제(禮制)에 관한 것이고 항목도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로 나누고 거기에 관련되는 세부 항목이 배열되어 있어 상고(詳考)하기에 편리하므로 『오례의
』편찬 시에 크게 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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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나라 개국 이래 예제(禮制)를 일신하기 위하여 각종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홍무(洪武)연간에 간행⋅반포되었다. 진하례의(進賀禮儀)⋅출사례의(出使禮儀)⋅서압체식(署押體式)⋅관리봉급(官吏俸給)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적고 있다.
성심으로부터 재가를 받았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빈천(賓天)
께서는 집안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시고 법을 세우고 기강을 펴서 빛나도록 새롭게 하셨는데, 오히려 조문이 크고 번거로워 앞뒤가 어그러질까 염려하여 감히 대번에 법으로 삼지 못하셨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을 나누어 편찬하게 하시고, 또 세종(世宗)
조에 제정했던 오례의
에 의거하여 옛 것을 상고하고 지금의 것을 실증하게 하셨다. 일에 시행하여 무방할 만하기를 기약하며 이름 하여 ‘오례의
’라 하고 「예전」의 끝에 붙이셨다.
임금의 사망
함이 이에 닥쳤으니, 아 애통하도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世祖) 혜장대왕(惠莊大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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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례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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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강희맹(姜希孟)
과 이조판서 신 성임(成任)이 실제로 이 명령을 받아서, 글을 아직 탈고하지 못했는데 문득 예척(禮陟)
및 우리 주상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추념하여 이 사업을 더하여 완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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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승하한 것을 의미
하셨다. 그 뒤 예종(睿宗) 양도대왕(襄悼大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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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 완성되자 거듭 신 강희맹
과 중추봉조하(中樞奉朝賀) 정척(鄭陟),예조판서 이승소(李承召),참의 윤효손(尹孝孫)에게 명하여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박숙진(朴叔秦),전내섬시정(前內贍寺正) 정영통(鄭永通),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이경동(李瓊仝),이조정랑 유순(柳洵),권지승문원검교(權知承文院檢校) 구달손(丘達孫),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 최숙경(崔淑卿) 등과 대전의 내용을 가려내게 하셨다. 그리고 고령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
에게 특명을 내려 이 일을 총괄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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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성종
5, 1474) 여름이 지나 비로소 능히 책이 완성되어 본뜨고 인쇄하여 장차 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예를 기술한 것이 3300가지의 글이 있기는 하나 그 요점은 길⋅흉⋅군⋅빈⋅가(吉凶軍賓嘉)라고 말하는 5가지에 불과할 뿐이다. 제사로 말미암아 길례가 있고, 사상(死喪)으로 말미암아 흉례가 있으며, 대비와 방어로 말미암아 군례가 있고, 교제와 관혼의 중요함으로 말미암아 빈례와 가례가 있다. 예는 이 5가지만 갖추면 사람 도리의 처음과 끝이 구비되는 것이니, 천하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이를 버리면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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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책은 다시 역대 성인의 췌마(揣摩)
와 서인
에 이르기까지 각각 정해진 예가 있어 서로 넘지 않으며, 천경지위(天經地緯)
께서 개창하신 이래로부터 대대로 임금들이 서로 받들어서 깊은 인정(仁政)과 두터운 은택을 쌓은 지가 이미 오래이니, 어찌 형통(亨通)4)
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바로 오늘에 있지 아니하겠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제도의 성대함이 성상(聖上)을 기다림이 있지 아니하겠는가. 그러한 즉 이러한 교화의 시행이 마땅히 주나라의 『의례』 한 책과 더불어 길이길이 전해질 것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린다는 의미
의 공을 거쳐 그 정밀함이 지극하다.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대부
'사대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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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변하지 않을 떳떳한 이치
와 곡례(曲禮)
의식이나 행사에서의 자세한 예절
의 소소한 예절이 찬란하고 문란하지 않으니, 실로 우리 동방 만세의 훌륭한 책이다. 아아, 예악은 반드시 100년을 기다린 뒤에야 흥한다. 그러므로 주나라는 후직(后稷)이 기업(基業)을 창시한 것으로부터 문⋅무왕을 거쳐 수백 년이 지나 성왕에 이르러서야 크게 갖추어졌다. 우리 조정은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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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학』 「소학제사(小學題辭)」에 “원(元)은 시절에 있어서는 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인(仁)이 되며, 형(亨)은 시절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예(禮)가 되며, 이(利)는 시절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의(義)가 되며, 정(貞)은 시절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지(智)가 된다.[元於時爲春 於人爲仁 亨於時爲夏 於人爲禮 利於時爲秋 於人爲義 貞於時爲冬 於人爲智]”는 구절이 나온다.
성화(成化) 10년(1474) 여름, 5월 상한(上澣)
춘추관
사 진산군 신 강희맹
은 삼가 서문을 쓴다.
10일
추충정난 익대순성 명량좌리공신 숭정대부 행 병조판서 겸 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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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숙재집』권8, 오례의
'오례의' 관련자료
- 중국 당(唐)나라 두우(杜宇)가 지은 것으로 중국 고대부터 당 현종(玄宗)까지의 제도를 8부문으로 나누어 엮은 책이다. 특히 『통전』은 200권 중 절반이 예제(禮制)에 관한 것이고 항목도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로 나누고 거기에 관련되는 세부 항목이 배열되어 있어 상고(詳考)하기에 편리하므로 『오례의
'오례의' 관련자료
- 명나라 개국 이래 예제(禮制)를 일신하기 위하여 각종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홍무(洪武)연간에 간행⋅반포되었다. 진하례의(進賀禮儀)⋅출사례의(出使禮儀)⋅서압체식(署押體式)⋅관리봉급(官吏俸給)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적고 있다.
- 고려 인종 대 최윤의(崔允儀)가 만든 책으로, 고려 초기 이래의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와, 고려왕실과 문반
'문반' 관련자료'오례의' 관련자료
- 『소학』 「소학제사(小學題辭)」에 “원(元)은 시절에 있어서는 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인(仁)이 되며, 형(亨)은 시절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예(禮)가 되며, 이(利)는 시절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의(義)가 되며, 정(貞)은 시절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지(智)가 된다.[元於時爲春 於人爲仁 亨於時爲夏 於人爲禮 利於時爲秋 於人爲義 貞於時爲冬 於人爲智]”는 구절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