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
』이 완성되었는데, 나라의 제도 및 법식에 관한 책이다. 태조(太祖)
께서 처음으로 법제(法制)를 마련할 적에는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두 가지가 있었다. 세종(世宗)
께서 이 두 법전을 모방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저술하였다. 세조(世祖)
께서는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
(經國大典)』을 편찬케 하였다. 성종(成宗)
조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으며, 또 이어서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완성하였다. 중종(中宗)
조에 『후속록(後續錄)』이 있었고, 숙종(肅宗)
조에 『집록통고(輯錄通考)』가 있었다. 영조
갑자년(1744, 영조
20)에 김재로(金在魯) 등에게 명하여 『속대전(續大典)
』을 찬술(撰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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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이르러 담당자가 말하기를, “여러 책은 각각 스스로 편(編)을 나누었기 때문에 상고하고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왕명으로서 법령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종류별로 나누어 책을 편찬하여 편리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조(正祖)
께서 말씀하시기를, “『속대전
』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영조
의 명령으로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어찌 감히 지금과 가까운 것만을 내세우고 지금보다 먼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봉조하(奉朝賀) 김치인(金致仁) 등에게 명하여 『원전』과 『속전』 및 지금까지의 왕명을 모아 한 책으로 만들었다. 부문(部門)과 항목(項目)을 나누는 것은 한결같이 『원전』에 따랐다. 원전과 속전에 실린 것과 더하고 보탠 바를 표시하고 가로로 되어 있던 것을 바꾸어 세로로 하였다. 증수된 조목은 이전(吏典)이 212조, 호전(戶典)이 73조, 예전(禮典)이 101조, 병전(兵典)이 265조, 형전(刑典)이 60조, 공전(工典)이 12조로서 모두 723조이다. 정조
가 손수 서문을 지어 첫머리에 기재하고, 교서관(校書館)에 보내어 간행하였다. 이 책이 완성되자 편집에 참여한 여러 신하가 전문(箋文)
께서 인정전(仁政殿)에 나가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셨다. 또 호남⋅영남⋅관서의 감영(監營)
에 명하여 번각(翻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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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나 왕후 등에게 기념일에 올리는 축하의 글
을 갖추어 올리니,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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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새겼던 책판을 본보기로 하여 내용을 다시 새기는 것
하여 판본을 간직하게 하였다.『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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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8년(1784)대신(臺臣)
의 명령으로써 율령 격식(律令格式)
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속전이 갑자년(1744, 영조
20)에 완성되었으나 선왕의 왕명 중 갑자년 이후의 것이 오히려 많은데, 감히 지금과 가까운데 있는 것만 오로지 취하고 지금보다 먼 데 있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원전』과 『속전』이 각각 딴 책으로 되어 있어 살펴보기 어려우니, 내가 일찍이 그것을 걱정하였다. 마땅히 두 법전과 신구(新舊) 명령들을 모아서 한 책으로 통합하고자 두세 명의 재상에게 명령하여 그 일을 맡게 하고 대신이 그것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책이 완성되었으니, 이름을 『대전통편(大典通編)
』이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신(臣) 이복원(李福源)에게 서문을 쓰도록 명하셨으니, 신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삼가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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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관원의 총칭
의 건의가 있었다. 즉위 이후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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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제도 등의 규정을 수정 혹은 증보하여 시행 세칙으로 만드는 것
이 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분류하여 책으로 엮어 시행하기 편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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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六典)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의 명칭은 주례(周禮)
중국 주(周)나라 때 국가 행정 조직의 세목을 밝힌 경전
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수천 년 동안 고치지 않은 것은 대개 천지(天地)와 사시(四時)에서 형상을 취하여 직위와 관등에 관한 규범을 지었으며, 육(六)은 자연의 수(數)고, 전(典)은 당연(當然)의 법칙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성군(聖君)이 만드시고 명군(明君)이 이어 나가셔서 정연하게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신라와 고려의 잘못된 습속을 모두 씻고, 『경제육전(經濟六典)』에서 시작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으로 완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후속록』과 『수교집록』에서 여러 가지를 섞어 모았고, 『전록통고(典錄通考)』에서 이를 조화롭게 하였다. 우리 성조(聖祖)
에 속한 것이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관청의 기록이 산만하여 통일된 법칙이 없어서 흐름을 찾아보면 간혹 근원이 애매하고, 지난 일을 살펴보면 간혹 미래의 것을 빠뜨렸으며, 거행하기가 헷갈리기 쉬운 것 등 황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부득이 이 통편(通編)을 만들어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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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를 지칭함
께서 『속전(續典)』을 만드시면서 임금이 법식을 정하는 성대함과 역대 왕조의 덜고 보태는 뜻이 찬란하게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원전』은 대전(大全)이 되고 『속전』이 보편(補編)이 되어 편질(編帙)이 달라서 서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보칙(補則)만 보아서는 그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갑자년부터 오늘날까지 임금님 말씀 중 관화(關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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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화(關和)는 『서경(書經)』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 편에 있는 관석화균(關石和鈞)의 약어(略語)이다. 그 뜻은 도량형(度量衡)으로 모든 것을 고르게 함과 같이 일을 공평(公平)하고 바르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즉위하신 처음부터 밤낮으로 조심하시고 오직 나라의 법칙에 전념하시며 하늘의 계율(戒律)을 살피셨다. 또 법은 반드시 선대(先代)의 것을 거울로 삼으시고 대책은 반드시 후대에 남기도록 하셨다. 경연(經筵)
석상에서는 강론하시고, 정청의 당상(堂上)
에서 다스리시면서 궁중과 관청, 도시와 시골에서 (정사를) 행하시는 것은 모두 현재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옛날까지를 생각하셨다. 또 일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만세에 물려 주려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이름을 통편이라 한 것은 여러 편을 한 편으로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비록 한 편이 되었지만 원속(原續)과 증보(增補)로 표시해서 구별하여 선후를 나타내었고, 부문을 나누고 조목을 열거한 것은 『경국대전
』 원전에 따라서 그것에 일치시킴으로써 근본과 시작을 중요하게 하였다. 관직 수에 증감이 있었고 법이 시대에 따라 변혁됨이 있었는데, 줄이고 변혁된 것을 또한 쓴 것은 옛 것을 남겨서 보고자 함이오, 옆으로 보게 된 것을 고쳐서 직행으로 한 것과, 복잡한 글자를 없애서 비류(比類)2)
에 따르게 한 것은 살펴서 조사하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이 한 번 출판되면서 이전의 성인(聖人)과 뒤에 나온 성인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질서 정연하게 모두 기재되었다. 간결하면서도 빠진 것이 없고 상세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이 없으며, 과거와 현재의 같고 다름과 조례의 창제 및 인습이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여 손바닥 가리키듯 분명해서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이 살펴서 행할 때 전고(典故)를 살피거나 서리(胥吏)에게 묻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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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류(比類) : 비류(比類)에 따른다고 한 것은 법전의 비슷한 글 내용으로써 유추 해석(類推解釋)을 허용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실로 우리 성상께서 사물의 이치를 치밀하게 살피신 일이 정치와 교육에서 드러났으며, 아울러 편찬에도 미쳤으며 근본을 가르쳐 주셨고, 세목(細目)을 나누게 하시어 작은 권질(卷帙)로서 이 같은 대전을 이룩하셨으니 성대하지 않는가. 비록 성인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자세함과 어진 정치의 융성함은 실로 예악정형(禮樂政刑)의 사이에 깃들어 있다 하여도, 그 뜻을 알게 되면 비단 준수하는 데 반드시 힘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미루어 밝혀 보는 것을 더욱 넓힐 것이고, 그 뜻을 해득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하여 오로지 유사한 사례만 살펴서 고찰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율령과 격식도 오히려 그때에 출입(出入)
내용이 빠지고 추가되어 여러 가지로 변함
이 있을까 두려운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득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이다. 여러 현직 관료 가운데 지금 임금의 법제를 연구하여 분명히 하는 데 뜻을 둔 자는 비단 그 글을 익힐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뜻을 해득하는 데 힘쓴 후에 거의 무궁하도록 전하고 시행하는 데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영원히 우리 임금께서 법전 편찬을 특별히 명령한 큰 뜻을 천하에 떨쳐야 한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신(臣) 이복원(李福源)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서문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