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대마도
주에게 해마다 내리는 쌀과 콩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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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倭館)
에서 접대하는 것은 세 가지 예가 있는데, 국왕사(國王使)가 하나요, 도주특송인(島主特送人)이 하나요, 대마도
수직인(受職人)이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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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사가 나올 때에는 단지 상선(上船)과 부선(上副船)만 허락한다.
대마도
주의 세견선(歲遣船)은 감해서 17척으로 하고 특송선 3척과 합해서 모두 20척으로 한다. 이밖에 만일 따로 보낼 일이 있으면 세견선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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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인은 1년에 한 차례 씩 내조(來朝)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못한다. 평상시(임진왜란
이전) 수직인은 면죄(免罪) 받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도록 하고 지금은 거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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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25자[尺] 이하를 소선이라 하고 선부(船夫)가 20명이다. 26자는 중선이라 하여 선부가 30명이고, 28자에서 30자까지는 대선이라 하여 선부가 40명이다. 배의 크기를 살피고, 또 선부의 수를 헤아려 선부가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인원을 넘을 수는 없으며, 만일 정해진 수보다 적게 오는 경우에는 인원수를 조사하여 요(料)를 지급한다.
대마도
주에게는 전례에 따라 도서(圖書)를 만들어 지급하고, 그 견본을 종이에 찍어서 예조 및 교서관(校書館)에 보관하고, 또 부산포(釜山浦)에 두고서 서계(書契)가 올 때마다 그 진위를 따져 보아서 격에 어긋나거나 부험(符驗)이 없는 배는 도로 돌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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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주의 문인이 없는 자는 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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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량(過海糧)은 대마도
인에게는 5일 간의 양식을 주고, 도주특송인에게는 5일 간의 양식을 더 주고, 국왕사에게는 20일 간의 양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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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나머지 일은 한결같이 전례에 따르도록 한다.
『증정교린지』권4, 지, 약조, 광해원년기유개정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