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판서 홍계희(洪啓禧)가 『균역사실(均役事實)』1)
의 책자를 왕세자에게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은(殷⋅주(周)나라 때에는 전지(田地)에 의하여 병사를 동원하여 병정(兵政)이 농정(農政)에 붙었습니다. 후세에 이르러 병정과 농정이 한 번 나누어져서 선왕(先王)의 정치가 실추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의 오위(五衛)
의 법은 실로 부병(府兵)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번(番)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였기 때문에 병정(兵政)이 농정(農政)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간혹 성(城)을 쌓거나 변방을 지키는 역(役)
이 있어 조정에서 기병(騎兵)⋅보병(步兵)이 식량을 가지고 멀리 달려가는 폐단을 진념(軫念)하여 포목(布木)을 바치고 고립(雇立)
1)
『균역사실(均役事實)』은 균역청 당상
인 병조판서 홍계희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사도세자(思悼世子)
에게 균역법
제정의 경과와 결말을 알리기 위하여 1751년(영조
27년) 12월에 편찬하여 1752년(영조
28년) 1월에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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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대신 역을 하는 것
시키는 것을 허락하여 왔는데, 이것이 징포법(徵布法)이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오위
를 혁파하고 훈국(訓局)
을 설치했는데, 병사를 양성하는 수요(需要)를 오로지 양보(良保)
⋅수어청(守禦廳)
⋅총융청(摠戎廳)
⋅금위영(禁衛營)
이 계속하여 만들어지기에 이르러서는 베를 징수하는 법이 이미 처음보다 외람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묘한 명색(名色)을 만들고 일을 빙자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 날마다 증가하고 달마다 가중되었습니다. 양군(良軍)이라고 칭하고 포(布) 2필(疋)을 거두는 것이 숙묘(肅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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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 신분의 군보(軍保)
에게 책임 지웠기 때문에 베를 징수하는 길이 차츰 넓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영청(御營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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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초년에는 30만이었으나 지금은 50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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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에는 신역법(身役法)
이 매우 엄하여 위로는 공경(公卿)의 아들에서부터 아래로는 편맹(編氓)
의 자제들은 이미 다시는 그 이름을 제위(諸衛)에 예속시키지 않았고, 향품(鄕品)의 냉족(冷族)도 역시 양반
이라고 칭하면서 신역
을 면하기를 도모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군역(軍役)
이 모두 피폐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피폐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은 날로 증가하고 달로 가중되는 군역
을 담당하였으니, 이 백성이 어찌 날로 더욱 곤고하여져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 가운데 양역(良役)
에 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내(畿內)⋅삼남(三南)⋅해서(海西)⋅관동(關東)에 있으니, 이 여섯 도(道)의 민호(民戶)가 무릇 134만인데, 잔호(殘戶)⋅독호(獨戶) 72만을 제하면 실호(實戶)는 겨우 62만입니다. 그런데 사부(士夫)⋅향품(鄕品)⋅부사(府史)⋅서도(胥徒)⋅역자(驛子)⋅치곤(緇髡)
에 여러모로 헤아려 그 가부(可否)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5분의 4가 거주하기 때문에 양역
에 응하는 사람은 단지 10여 만입니다. 10여 만의 민호로 50만의 양역
을 담당해야 하니, 한 집안에 비록 4~5인이 있어도 모두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포(身布) 비용이 4~ 5냥의 돈인데, 한 집의 4~5인이 모두 납입하면 해당되는 비용은 20여 냥입니다. 이들은 세업(世業)도 없고 전토(田土)도 없어 모두 남의 전토를 경작하여 1년에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 10석을 넘지 못하는데, 그 반은 전토의 주인에게 주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20여 냥의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매질을 가하더라도 내어 바칠 수 있는 계책이 없어 결국에는 죽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도망한 자와 죽은 자들을 또 그 대신으로 충당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백골징포(白骨徵布)와 황구첨정(黃口簽丁)의 폐단이 있게 되었으며, 징족(徵族)⋅징린(徵隣)으로 죄수들이 감옥에 가득하고 원통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심해져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역
을 변통시키자는 의논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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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에 이르기까지 각각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덕(蔭德)이 있는 사람은 충순위(忠順衛)가 되거나 충찬위(忠贊衛)가 되고, 음덕이 없는 사람은 정병(正兵)이 되거나 갑사(甲士)가 되었으므로 민지(民志)가 안정되고 민역(民役)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세도(世道)가 점점 변하고 법망(法網)이 점점 해이해져 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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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軍役)'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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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등 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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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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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영조' 관련자료
- 『균역사실(均役事實)』은 균역청 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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