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에 보면 공장(工匠)
의 등급을 나누어서 차등을 두어 수세(收稅)한다고 하였는데, 그 차등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기량이 정밀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 자를 높은 등급에 둔다면 이 두 부류는 의당 장려해서 권면해야지 세금을 무겁게 해서 억눌러서는 안 된다. 대체로 공장(工匠)
의 일은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기교가 정밀한 뒤에야 두 배의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노력이 남과 똑같고 기교가 남들과 같은데 이익을 홀로 많이 취하는 자는 없다. 의당 똑같이 세금을 정하되 그 기물이 특히 정밀한 하는 자에 대해 그 세금을 참작해서 감면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궁시(弓矢)나 총검(銃劍)이나 갑주(甲冑) 같은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 자나, 책장(冊匠), 묵장(墨匠), 필장(筆匠), 각자장(刻字匠), 악기장(樂器匠), 선자장(扇子匠), 능라장(綾羅匠)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 『경국대전
』에는 서울의 공장(工匠)
또한 세금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의 공장(工匠)
들은 모두 일정한 세금이 없다. 다만 관청에서 일을 시킬 것이 있으면 기술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관청 일이라고 해서 값을 적게 주고 있다. 지방에서도 세가 있거나 없거나 말할 것도 없이 기술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관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권세가의 양반
들도 이것을 본떠서 함부로 일을 시키고 값을 주지 않는다.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장인
을 업으로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기술이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한다. 이로 인하여 모든 수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품이 조잡해졌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관습이 되었고, 사람의 심목에 습관이 되어 버려서 조잡하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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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각하여 보면 수공업자나 상인은 없어선 안 되는 점은 선비나 농부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수공업과 상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너무 많으면 농업에 해가 될 것이므로 많으면 세를 중하게 하여 억제하고, 적으면 세를 가볍게 하여 재화가 통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하는 물품이 정교하지 못하고 물화가 통하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세를 가볍게 하여야 한다.
『반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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