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청강화조약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자주독립을 훼손하는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貢獻)
·전례(典禮)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
'공헌(貢獻)' 관련자료
제2조 청국은 아래 토지의 주권 및 해당 지방의 성루(城壘)·병기 제조소 및 관청 소유물을 영원히 일본에 할여한다.
1. 아래의 경계 내에 있는 펑텐 성[奉天省] 남부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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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이완 전도(全島) 및 그 부속 도서(島嶼)
3. 펑후 열도(澎湖列島), 즉 영국 그리니치(Greenwich) 동경 119도에서 120도와 북위 23도에서 24도 사이에 있는 여러 도서
제3조 앞 조항에 게재하고 부속 지도에 표시할 경계선은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곧바로 일청 양국에서 각각 2명 이상의 경계공동획정위원을 임명하여 실지(實地)에 대해 확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 본 조약에 정한 곳의 경계가 지형상 혹은 시정상(施政上)에 완전하지 않으면 해당 경계획정위원은 이를 개정할 임무를 가진다. 경계획정위원은 가급적 신속히 그 임무에 종사하고 임명 후 1개 이내에 이를 종료해야 한다. 단, 경계획정위원이 개정할 곳이 있을 때에는 그 개정할 곳에 대해 일청 양국 정부에서 인정할 때까지는 본 조약에 게재하는 경계를 유지한다.
제4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고평은(庫平銀) 2억 냥(兩)을 일본국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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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본국에 할여된 지방의 주민으로서 위의 할여된 지방의 이외에 주거하려고 하는 자는 자유롭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퇴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약 비준 교환의 날로부터 2년간을 유예한다. 단, 이 연한이 만료됐음에도 아직 해당 지방을 떠나지 않은 주민은 일본국의 편의에 따라 일본국(신)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청 양국 정부는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곧바로 각 1명 이상의 위원을 타이완 성(省)에 파견하여 성을 양도받고,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2개월 이내에 양도를 완료한다.
제6조
일청 양국 간 일체의 조약은 교전으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청국은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신속히 전권위원을 임명하여 일본국 전권위원과 통상 항해 조약 및 육로 교통 무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약정한다. 그리고 현재 청국과 서양 각국 간에 존재하는 제반 조약·장정을 일청 양국 간 제 조약의 기초로 한다. 또 본 조약 비준 교환일로부터 제 조약의 실시에 이르기까지 청국은 일본국 정부의 관리·상업·항해·육로·교통·무역·공업·선박 및 신민에 대하여 모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청국은 그 외에 아래의 것을 양여하되 해당 양여 사항은 본 조약 조인일로부터 6개월 후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6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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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현재 청국 내에 있는 일본국 군대의 철수는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다음 조항에 기재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청국은 본 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시행한다는 담보로써 일본 군대가 일시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점령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리고 본 조약에 규정한 군비 배상금의 첫 회와 그 다음 회의 불입을 완료하고 통상 항해 조약의 비준 교환을 완료한 때 청국 정부에서 위 배상금 잔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당한 약정을 수립하고 청국 해관세로 저당할 것을 승인할 경우 일본 군대는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철수한다. 만약 또 이에 관한 충분하고 적당한 약정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상금의 최종회 불입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철수하지 않는다. 아울러 통상 항해 조약의 비준 교환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군대를 철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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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증거로서 양 제국의 전권대신은 이에 기명하여 조인한다.
메이지(明治) 28년 4월 17일, 즉 광서(光緖) 21년 3월 23일 시모노세키에서 2통을 작성한다.
대일본 제국 전권변리대신 내각총리대신 종2위 훈1등(從二位勳一等)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관련자료
대일본제국 전권변리대신 외무대신 종2위 훈1등(從二位勳一等) 자작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대청제국 흠차두등 전권대신(欽差頭等全權大臣) 태자태부문화전대학사(太子太傅文華殿大學士) 북양대신 직예총독 1등 숙의백(肅毅伯) 이홍장(李鴻章)
대청제국 흠차전권대신 2품정대(二品頂戴) 전 출사대신(前出使大臣) 이경방(李經方)
「日清講和条約締結一件 - 講和条約」(日本 外務省, 『日本外交文書』 第28卷 2冊,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