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조선인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1조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 관습에 따른다. 단 씨(氏), 혼인 연령, 재판상의 이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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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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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氏)는 호주(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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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39년 11월 제령 제19호)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 총독
이 정한다.
'조선 총독' 관련자료
조선인 호주(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씨(氏)를 설정하여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함을 요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호주의 성을 씨(氏)로 삼는다.
『조선 총독부 관보』 제3843호, 1939년 11월 10일,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황국 신민으로서의 신념과 긍지를 가진 반도인 중에서 법률상으로 일본식 씨(氏)를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하는 자가 생기게 된 점은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같은 조상, 같은 뿌리인 일본과 한국 두 민족이 혼연일체 되어가는 시점에서 개인의 호칭을 동일한 형식으로 하려는 요망이 대두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과 표리를 이루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내선일체의 구현이 고조에 달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조선 민사령
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반도인의 진지하고 열렬한 요망에 대하여 반도인이 법률상 일본인식의 ‘씨(氏)’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 개정의 중요한 안목으로, 내선일체의 연선에 따른 친족법상의 획기적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민사령' 관련자료
『조선 총독부 관보』 제3843호, 1939년 11월 10일,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