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령
메이지 44년(1911)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천황의 결재를 받아 이에 공포함.
메이지 44년 6월 20일
조선 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조선 총독' 관련자료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관련자료
제령 제10호 삼림령
제1조 조선 총독
은 국토의 보안, 재난의 방지, 수원(水源)의 보존, 항해의 안전, 공중의 위생을 도모하거나, 어부(魚附)1)
또는 풍치(風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保安林)2)
으로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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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숲.
2)
공공의 위해 방지와 복지 증진 또는 다른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
제2조 보안림에서는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삼림의 손질이 아닌 목죽(木竹)의 또는 개간 하거나, 낙엽·절지(切芝)
떨어진 나뭇가지
·토석(土石)·나무뿌리·풀뿌리의 채취·채굴 또는 방목을 할 수 없다.제3조 조선 총독
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보안림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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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선 총독
은 임업 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영림방법(營林方法)을 지정하거나 조림(造林)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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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선 총독
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 이외의 삼림에 대하여 개간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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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유 삼림으로서 국토 보안 또는 삼림 경영을 위하여 국유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용·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제7조 조선 총독
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 삼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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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항 국유 삼림에 입회(入會)3)
의 관행이 있는 현지 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3)
다수의 사람이 동일지역에 들어가 공동으로 풀, 낙엽,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채취하고 방목이나 일시적인 삼림 내 경작 등을 행하는 것
2항 조선 총독
은 1항에 규정한 입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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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1항 조선 총독
은 8조의 현지 주민에게 입회 구역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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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에 성공한 때에는 그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1항 조선 총독
은 현지 주민에게 국유 삼림의 보호를 하도록 하고, 보수로 생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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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1항의 삼림 보호에 대하여는 현지 주민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항 현지 주민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삼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 총독
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 단체용(移民團體用)으로 필요한 때에는 국유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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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1항 국유 삼림의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삼림에 설정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3조 1항 조선 총독
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 삼림의 생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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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상 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항 1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림 손질을 위하여 고용한 현지 주민에게 보수로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 삼림의 매각·교환·대부 또는 생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 총독
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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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 장관은 삼림의 사용 수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해충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조선 총독
은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9조 또는 제10조의 현지 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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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선 총독
은 이 영(令)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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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찰 관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삼림 또는 이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을 수 없다.
제19조 1항 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타인의 삼림을 불에 태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삼림에서 생산물을 훔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위 2개조의 미수죄(未遂罪)는 벌한다.
제2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림 명령 또는 영림 방법의 지정을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수로 불을 냈거나 고의로 불을 피운 자
5.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제23조 타인의 삼림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오손(汚損)·훼괴(毁壞)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 조선 총독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들판, 산악 기타 토지에 이 영(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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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5조 이 영(令)의 시행 기일은 조선 총독
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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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융희 2년(1908) 법률 제1호 삼림법은 폐지한다.
제27조 이 영 시행 당시에 보안림인 것은 이 영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1항 이 영 시행 전에 설정한 부분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항 1항의 부분림에 한해서, 제7조의 대부를 받아 부분림에 관한 권리·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9조 이 영 시행 전에 여러 해 금양(禁養)
나무나 풀 등을 베지 못하게 함
한 국유삼림은 제7조의 대부를 한 것으로 본다.제30조 구 법령에 의한 국유 삼림·산야의 대부 또는 생산물의 매각은 이 영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으로 본다.
『조선 총독부 관보』제241호, 1911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