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령은 메이지 44년(1910)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칙재(勅裁)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3년(1914) 3월 16일 조선 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조선 총독' 관련자료
제령 제1호
지세령
제1조 토지의 지목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전(田), 답(畓), 대(垈), 지소(池沼), 잡종지(雜種地)
2. 임야, 사사지(社寺地), 분묘지, 공원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도로, 하천, 구거(溝渠), 제방, 성곽, 철도 선로, 수도 선로
……(중략)……
제2조 지세는 토지의 결수에 그 결가를 곱한 것을 1년의 세액으로 한다.
제3조 결가는 11원·9원·8원·6원·5원·4원 및 2원의 7종으로 한다.
……(중략)……
제5조 부·군에 토지대장 또는 결수연명부를 비치하여 지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제6조 지세는 다음에 기재한 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담보권[質權] 또는 담보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을 목적으로 한 토지에서는 담보권자[質權者] 또는 전당권자
2. 20년 이상 존속 기간이 정해진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토지에서는 지상권자
3. 위 경우 이외의 토지에서는 소유자
……(중략)……
제7조 지세는 1년 납부액을 둘로 나누어 다음의 납기에 이를 징수한다.
제1기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2기 다음 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중략)……
제8조 다음 각호의 토지에는 지세를 면제한다.
1. 국가·도·부·군·면 또는 조선 총독
이 지정한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 다만, 유료차지(有料借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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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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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수를 수정한 토지는 그해부터 수정 결수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에 관련된 지세의 납기 개시 후에 결수를 수정한 때에는 이듬해 분부터 수정 결수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13조 세무 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행하며, 또한 납세 의무자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 의무자가 지세를 포탈했을 때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며, 토지의 상황에 따라 세액을 정하여 포탈한 지세를 추징한다. 단, 자수한 자는 형을 면제한다.
부칙
본령은 1914년분 지세부터 이를 적용한다.
……(하략)……
『조선 총독부 관보』 호외2, 1914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