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총설
  • 01권 한국사의 전개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5. 근현대
  • 2)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독립운동
  • (1) 일제의 강점과 식민통치의 기조

(1) 일제의 강점과 식민통치의 기조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강점하자 ‘칙령’으로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아울러<조선귀족령>으로 76인의 병합 공로자를 평생 연금을 받는 식민지 귀족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식민통치의 울타리로 삼았다. 역시 칙령으로 임시토지조사국 관제와 제령으로<회사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경제의 틀을 짜고,<조선교육령>으로 식민교육 즉, 민족동화교육의 기초를 정비하였다.<조선재판소직원령>·<범죄즉결례>·<조선태형령>·<조선민사령>·<조선형사령>·<조선감옥령>으로 사법체제를 완비하였다.

 총독부에는 총독관방장관을 비롯하여 총무국·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경무총감부를 두고, 974명의 관리가 배치되었다. 별도로 철도국(변화무상)·통신국·세관·임시토지조사국·전매국·영림창의 경제수탈업체와 중추원·취조국의 자문기구를 두었다. 지방은 종래 317군 4,351면을 폐합하여 1914년에 12부 218군 2,517면으로 구획하였다(≪施政30年史≫). 1945년의 마지막 중앙 관서는 총독관방·총무국(개폐무상)·재무국·광공국·농상국·법무국·학무국·경무국·체신국·교통국이 있었다.

 총독은 덴노(天皇) 직속으로 입법·행정·사법의 3권과 육해군 통수권을 장악한 육군대장(1명은 해군대장)이 부임하고 그를 정치 기술로 보좌한 정무총감은 민간 정치인을 배치하고 있었다.457)1919년 8월 19일 관제 개편에서 무관 총독제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까지 문관 총독이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 관제 개편으로 육해군 통수권은 이관되었는데 그래도 총독은 필요에 따라 조선군사령관에게 군대의 동원을 요구할 수 있었다. 총독은 독립적으로 법률과 같은 制令과 總督府令을 공포했고, 판임관 이하의 관리를 임면할 수 있었다. 총독부에 사법부와 각급 재판소를 두고 재판을 관할하였다. 3권을 장악한 위에 군통수권까지 좌우하여 절대군주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였다.458)金雲泰,<개요>(≪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1∼5쪽:≪改訂版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박영사, 2002, 148쪽). 이러한 조직을 동원하여 감행한 식민통치의 기조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본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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