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대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4. 사회구조
  • 1) 신분제
  • (4) 평민

(4) 평민

 대다수의 주민은 평민으로서 피지배층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국초에는 5부를 위시한 집단의 주민으로서 국가의 성원이 되었다.≪삼국지≫동이전에 다수 드러나고 있는 족장이나 대가, 호민 등의 정치 경제적 지배하에 있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下戶라는 존재가 이들이다.657)洪承基,<1∼3世紀의 「民」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63, 1974), 27쪽. 국가의 통치력이 확대되고 종래의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이들은 종래의 토착적 지배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국가의 公民으로서 자리해 갔다.

 이 평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병졸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무력이 되는 국가의 기초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평민들은 호민과 지방관의 지도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들의 家計는 독립적이어서 각 가정의 경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존재였다. 이들은 소규모의 자영지를 갖고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경쟁과정에서 뒤져서 토지를 일부 잃거나 무전농민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타인의 토지경작에 품을 팔아 살기도 하였는데,658)≪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6년 10월. 자연재해나 고리대 또는 세금의 연체 등에 의하여 평민으로서의 신분에서 탈락하여 노비가 되는 비극을 맞기도 하였다.

 ≪周書≫고려전에 의하면 “가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公私의 빚을 진 자는 그 자녀를 노비가 되게하여 상환케 함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경제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평민들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자녀를 노비로 파는 일만 언급되고 있지만 결국은 호주를 위시한 모든 가족이 노비가 되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적지않은 수의 채무노비가 평민들로부터 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평민들의 생활은 전통사회의 농민들의 생활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고구려의 평민층도 일부 독서를 하였다는 것이다.≪舊唐書≫나≪周書≫의 고려전에 의하면 ‘시골의 비천한 집의 자제까지도 경당에 모여 글을 읽고 활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향촌에서 호민층과 평민들간의 신분적 차별이 실생활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평민자제들이 글을 배우고 활쏘기를 열심히 한 것은 이들의 일부가 하급품계를 가질 정도의 군사나 하위관리에 취임하는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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