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대
  • 09권 통일신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1) 관료전

 통일신라에 들어와 구체적인 토지시책으로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이 文武官僚田의 지급이다. 神文王 7년(687)의 일이었다.≪三國史記≫新羅本紀 神文王 7년 5월조에는 “敎하여 문무관료전을 차등있게 내렸다”라고 하였다. 문무관료전의 지급은 무열왕대 이래 정부기구의 대대적인 확충에 따른 행정관료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국가기구의 중추적 기능을 감당하게 된 관료들에게 경제적인 대우를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 관료들은 신라 중대 왕권의 수족과 같은 존재였던 만큼 그들의 경제기반을 국가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관료전은 통일신라기 체제정비의 모범이 되었던 唐의 職田制의 영향을 받은 것도 물론이다.

 위에서 인용한 문무관료전 지급 기사에서 문무관료전이 ‘차등있게’ 주어졌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국가의 사전준비에 의하여 관료의 골품이나 품계 및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 양의 토지를 지급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관료들은 수도와 지방에 산재해 있었다. 따라서 관료전도 수도와 지방의 토지로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 부근과 지방관의 소재지 부근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파악작업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국지적이겠지만 상당한 양의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量田되는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상당 규모 토지에 대한 양전사업의 실시는 전국적인 토지에 대한 양전사업으로 발전되어갔을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관료전은 신라촌락문서에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견이 없지 않으나 內省의 하급 사령으로 보이는0371)金基興,<新羅村落文書에 대한 新考察>(≪韓國史硏究≫64, 1989), 24∼29쪽. 內視令의 직전 즉 관료전인 內視令畓이 沙害漸村에 4결 마련되어 있다. 이 토지는 주민들이 소유·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烟受有田畓과는 구별되어 있다. 이 토지는 또다른 공적인 토지인 官謨田畓과 더불어 연수유전답과 구분되고 있는데, 연수유전답이 조세수취의 대상지로서 파악되고 있는 데 비하여 성격이 전혀 다른 토지였던 것이다. 이 토지는 촌내 주민들의 부역에 의하여 경작되었다고 보인다.

 신라촌락문서에서 통일신라 관료전의 지급양태를 추정해볼 수 있다. 4개 촌의 여러 상황을 적어 놓은 촌락문서에 의하면 문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의 현임 내시령 이전의 前內視令의 존재가 보인다. 그런데 내시령답은 관모전답과 더불어 민간이 소유·경작하고 있는 연수유전답과는 전혀 구분되어 책정되고 있다. 이는 내시령답이 내시령의 교체 등 여타의 여건에 의하여 연수유전답 위에 지정될 수 있는 지목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통일의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無主地化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고구려·백제지역 지배층의 다수가 이탈함으로써 상당수의 良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국가는 이 같은 조건에서 일정한 양의 토지를 국가소유지로서 장악하고 그 중의 상당 부분을 관모전답이나 관료전 등의 몫으로 할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기의 관료전은 일반주민들의 부역에 의하여 경작되었다고 보이는 만큼 그 생산액의 전액이 수조권을 가진 해당관료의 소득이 될 수 있어서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으로 크게 기능하였을 것을 알 수 있다. 관료전은 물론 현직관료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기의 진골귀족이나 頭品層은 관료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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