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대
  • 09권 통일신라
  • Ⅲ. 경제와 사회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신라장적에는 當縣沙害漸村(A촌)·當縣薩下知村(B촌)·失名村(C촌)·西原京□□子村(D촌) 등 오늘날 충북 청주 부근 4개 촌의 사정이 ①村名·②村域·③烟(戶)·④口·⑤牛馬·⑥土地·⑦樹木 등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0514)여기서 當縣은 현의 이름 혹은 ‘本縣’이라는 뜻으로 쓰인 용어가 아니라 ‘同縣’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즉 한번 縣名을 정식으로 기록한 다음에, 그에 이은 같은 현에 속한 촌명에는 앞의 촌과 같은 현에 속한 촌이라는 뜻으로 ‘當縣’이라 표기하였다. 신라장적이 州司에서 작성한 공문서라는 점에서 이들 촌은 군현제하의 일반촌이며 그 주민도 일반농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0515)李喜寬,<新羅村落帳籍에 보이는 村의 性格>(≪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4), 382∼406쪽. 따라서 신라장적은 신라 통일기 국가권력의 농민지배실태와 농민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 문서에는 周 …步라고 하여 촌의 둘레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촌의 둘레와 면적을 나타내면<표 1>과 같다.

  둘 레 추정실제길이 반 지 름 면 적
A (沙害漸村) 5,725步 10.305㎞ 1.640㎞ 8.445㎢
B (薩下知村)   合 12,839步
古地 8,770步
掘加利何木杖谷地 4,060步
23.094㎞
15.786㎞
7.308㎞
3.677㎞
2.514㎞
1.164㎞
24.099㎢
18.845㎢
4.254㎢
C (西原京□□子村) 4,800步 8.640㎞ 1.376㎞ 5.945㎢

<표 1>촌의 둘레와 면적

 위와 같은 면적의 촌역에는 가옥이나 경작지는 물론 주변의 산천까지 포함되었다.0516)旗田巍, 앞의 책, 424쪽.
李宇泰,<新羅「村落文書」의 村域에 대한 一考察>(≪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3), 141쪽.
촌역과 촌역 사이에는 어느 촌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B촌의 문서에 보이는 掘加利何木杖谷地가 바로 그런 곳이다. 굴가리하목장곡지는 당식년에 薩下知村古地의 촌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B촌의 문서에는 孔烟이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굴가리하목장곡지에 본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烟에는 공연·計烟·等級烟·三年間中收坐內烟·廻去烟 등이 있다. 장적에는 合孔烟의 數가 A촌 11, B촌 15, C촌은 알 수 없고, D촌 10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합공연의 수는 등급연과 등외연(三年間中收坐內烟)의 수를 합한 수치와 일치한다. 이는 등급연과 등외연이 모두 공연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등급연은 仲下烟·下上烟·下仲烟·下下烟 등으로 기재된 연을 말한다. 그 기재 방식으로 보아 仲仲烟·仲上烟·上下烟·上仲烟·上上烟 등의 등급연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장적이 작성될 당시에 9등호제가 실시되었음을 나타낸다. 신라의 9등호제에 대해서는 人丁의 多寡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0517)旗田巍, 위의 책, 430쪽.
明石一紀,<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日本歷史≫ 322, 1975), 29쪽.
그러나 인정의 다과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문서 자체에 개별적으로 전입해온 사람은 등급연에 편제되었으나 烟을 단위로 전입해 온 사람들은 등급연에 편제되지 않고 등외연으로 남겨 놓은 사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신라 9등호제에서 戶等은 재산(토지)의 다과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0518)李仁哲,<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計烟>(≪韓國史硏究≫54, 1986;≪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 1993, 231∼259쪽).
허종호,≪조선토지제도발달사≫1(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06∼210쪽.
이외에도 토지에 우마와 노비를 합친 재산의 다과에 따른 구분으로 파악하는 견해(김기흥,≪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119쪽), 토지와 인정의 다과에 의해 구분되었다고 보는 견해(李仁在,≪新羅統一期 土地制度 硏究≫,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5, 142∼145쪽) 등이 있다. 자세한 연구사 정리는 李仁哲, 앞의 책(1996) 참조.
장적에 기재된 4개 촌의 농민 또한 중하연 이하의 下等烟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신라 통일기의 전체 烟戶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농민이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三年間中收坐內烟은 ‘3년 사이에 거두어 앉힌 연’이라는 뜻의 이두로 3년사이에 새로 이사온 연을 나타낸다.0519)南豊鉉,<正倉院 所藏 新羅帳籍의 吏讀 硏究>(≪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92), 33쪽. 회거연은 ‘돌아 가버린 연’이라는 뜻의 이두로 이사해 간 연을 가르킨다. 삼년간중수좌내연 즉, 등외연은 장적에 기재된 연의 구성으로 보아 자연호였다. 하지만 등급연은 編戶였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연은 대부분 편호였다.0520)李泰鎭,<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孔烟-正倉院 所藏의 村落文書 재검토>(≪韓國史硏究≫25, 1979;≪韓國社會史硏究≫, 知識産業社, 1986, 29∼42쪽).

 計烟은 ‘계산한 연’이라는 뜻인데, 각 등급연에 1/6, 2/6, 3/6, 4/6, 5/6, 1 등의 기본수를 설정하여, 이를 등급연의 수와 곱하여 합계를 낸 뒤에, 이를 다시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나온 몫과 나머지를 표기한 수치로 표기하였다.0521)李泰鎭, 위의 책, 45쪽. 촌별 계연수치의 산정내용은<표 2>와 같다.

  田結數 基本數 A村 B村 C村 D村
仲 上 (24-6) 18 1        
仲 仲 (21-6) 15 5/6        
仲 下 (18-6) 12 4/6 ×4=16/6 ×1=4/6    
下 上 (15-6) 9 3/6 ×2=6/6 ×2=6/6 (×3=9/6)  
下 仲 (12-6) 6 2/6 ×0=0 ×5=10/6  ×1=2/6 ×1=2/6
下 下 ( 9-6) 3 1/6 ×5=5/6 ×6=6/6  ×6=6/6 ×9=9/6
合 計   27/6   26/6    17/6   11/6
몫 … 나머지 4…3 4…2 2…5 1…5
文書의 表記 四余分三 四余分二 (二余分五) 一余分五

<표 2>계연산정

 신라의 9등호제는 연수유전답의 다과에 의해 구분되었고, 호등에 일정한 기본수를 설정하여 계연수치를 산정하였다.0522)<표 2>에서 전결수는 등급연의 토지결수 하한에서 6결을 감산한 값이다. 신라정부는 이 계연수치를 촌별로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는 기준수치로 삼았다.0523)計烟數置에 대해서는 村別 力役의 부과기준이 된 수치였다는 견해도 있다(旗田巍, 앞의 책, 1972, 430쪽). 촌장적에 ‘余子’‘法私’ 등의 기록은 이들 촌락의 농민이 법당에 편성되어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0524)李仁哲,<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韓國史硏究≫61·62합집, 1988;앞의 책, 313∼314쪽).

 촌민은 크게 양인과 노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양인남자는 丁·助子·追子·小子·除公·老公으로 연령등급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양인여자는 丁女·助女子·追女子·小女子·除母·老母로 나누어 그 숫자를 기록하였다.0525)연령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를 정리한 글로 浜中昇,<統一新羅の年齡區分と稅制>(≪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1986, 38∼65쪽)와 李仁哲, 앞의 책(1996), 282쪽이 있다. 노비는 연령별 명칭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양인의 연령층에 맞추어 기재하였다. 노비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서원경(청주) 부근의 마을에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음은 당시에 노비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A B C D
合 孔 烟 11 15 ? 10 47
合 人 147(9) 125(7) 72(0) 118(9) 462(25)

助 子
追 子
小 子
除 公
老 公
29(1)
7(1)
13
16
1
0
32(4)
6
2
5
0
2
19
2
8
11
0
0
19(2)
9(2)
8
13
0
2
99(7)
24(3)
31
45
1
4
丁 女
助 女 子
追 女 子
小 女 子
除 母
老 母
42(5)
11(1)
9
16(1)
2
1
47(3)
4
14
10
1
2
16
4
4
7
0
1
38(4)
6
12(1)
11
0
0
143(12)
25(1)
39(1)
44(1)
3
4

<표 3>당식년의 촌별 인구

 촌의 인구에서 나타나는 최대의 특징은 여자의 숫자가 남자의 숫자에 비해 무려 44명이나 많다는 사실이다.<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소자와 소녀자의 숫자가 비슷하여 이들 촌에 여자가 많았던 까닭이 남녀간의 출생비율이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제공과 노공의 연령층의 인구가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여 당시의 농민이 제공의 연령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 사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농민이 丁의 연령층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정보다 정녀의 숫자가 많은 까닭도 정의 연령층에서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兵役에 징발되어 촌을 떠나있는 丁이 많거나 그것의 징발을 기피한 남자의 숫자가 많았던 것도 이들 촌에 여자가 많았던 사유가 될 것이다.0526)旗田巍, 앞의 책, 437쪽.

 촌장적에는 호구의 이동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가 재산의 다과에 따라 9등호제를 실시하고, 계연수치를 산정하여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함에 따라 호구를 자세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농민은 다른 촌락으로 전출하려고 할 경우에 관아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합법적인 전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에서 무단 이탈하였는데, 국가는 이 같은 농민의 이동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3년 동안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를 보면, 전입자는 총 20명으로, 남녀의 숫자가 같다. 전출자는 총 31+α명으로 남자가 15+α명, 여자가 16+α명이다. 전체적으로 전출자의 숫자가 전입자보다 11명 이상 많지만, A·B·C촌의 경우에는 전출자와 전입자의 숫자가 비슷하여, 문서에 기재된 농민의 이동이 평상시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0527)D촌의 전출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헌덕왕 7년(815)조에 “西邊州郡에 큰 기근이 있어 도적이 봉기하니 군대를 내어 토평하였다”는 기록과 관련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武田幸男, 앞의 글, 1976, 249쪽). 하지만 서원경 관할하에 있는 1개 촌의 인구감소가 당시의 서변 주군에서 일어났던 농민반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지 D촌에 전출자가 다른 촌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4개 촌 전체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게 나타날 뿐이다. 追記時의 전출자는 17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약 4명이었다. 추기시에는 호구의 감소만을 파악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에 호구의 증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추기시에 전출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도 D촌에서 공연이 하나 감소하였는데 그 호구가 11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0528)“孔亡廻一 合人十一 以丁二 助子一 小子二 丁女二 助女子一 追女子二 小女子一”로 기록된 공연의 구성으로 보아 두 개의 자연호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연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형제의 부부와 그들의 자식이 하나의 공연을 구성하고 있다가 함께 移去한 경우로 헤아려진다. 두 개의 자연호가 하나의 공연을 이루고 있다가 이거한 경우이다(李泰鎭, 앞의 책, 34쪽). 4개 마을 전출입 인구가 많지 않은데 D촌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게 되면 통계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D촌을 제외한 A·B·C촌의 경우를 놓고 보면, 신라장적이 작성된 헌덕왕 7년(815)경에 농민이 촌락을 이탈하여 유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신라장적에는 많은 수의 牛馬가 기재되어 있다. 소가 많이 기재되어 있음은 당시 경작활동에 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고, 馬가 많이 기재되어 있는 까닭은 이들 촌에 軍馬의 사육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0529)旗田巍, 앞의 책, 449쪽. 한편 이들 촌 자체를 왕실직속지였다고 보아, 왕실이 직속지인 촌락에 왕실소유의 말의 사육 의무를 부과하고, 촌락들이 보유하고 있는 답의 경작을 위해 축력으로 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문서에 많은 수의 우마가 표기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李泰鎭,<新羅 村落文書의 牛馬>,≪碧史李佑成敎授定年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1990, 126∼150쪽). 문서에는 농민이 사적으로 소유한 우마도 상당수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들 사유 우마의 증가분 가운데 일부는 雜調로 국가에 바쳐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토지는 烟受有畓·烟受有田·官謨畓·官謨田·內視令畓·村主位畓·麻田 등으로 地目을 나누어 그 田結數가 기재되어 있다.

지 목 A 촌 B 촌 C 촌 D 촌
烟 受 有 畓
烟 受 有 田
官 謨 畓
官 謨 田
內 視 令 畓
村 主 位 畓
麻 田
94결 2부4속
62결10부5속
4결

4결
19결70부
1결 9부
59결98부2속
119결 5부8속
3결66부7속



1결 6부
68결67부
58결 7부1속
3결



1결 2부
25결99부
76결19부
3결20부
1결


1결 8부

<표 4>지목별 토지결수

 연수유전답은 연이 국가로부터 받아서 소유한 전답이라는 의미로서,0530)이에 대해서는 신라 통일기에 均田制가 실시되었다는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崔吉城,<新羅における自然村落的均田制>,≪歷史學硏究≫237, 1960, 40∼47쪽 및 兼若逸之,<新羅『均田成冊』의 硏究>,≪韓國史硏究≫23, 1979, 65∼114쪽), 균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旗田巍, 앞의 책, 450쪽 및 浜中昇,<統一新羅における均田制の存否>,≪朝鮮學報≫105, 1982;앞의 책, 88∼120쪽). 丁田制의 시행에 따라 나타난 표현이다. 그러나 정전제는 실제로 토지를 분급한 제도가 아니어서, 연수유전답은 백성이 본래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공연을 단위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 백성에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준 토지 지목이었다.0531)李仁哲, 앞의 책, 225∼240쪽.

 관모전답은 고려시대의 公廨田과 유사한 토지였다.0532)李喜寬,<統一新羅時代의 官謨田·畓>(≪韓國史硏究>66, 1989), 29∼46쪽. 내시령답은 내시령에게 지급한 관료전으로, 임기를 마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토지였다.0533)李喜寬,<統一新羅時代 官僚田의 支給과 經營>(≪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3, 慶州文化宣揚會, 1992), 55∼89쪽. 촌주위답은 촌주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토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촌주위답이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촌주위답은 촌주의 연수유전·답에 부과되는 租를 면제받은 토지였다.0534)李喜寬,<統一新羅時代의 村主位田·畓과 村主勢力의 成長>(≪國史館論叢≫39, 國史編纂委員會, 1992), 85∼91쪽. 마전은 마포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토지였다.

 신라장적에는 뽕나무·잣나무·호도나무 등의 숫자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들 수목 가운데 桑은 正調로, 栢·秋는 雜調로 각기 그 수확물의 일부가 수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0535)石上英一,<古代における日本の稅制と新羅の稅制>(≪朝鮮史硏究會論文集≫11, 1974), 73∼109쪽.

 요컨대 신라장적에 기재된 촌민은 그들 자신의 전답에 대해 無限永代的 소유권을 가진 바탕 위에 공연을 단위로 限時的이고 制限的인 土地所有權을 인정받아 경작하고 국가에 조·용·조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농민이었다. 전답의 면적은 후대에 비하여 상당히 넓어서 휴한법에 의해 토지를 경작하였다. 국가는 공연의 토지소유에 근거하여 9등호제를 실시하고, 촌별로 계연수치를 산정하여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의 농민은 토지에 긴박되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채,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강요당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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