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대
  • 10권 발해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2. 지방·군사제도
  • 2) 군사제도

2) 군사제도

 발해의 군사조직에 대하여는≪신당서≫발해전에 아주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즉 “그 武員으로는 左右猛賁衛·左右熊衛·左右羆衛·南左右衛·北左右衛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해의 군사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의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발해의 군사제도는 좌맹분위·우맹분위·좌웅위·우웅위·좌비위·우비위·남좌위·남우위·북좌위·북우위의 10衛制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설과,273)南左右衛를 南左衛·南右衛로, 北左右衛를 北左衛·北右衛 등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남좌우위와 북좌우위를 각각 하나로 볼 것이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데 전자의 견해는 金毓黻,<職官考>(≪渤海國志長編≫권 15, 華文書局, 1934) 및 鳥山喜一,<渤海王國の制度と文化>(≪東亞硏究≫3­8, 1913 ;≪渤海史上の諸問題≫), 82쪽 참조. 남좌우위와 북좌우위를 각각 하나로 보고 8위제였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274)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357∼358쪽. 10위제설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8위제설의 논거는 고려초에 발해가 멸망하기 직전 고려로 망명해 왔던 발해인 가운데 大審理라는 사람의 관직이 左右衛將軍이었다는275)≪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8년 9월 경자. 데 있다. 즉 남좌우위장군 및 북좌우위장군은 하나의 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우위장군이 좌위장군과 우위장군의 겸임일 개연성도 있고 이러한 사례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발해의 군사제도는 10위제였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발해는 각 위에 대장군 1인과 장군 1인을 두는 군사조직을 갖고 있었다. 대현석시기에 일본에 파견된 발해 사신 李興晟은 우맹분위 소장이었고, 康王시기에 일본에 파견된 大昌泰는 좌웅위 郎將이었다. 이를 보면 우맹분위 장군 아래에 소장이 있었고, 좌웅위에는 낭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 멸망 직전에도 이러한 관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발해의 군사제도는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줄곧 유지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군사조직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을 이들 10위(또는 8위)가 같은 중앙군으로서 그 맡은 바 임무가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점은 잘 알 수 없다. 단지 맹분위·웅위·비위가 궁성의 宿衛를 담당하는 데 대해서, 남북의 좌우위가 각기 南衛禁兵·北衛禁兵을 관장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정도이다.276)金毓黻,<職官考>(앞의 책). 이들 중앙군이 어떤 방법으로 병력을 충당했을까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없다.

 당의 지방 折衝府의 군직인 果毅都尉가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발해에도 지방에 절충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77)鳥山喜一, 앞의 글, 83쪽. 그렇다면 발해도 당과 같은 府兵制를 실시하였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 수령의 군사적 지휘권·병역징발권을 기초로 하여 부병제가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278)鈴木靖民,<渤海の首領に關する豫備的考察>(≪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302쪽. 그러나 발해의 부병제 징집방식은 이원적으로 구성된 발해사회로서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 중앙군은 고구려계든 말갈계든간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조직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358쪽). 즉 지배층은 고구려유민이었고 피지배층은 말갈인이었던 발해는 당연히 민족적 차별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군사조직으로 이들을 징집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해의 사회구성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대체로 고구려유민 중심의 일원적 사회였다는 논리에서는 이와 같은 군사조직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韓圭哲,≪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35∼92쪽 참조). 그렇다면 15부의 각 부에는 折衝都尉 1인, 左右果毅都尉 각 1인, 別將 각 1인, 長史 각 1인, 兵曹參軍事 각 1인, 校尉 5인 등을 두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과의도위와 별장은 모두 절충부에 속하는 관직이므로 발해가 당의 부병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전국 각지에 절충부를 두고 10위(또는 8위) 아래에 예속시켰을 가능성도 크다.279)王承禮 저, 宋基豪 역, 앞의 책, 147∼148쪽.

 그리고 발해의 사회구성에 있어서 수령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의 군사조직은 촌장인 수령을 지휘관으로 하고 촌락민을 兵員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조직이 촌락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촌장인 수령을 金代의 千夫長인 猛安 혹은 百夫長인 謀克의 선구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가280)金毓黻,<職官考>首領(앞의 책). 이런 점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반드시 그것이 직접적인 선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촌락민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수령과 같은 존재는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단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들이 교대로 상경하여 宿衛하는 부병제에 의하여 군사적 의무를 짊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 관제표281)王承禮 저, 宋基豪 역, 앞의 책, 153∼154쪽.

1. 3省 6部 (〔 〕는 당의 제도, 숫자는 사람수, 이하 동일)

 1) 政堂省

  〔尙書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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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宣詔省   左相 ①──左平章事──侍中──左常侍──諫議

  〔門下省〕 〔侍中〕

 3) 中臺省   右相 ①──右平章事──內史──詔誥舍人

  〔中書省〕 〔令〕

2. 기타관서 (1臺, 7寺, 1院, 1監, 1局)

 1) 中正臺   大中正 ①──少正

  〔御使臺〕 〔御史大夫〕〔御史中丞〕

 2) 殿中寺   大令 ①──少令

  〔殿中省〕 〔監〕  〔少監〕

 3) 宗屬寺   大令 ①──少令

  〔宗正寺〕 〔卿〕  〔少卿〕

 4) 太常寺   卿 ①

  〔太常寺〕 〔卿〕

 5) 司賓寺   卿 ①

  〔鴻臚寺〕 〔卿〕

 6) 大農寺   卿 ①

  〔司農寺〕 〔卿〕

 7) 司藏寺   令 ①──丞

  〔太府寺〕 〔卿〕 〔少卿〕

 8) 司膳寺   令 ①──丞

  〔光祿寺〕 〔卿〕 〔少卿〕

 9) 文籍院   監 ①──少監

  〔秘書省〕 〔監〕 〔少監〕

 10) 冑子監  監 ①──長

  〔國子監〕 〔祭酒〕〔司業〕

 11) 巷伯局  常侍 ①

  〔內侍省〕 〔監〕

3. 군사조직 (10衛)

 1) 左猛賁衛 大將軍 將軍

 2) 右猛賁衛 大將軍 將軍

 3) 左熊衛  大將軍 將軍

 4) 右熊衛  大將軍 將軍

 5) 左羆衛  大將軍 將軍

 6) 右羆衛  大將軍 將軍

 7) 南左衛  大將軍 將軍

 8) 南右衛  大將軍 將軍

 9) 北左衛  大將軍 將軍

 10) 北右衛  大將軍 將軍

4. 지방조직

 府─都督, 州─刺史, 縣─丞

5. 官階 조직

品 階 1 2 3 4 5 6 7 8 9

服 飾
紫 衣
牙 笏
金魚袋
緋 衣
牙 笏
銀魚袋
緋 衣
木 笏
綠 衣
木 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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