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田柴科制는 始定(경종 원년:976)과 改定(목종 원년:998 및 덕종 3년:1034)을 거쳐 문종 3년(1049)에 功蔭田柴法이 생기고 문종 30년(1076)에 전면적으로 更定 완비됨으로써 앞으로의 기준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468)아래 경제항 참조. 朴龍雲, 앞의 책, 158∼171쪽.
이 更定田柴科는 예전 골격은 그대로 두면서 이전에 비하여 18科에 따르는 結의 차를 수정하여 제1과를 田 100결·柴 50결로 하는 등 차례로 줄이고 柴地는 많이 감소시켜 15과 이하는 아예 제외하였다. 그러나 무반 대우는 크게 높여 상장군을 尙書보다 위인 제3과에 배당하였으니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 散職者가 배제되어 실직 위주로 된 것은 현실적인 집권화의 추세가 반영된 것이었다. 한편 大相 이하 佐丞까지의 향직에 대해서도 전시가 지급된 것, 그리고 과외로「武散階」와「別賜科」가 병설된 것 또한 특이한 것이다. 무산계는 문산계와는 아주 다르게 향리나 耽羅·女眞 족장 등과 老兵·工匠·樂人 등을 우대하여 준 것이었는데 실제 지급 여부에는 미심한 점도 없지 않다.469)旗田巍, 앞의 책, 402∼404쪽.
祿俸制는 전시와 병행하여 쌀을 현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태조이래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 문종 30년(1076)에 이르러 정식으로 조절 완비된 것이다. 이 때 후비·종실에서부터 문무반은 물론 權務官·東宮官·西京官 외에 胥吏·공장 등에까지 녹봉이 지급되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규정이 상당히 수정·추가되기도 하였지만 잡직 이하는 別賜로서 구별되었다.
이리하여 전시과와 녹봉제는 이후 관직과 정원·品秩의 班次를 확정해주게 되고, 이로써 결국 문무양반의 경제적 토대를 상대적으로 우대해주어 중앙 집권의 실을 거두고 문치적 귀족사회의 확립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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