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1) 도병마사의 설치

 고려의 都兵馬使는 式目都監과 함께 고려 독자적인 정치기구이다. 중국 관제에 따라 정식기구로 나열된 정규 관부가≪高麗史≫백관지에는 본문에 수록된 데 반하여 이들 기구는 임시적인 관청으로 간주하여 백관지 말미에 부록의 형식으로 쓴 「諸司都監各色」에 편입되어 있다. 고려 후기에 百僚 서무를 통괄하는 최고 정무기관으로 都堂의 이름까지 가진 도병마사가 백관지 말미에 편입된 것은 그것이 중국제도와 무관한 까닭이었다. 이런 백관지의 서술에 따라 종래 학계에서 도병마사, 즉 후기의 都評議使司(즉 도당)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치기구인 도병마사는 언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다.

 백관지에 따르면 국초의 도병마사는 충렬왕 5년(1279)에 도평의사사로 개칭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도병마사가 국초로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개 국초라 하면 건국 초기인 태조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 때 설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확실히 도병마사가 처음 기록에 나타난 것은 현종대이다. 현종 2년(1011)에 都兵馬錄事를 임명한 기록이 처음 보이고,0106)≪高麗史節要≫권 3, 현종 2년 정월. 6년에는 도병마사가 거란과의 싸움에서 전공이 있는 장군과 군사에게 增級할 것을 청한 사실이 있다.0107)≪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6년 7월. 이것을 보면 적어도 현종 초에는 도병마사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병마사의 기원은 이미 성종 때 나타난 東西北面兵馬使의 判事制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성종 8년(989)에 동서북면에 병마사를 설치할때 門下侍中·中書令·尙書令을 判事로 삼아 京城에서 遙領케 하였는데,0108)≪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兵馬使. 이 兵馬判事가 도병마사의 모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도병마사는 양계의 병마사를 중앙에서 통령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단 성종 8년의 병마판사제에 관한 기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인 3성의 장관이 병마판사가 되었다고 하였지만 이 때 실제로 존재한 것은 문하시중 뿐이고 중서령·상서령은 허직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이것은 뒤에 도병마사의 판사가 宰臣으로 구성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성종 10년(991)의 中樞院이 설치되어 이들 樞臣이 도병마사의 使가 됨으로써 현종 초에 이르는 사이에 고려의 도병마사제는 완성되었다고 하겠다.0109)邊太燮,<高麗 都堂考>(≪歷史敎育≫11·12, 1969;≪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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