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2. 관직과 관계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2) 문산계

(2) 문산계

 大匡·正匡 등에 대신하여 성종 14년(995)부터 고려에서 정식 관계로 기능하는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文散階였는데, 그에 대한 백관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초에는 관계를 문·무로 나누지 않았다. …(中略)…얼마 후에 大匡·正匡·大丞·大相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성종 14년에 처음으로 문·무의 관계를 나누어 紫衫이상에게는 正階를 賜與하고, 문관의 대광은 고쳐 開府儀同三司로, 정광은 特進, 대승은 興祿大夫, 대상은 金紫興祿大失, 銀靑光祿大夫는 銀靑興祿大夫라 하였다. 문종 때 관제를 고쳐 문산계는 무릇 29등이었다. 종1품은 開府儀同三司요, 정2품은 特進, 종2품은 金紫光祿大末, 정3품은 銀靑光祿大夫…종9품 上은 文林郞, 下는 將仕郞이라 하였다(≪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文散階)

 그러나 이 설명이 꼭맞는 정확한 이야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산계가 유일의 공적 질서체계로 지위를 굳힌 것은 성종 14년이지만 사용하여 온 것은 그 이전부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설명 가운데에서 성종 14년의 개정시에 “銀靑光祿大夫를 銀靑興祿大夫로 하였다”는 데서도 시사를 받는다. 은청광록대부나 은청흥록대부는 모두 문산계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은청광록대부를 비롯한 몇몇 문산계는 성종 14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음을 스스로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지마는, 이는 사례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입증된다. 결국 대광·정광 등 국초의 관계가 사용되고 있던 시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중국식 문산계가 병용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國初의 관계에 더하여 문산계가 이용되기 시작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자간에 견해가 달라, 혹자는 광종 9년이라 말하고,0270)武田幸男,<高麗初期의 官階-高麗王朝 確立過程의 一考察->(≪朝鮮學報≫41, 1966), 7∼14쪽.
朴龍雲, 앞의 글, 5∼7쪽.
혹자는 성종 2년부터라고 말하고0271)金甲童, 앞의 책, 181∼185쪽. 있다. 성종 14년 이전에도 문산계를 칭한 사례가 꽤 여럿 찾아지는데, 그 중 일부는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까지가 중국측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언제부터가 고려 조정에서 수여한 것인가의 견해 차이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게 된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어떻든 일정한 시기부터 중국에서 문산계가 도입되어 국초의 관계와 병용된 것은 분명하며, 그러한 가운데에 점차로 전자가 후자를 밀어내고 성종 14년부터 유일의 공적 질서체계로 자리잡은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한 듯하다.

 앞서 인용한 百官志 文散階條에 의하면 성종 14년 당시에는 開府儀同三司와 特進·興祿大夫·金紫興祿大夫·銀靑興祿大夫 등 문산계 중 일부분만이 채용되고, 문종 30년(1076)에 이르러 비로소 29등급 전체가 완비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 점 역시 정확한 설명인 것 같지는 않다. 성종 14년부터 문종 30년 사이의 사료를 찾아 보면 문산계 29階號의 대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아마 문산계는 이미 성종 14년부터 완비된 제도로 출발했던 것 같다.0272)末松保和, 앞의 글, 161쪽.
武田幸男, 앞의 글, 4∼7쪽.
朴龍雲, 앞의 글, 3∼5쪽.
그러므로 문종 30년의 기사는 제도의 부분적 개정을 전해 주는 사료로 이해되거니와, 문산계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한다. 그러면 다음에 백관지 문산계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보충된 부분은 ( )속에 넣어 같이 도표로 보이면 다음<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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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高麗의 文散階와 그 變遷
<표 6>高麗의 文散階와 그 變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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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문산계의 조직은 크게 상층의 大夫階(종1품부터 종5품까지 13資級)와 하층의 郎階(정6품부터 종9품까지 16資級)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시피 그것은 품계상으로 5품과 6품이 경계가 되고 있지마는, 이는 단순한 품계상의 한 단계 차이라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듯하다. 양자 사이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큰 단층이 개재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5품 이상과 6품 이하로 나뉘어졌던 대부계와 낭계는 충렬왕 34년 (1308)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4품 이상과 5품 이하로 각각 한 품계씩 상향 조정하였다. 백관지 문산계조에도 이 때 “5품을 처음으로 郎이라 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5품 通直郎 이하의 낭계를 서술하여 놓고 있지마는, 아마 이같은 상향 조정은 정1품계인 三重大匡의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본래 고려의 9품 관계에는 정1품을 두지 않아 종1품인 개부의동삼사가 최고위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충선왕이 들어 서서 개부의동삼사와 같은 위계로 삼중대광을 신설하고 正品으로 올림으로써 그 이하의 위계도 차례대로 한 품계씩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부계의 하계인 종5품의 朝請·朝散 양대부가 정5품으로 되었음직하나 그와 같은 상호 대응관계는 보이지 않고 계호의 대폭적인 개정과 더불어 종4품에서 대부계가 끝나 정5품부터는 낭계로 되고 있다. 한 품계씩 상향한다는 원칙 위에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이 있었던 듯하다. 하여튼 이 때 제정된 4품 이상을 大夫, 5품 이하를 郎이라 칭하는 문산계의 조직은 여말까지 변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조선조까지 이어져갔다.

 고려의 문산계가 이와 같이 5품 이상과 6품 이하-충선왕 이후에는 4품 이상과 5품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각기 대부와 낭을 칭한 사실은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더구나 그것은 士大夫-실제로는 大夫·士-와 일정한 상응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 보면 대부계와 낭계 자체 내에도 각각 하나씩의 단층이 존재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계의 경우에 나타나는 종2품의 通憲大夫(奉翊大夫, 전기에는 은청광록대부) 이상과 그 이하 사이와, 낭계에 있어서도 6품 과 7품을 경계로 하는 叅秩과 叅外秩간의 구분이 그것이다. 본래 관계는 관직과 표리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관직세계의 재추·상참·참상·참외와 같은 단층이 관계에도 보이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0273)朴龍雲, 위의 글, 17∼33쪽.

 이 문산계는 위에서 말했듯이 문·무 관인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질서체계였던 만큼 현직에 있을 때 뿐 아니라 초입사나 휴직·퇴관 등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일단 官界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받게 되어 있었다.0274)李成茂,<兩班과 官職>, 앞의 책, 116∼117쪽. 국가로서는 관계에 들어 온 모든 인원에게 우선 散階를 수여하여 일정한 위계질서 안에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 현직관리로 뽑아 쓰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문산계 소지자는 장차 관직에 취임할 후보자들인 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후보자들은 관직을 수여받는 경우에야 비로소 산계와 관직을 아울러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양자의 품계는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산관에 맞추어 職事를 제수한다는 원칙이 그것이었다.

 그렇지만 고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오랫 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용례 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충렬왕조(1275∼1308)까지만 하더라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충선왕 復位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階品과 本品 간의 차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충선왕 복위년에는 문산계 내부에 조정이 있었지만, 아마 이 해에는 그와 같은 변혁 뿐 아니라 계품과 본품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칙도 특히 강조된 모양이다. 이후로부터 여말에 이르기까지 이 원칙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것이다.0275)朴龍雲, 앞의 글, 27∼32쪽.

 원칙론을 준수하면서 계품과 본품 사이의 불일치 현상을 해결해 보려는 제도가 行守法이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시행된 법제로서 ‘階高職卑’한 경우에 관직명 앞에 ‘行’字를, ‘階卑職高’한 경우에 ‘守’字를 넣어 표시하는 제도가 그것인데,0276)≪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구체적인 사례를 참작컨대 高麗期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 같다. 고려기에 있어서의 행수법은 관계와 관직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도가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산직과 실직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법제로 기능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0277)李成茂, 앞의 글, 140쪽.
朴龍雲, 앞의 글, 32∼33쪽.
고려와 조선의 행수법은 그 내용을 좀 달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고려의 문산계는 문·무 관료의 위계로서 그들의 관직세계를 규율하는 기준이었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관계보다는 관직을 중시하였고, 또 양자간의 품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뿐더러 그것을 조절하는 행수법도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 제도로서의 미숙성을 드러내고는 있다. 그러나 산관에 맞추어 직사를 제수한다는 원칙만은 고려기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었으며, 실제로 충선왕 이후로는 잘 지켜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문산계의 4층 구조가 재추·상참·참상·참외 및 公卿·大夫·士와 같은 관직 내지는 관료들의 중층 구조와도 상응관계를 이루는 것이어서 한층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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