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2. 관직과 관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1) 무산계

 고려시대에는 文散階에 상대되는 또 하나의 위계로서 武散階가 있었다. 이것이 설정되는 것은 문산계와 마찬가지로 성종 14년(995)인데, 이에 대해≪高麗史≫권 77, 백관지 문산계조에는 앞서도 인용한 바 “國初의 관계는 문·무로 나뉘지 않았다” 그 뒤 “성종 14년에 (이르러) 비로소 문·무의 관계가 나뉘어졌다”고 보이며, 거기에 이어져 있는 무산계조에도 “국초에 무관은 역시 大匡·正匡·佐丞·大相으로써 관계를 삼다가 성종 14년에 무산계가 정해졌는데 무릇 29등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무산계조에는 그에 잇대어서 종1품 驃騎大將軍 이하 종9품下 陪戎副尉에 이르는 29등급이 차례로 소개되어 있지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도표로 정리하면<표 7>과 같다.

品 階 武 散 階 等級
從 1 品 驃 騎 大 將 軍 1
正 2 品 輔 國 大 將 軍 2
從 2 品 鎭 國 大 將 軍 3
正 3 品 冠 軍 大 將 軍 4
從 3 品 雲 麾 大 將 軍 5
正 4 品
中 武 將 軍
將 武 將 軍
6
7
從 4 品
宣 威 將 軍
明 威 將 軍
8
9
正 5 品
定 遠 將 軍
寧 遠 將 軍
10
11
從 5 品
遊 騎 將 軍
遊 擊 將 軍
12
13
正 6 品
耀 武 校 尉
耀 武 副 尉
14
15
從 6 品
振 威 校 尉
振 威 副 尉
16
17
正 7 品
致 果 校 尉
致 果 副 尉
18
19
從 7 品
翊 麾 校 尉
翊 麾 副 尉
20
21
正 8 品
宣 折 校 尉
宣 折 副 尉
22
23
從 8 品
禦 侮 校 尉
禦 侮 副 尉
24
25
正 9 品
仁 勇 校 尉
仁 勇 副 尉
26
27
從 9 品
陪 戎 校 尉
陪 戎 副 尉
28
29

<표 7>高麗의 武散階

 백관지 무산계조에는 정6품 上이 耀武將軍으로, 종6품下는 振武副尉로, 그리고 종7품 上은 翊威校尉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체계나 唐의 무산관과 비교해 볼 때 각기 耀武校尉와 振威副尉·翊麾校尉의 잘못일 것으로 판단된다.0278)旗田巍,<高麗의 「武散階」-鄕吏·耽羅의 王族·女眞의 酋長·老兵·工匠·樂人의 位階->(≪朝鮮學報≫21·22, 1961;≪朝鮮中世社會史의 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381∼382쪽).
朴龍雲, 위의 글, 8쪽.
그러므로 도표에는 바로 잡아 넣었지만, 원칙대로 하자면 문산계는 문반의 관계가 되고 이들 무산계는 무반의 관계가 되어야 했다. 이는 명칭상으로 보아도 그러하거니와, 중국의 당이나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그와 같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해 때문에 위에 든 문산계조나 무산계조와 같은≪高麗史≫撰者의 설명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오늘날의 학자 역시 무산계는 무관의 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0279)末松保和, 앞의 책, 162∼163쪽.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고려조에서는 앞 대목에서 설명했듯이 문반 뿐 아니라 무반들도 모두 문산계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 무관들 중에 무 산계를 帶有한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이와 같은 실정을 잘 모르고 있던≪高麗史≫찬자가 무산계조 말미에 보이는 바, “지금 史冊에 나타나는 것을 고찰한즉 무관은 모두 산계가 없다”고 당황해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고려에서는 왜 무산계가 본래의 구실인 무관의 관계로선 기능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 어떤 연구자는 “고려 전기 문반귀족들의 文治主義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문반의 지위가 무반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0280)李成茂, 앞의 책, 72·78쪽.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무신들도 문신귀족들이 대유하는 문산계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이 꼭 맞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마 그 이유는 고려조 관료조직의 특수성에서 찾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0281)朴龍雲, 앞의 글, 10쪽. 추측컨대, 고려왕조는 당과는 달리 자기의 실정에 맞게끔 문무양반 관료층은 모두 문산계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고 무산계는 이와 다른 각도에서 이용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려에서 무산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으며, 또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어떠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무산계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향리와 탐라의 왕족·여진의 추장·노령의 兵士·工匠과 樂人들로 나타나고 있다.0282)旗田巍, 앞의 책, 385∼402쪽. 이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문산계를 띠고 있는 문무관료층과는 구별되는 계층으로, 무산계 설정의 의미는 바로 이런 점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영예적 칭호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향리는 지방사회의 실력자들이었거니와, 중앙의 조정은 상층 향리들에게 무산계를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지위·실력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뜻을 보임과 동시에 권력의 지방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또 鄕役을 포함한 각종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였던 것 같다. 탐라의 왕족이나 여진의 추장에게 무산계를 수여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80세 이상의 노병사에게 수여한 경우 역시 영예를 부여함과 아울러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었던 듯하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악인들에 대한 수여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았던 이들을 회유하는 의미가 컸던 것 같은데, 물론 이 때에도 국가로서는 그들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기대했으리라 짐작된다.0283)旗田巍, 위의 책, 407∼409쪽.

 이처럼 무산계의 수여에는 국가의 입장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우대요 영예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까지 뒤따랐다. 武散階田이라 하여 그것을 수여받은 사람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던 것이다. 그에 관한 규정은≪高麗史≫권 78, 식화지 전시과 문종 30년조에 전하는데, 그 내용을 도표로 보이면<표 8>과 같다.

등급 지 급 액 수 수 급 자
1 田 35결·柴 8결 冠軍大將軍·雲麾將軍
2 田 30결 將武將軍0284)규정에는 掌武將軍이라 보이는데 이는 아마 將武將軍의 잘못일 것이다.·宣威將軍·明威將軍
3 田 25결 寧遠將軍·定遠將軍·遊騎將軍·遊擊將軍
4 田 22결 耀武校尉·同副尉·振威校尉·同副尉·致果校尉·同副尉·翊麾校尉·同副尉
5 田 20결 宣折校尉·同副尉·禦侮校尉·同副尉·仁勇校尉·同副尉·陪戎校尉·同副尉
6 田 17결 大匠·副匠·雜匠人·御前部樂件樂人0285)규정에는 이것에 이어서 “地理業·僧人”이 더 첨가되어 있으나, 사실 이들은무산계 전시과의 제6등급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別賜科의 수식어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旗田巍, 앞의 책, 399쪽 참조.

<표 8>武散階 田柴科

 이와 같이 무산계 전시과는 6등급으로 구분되어 田 35결·柴 8결을 받는 1등급은 冠軍大將軍과 雲麾將軍이 해당되었고, 이하 차례로 내려가 무산계의 맨 하위인 陪戎校尉와 陪戎副尉 등은 5등급에 해당되어 전 20결을 지급받았으며, 大匠·副匠·雜匠人·御前部樂件樂人 등은 무산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6등급으로 전 17결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산계 29급 가운데 제6급인 中武將軍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기록상의 잘못으로 인한 누락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각기 1·2·3급인 驃騎大將軍과 輔國大將軍·鎭國大將軍도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무산계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탐라의 왕족과 여진의 추장 등 이방인에게도 사여되었지마는, 이들에게까지 전시가 지급되었을까는 역시 의문시되는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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