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恭愍王代 이후 지방제도 개혁 방향은 앞선 시기의 제도적 폐단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군현제 개혁방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이전 외관 파견의 관행이 되었던 외관 천거제는 擧主의 자격을 제한하여 僉議·監察·六曹의 5품 이상자가 하게 하였고, 천거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0386)≪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공민왕 12년 5월. 거주의 자의적인 천거를 막으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관의 자격을 6품 이상으로 하여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였으며,0387)≪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공민왕 11년 5월. 이를 위하여 외관으로 나가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登科士類를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수령의 인사고과 기준도 분명히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고,0388)≪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選用守令 신우 원년 2월.이를 위하여 임기도 보장하려 하였다.0389)李惠玉,<高麗時代의 守令制度>(≪梨大史苑≫21, 1985).

 주부군현간의 영속관계도 해체하는 방향에서 지방제도를 정비하려 하였다. 이전과 달리 감무를 현실적인 외관으로 인정하려 했으며,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에 대대적인 감무 파견을 결행하였다.0390)공양왕 때 파견된 監務만 41명이었다. 部曲도 가능한 한 直村으로 전환하려 했고,0391)李樹健,<朝鮮初期 郡縣制의 整備와 地方統治體制>(≪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군현 병합책도 실시하여0392)독립적인 체제의 군현과 군현이 합쳐지는 것을 병합이라고 보고 고려시기에는 충렬왕 때를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金東洙,<朝鮮 初期의 郡縣制 改編作業>,≪全南史學≫4, 1990). 관격에 맞는 군현제도를 시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국가의 조치는 그다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고려 왕조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았다. 고려적인 영속관계를 부정하면서 道制-守令制라는 정연한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조선에 들어 와서야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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