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Ⅲ. 군사조직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1) 경군 붕괴의 원인

 0837)高麗 전기의 군사제도가 여러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京軍이었다고 여겨지거니와, 여기에서는 경군을 중심으로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를 다루기로 한다.고려 전기 京軍에 속해 있었던 군인들의 임무 곧 그들이 지고 있었던 軍役으로는 국왕의 시위와 외국 사신의 영송 및 수도의 치안 유지, 출정과 방수, 역역 등을 들 수 있다.

 국왕과 그가 거처하는 궁성을 경호하고, 국왕이 참석하는 행사와 그 행차에 수행하면서 국왕을 보호하는 것은 주로 친위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2軍 즉 鷹揚軍과 龍虎軍의 임무였을 것이지만 6衛 소속의 군인들도 그에 동원되었다. 특히 千牛衛 소속 군인들이 그러하였다.

 경군은 開京의 치안 유지도 맡고 있었다. 6위 중 金吾衛 소속 군인들은 點檢軍으로서 시내의 요소는 물론 시외의 요소에 배치되어 순검하도록 되어 있었다. 창고 등에 대한 감시를 맡고 있었던 看守軍도 그들이었다. 그리고 監門衛 소속 군인들은 圍宿軍으로서 궁성 안팎의 여러 문에서 수위의 역할을 하였다.

 이 밖에도 경군은 외국 사신들을 맞이할 때와 그들이 돌아 갈 때의 의식을 담당하였으며, 그들이 머무는 동안의 의식 절차에 동원되기도 하였다.0838)외국 사신의 迎送과 관련된 京軍의 임무에 대해서는 李基白,<高麗 軍役考>(≪高麗兵制史硏究≫, 1968), 133∼135쪽에 자세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군 소속의 군인들은 개경에서 국왕의 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한편 이들은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나면 출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투에 동원될 때 그들은 3軍 혹은 5軍의 조직에 편입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3군 혹은 5군 조직은 전투의 수행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었으나, 전투가 끝났다고 하여 그것이 해체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3군 혹은 5군 조직은 평상시에도 출정에 대비하여 편제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상임 장교가 임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전투를 위한 3군 혹은 5군 조직이 상설되어 있었다는 것은 경군 소속 군인들의 중요 임무가 바로 국방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0839)李基白은 京軍이 전투에 동원될 때 5軍 조직으로 재편성되었다고 보았고(위의 글, 136∼138쪽), 洪承基는 3軍이 기본 틀이고, 필요에 따라 5軍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였다(<高麗 초기 中央軍의 組織과 役割-京軍의 性格->,≪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55∼57쪽).

 유사시 전투에 동원되는 것 외에 국방과 관련된 京軍의 임무로는 방수를 들 수 있다. 이미 성종 이전부터 국경 지역의 수비를 맡아 왔었던 경군은 이후에도 양계 지방에 파견되어 주진군과 더불어 그 임무를 나누어 지고 있었다.

 경군 중에서도 전투와 방수에 동원되었던 것은 주로 左右衛·神虎衛·興威衛 등 3위에 소속된 保勝軍과 精勇軍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좌우위 등 3위에는 경군 전체 45領의 거의 3/4에 이르는 32령이 속해 있었다. 이는 좌우위 등 3위가 경군의 주력이었음을 알려 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경군의 주력이었던 이들 3위가 주로 국방의 임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자연스러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군과 6위 중 나머지 3위인 金吾衛·千牛衛·監門衛 등이 각각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떠올릴 때에도 이는 그럼직할 것이다.

 경군 소속 군인들은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흔히 토목공사 등에 동원되어 노력을 봉사하였다.0840)李基白, 앞의 글, 138∼139쪽. 力役은 경군이 져야 했던 본연의 임무가 아니었다. 경군을 노력 동원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군은 역역에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리하여 경군의 역역 동원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0841)洪承基, 앞의 글, 59∼61쪽. 이상 京軍소속 군인의 軍役에 대해서는 李基白, 위의 글, 132∼141쪽 및 洪承基, 위의 글, 54∼61쪽에 의함.

 지금까지 고려 전기 경군 소속의 군인들이 지고 있었던 군역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이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손쉬운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유사시 전투에 동원되는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겠거니와 평상시에 있어서는 防戍의 임무가 그러하였던 듯하다. 방수중에 사망한 자의 시체를 驛送하도록 하였다거나, 장례 이비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방수를 위해 왕래하는 도중에 혹은 주둔 중에 사망하는 방수군이 적지 않았음을 말하여 준다. 심지어 방수 중인 자는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는 侍親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없었다. 시친의 혜택이 일반 장정은 물론이고 移鄕罪人에게까지도 허락되었던 예가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방수의 의무가 얼마나 힘겨운 것이었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다.0842)李基白, 위의 글, 138∼139쪽.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군 소속 군인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였던 것은 역역이었다. 그들이 맡아야 했던 역역은 賤役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힘든 것이었다고 한다. 武臣亂에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역역의 과중함이었다는 사실에서도 경군이 져야 했던 역역이 고역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0843)李基白, 위의 글, 139∼141쪽.

 이와 같이 경군 소속의 군인들이 과중한 軍役에 시달려야만 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은 도망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군역의 과중함으로 인한 군역의 기피를 경군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경군 소속 군인들이 군역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였던 이유를 오직 임무의 과중함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가령 그 들이 자신들의 임무 수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면 군역을 피하려고 하였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국가가 경군 소속의 군인들을 어떻게 처우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볼 필요성이 떠오른다. 경군 소속 군인들이 군 역을 기피하게 되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군역 수행에 대한 국가의 반대 급부가 미흡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국가는 경군 소속의 군인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흔히 軍人田이라고 한다. 군인전은 경군 소속 군인들이 져야 했던 군역에 대한 보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인전은 그들 가족의 생계는 물론 복무에 필요한 비용과 장비의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방수 중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식량을 지급하였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복무에 필요한 식량, 의복, 무기 등을 그들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0844)李基白, 위의 글, 155∼156쪽.

 군인전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염두에 떠오르는 것은 전시과에 군인에게 토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표 1>)이다.0845)군인이 田柴科의 지급 대상으로 나오는 것은 목종 원년(998)의 이른바 改定田柴科부터이지만 이전에도 군인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태조 23년(940) 役分田 지급 대상에 ‘軍士’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예가 된다. 그런데 현재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는 경군 소속 군인의 사회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穆宗 元年(998)
 
改定文武兩班及軍人
田柴科
馬 軍
17科 23結
步 軍
18科 20結
德宗 3年(1034)
 
改定兩班及軍閑人
田柴科
軍 人
文宗 30年(1076)
 
更定兩班
田柴科
馬 軍
15科 25結
役軍·步軍
16科 22結
監門軍
17科 20結

<표 1>

 경군 소속의 군인이 군역을 세습하는 軍班氏族 출신의 전문적 군인이며, 鄕吏나 吏屬 등에 준하는 신분의 소유자로 보는 논자는 그들이 졌던 군역이 職役의 일종이었으며, 田柴科의 군인전 지급 규정은 경군 소속의 군인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收租權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0846)李基白,<高麗 軍班制 下의 軍人>, 앞의 책, 284∼289쪽. 洪承基는 앞의 글, 42∼52·64∼66쪽에서 李基白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경군 소속 군인들이 군반씨족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만이 전문적인 직업군인들이었을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본질적으로 농민들이었다고 보는 입장에서 田柴科에 보이는 군인전이란 군인들이 농민으로서 소유되고 있었던 민전을 토대로 그 위에 설정된 것이며,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 규정은 민전에 대한 免稅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擬制的인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0847)姜晋哲,<軍人田>(≪高麗土地制度史硏究≫, 1980), 114∼132쪽.

 그 밖에 경군이 군반씨족 출신의 전문적 군인 등과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고 그들 중 전자에게는 전시과의 군인전을 지급하였으나, 후자에게는 그들 소유의 면전을 군인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0848)張東翼,<高麗前期의 選軍-京軍構成의 이해를 위한 一試論->(≪高麗史의 諸問題≫, 1986), 468∼479쪽.
洪元基,<高麗 二軍·六衛制의 性格>(≪韓國史硏究≫68, 1990). 한편 私田 소유 군인과 公田 소유 군인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馬宗樂,<高麗時代의 軍人과 軍人田>,≪白山學報≫36, 1989).

 이상에서 간단히 소개한 바와 같이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여하간에 경군 소속 군인들에게 그들의 군역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양의 군인전이 주어지도록 예정되어 있었을 것임에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가령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을 수조권의 지급이라고 이해하는 논자는 군인들이 실제로 규정된 田結數의 군인전을 받고, 또 제대로 收租를 하였다면, 군인 가족의 생활이나 軍資의 조달을 위하여 충분하였으리라고 한다. 목종 원년(998) 혹은 문종 30년(1076) 전시과의 군인전 최하 액수인 20결을 기준으로 하고, 1결의 수확량을≪高麗史≫食貨志 田制 租稅 성종 11년(992) 判에 나타난 최하의 경우인 7석으로 계산하더라도 총 수확량은 140석이 된다. 그 반을 취한다면 군인의 수입은 年 70석이 되며, 혹 그 1/4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은 35석이 되는데, 이것을 녹봉만으로 생활하는 工匠이 최고 20석, 최하 6석을 받고 있었던 것0849)≪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諸衙門工匠別賜.과 비교해 보면 군인들의 수입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0850)李基白, 앞의 책, 156∼157쪽.

 군인전이 면전에 대한 면세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의제적인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논자는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富農을 먼저 軍戶로 삼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부농이란 군역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양의 민전을 소유한 가호이며, 전시과에 규정된 군인전 액수가 그 민전의 양일 것으로 보았다.0851)姜晋哲, 앞의 책, 32쪽.

 한편 전시과에 규정된 군인전은 경군의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고, 나머지에게는 그들 소유의 民田을 군인전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민전의 양은 군역을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계획되어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군 소속의 군인들에게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군인전 지급의 원칙과 실제가 달랐던 것이다. 따라서 전시과에 보이는 군인전의 액수는 최고액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실제 지급액은 그에 훨씬 못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고려 초기 전국의 전결 총액은 약 100만결 정도에 불과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반면 문종 30년 전시과 중 步軍에게 지급될 군인전 22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군 전체 45,000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군인전이 거의 100만결에 달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0852)李基白, 앞의 책, 157∼158쪽. 이에 대해 姜晋哲도 비슷한 입장이다(위의 책, 112∼113쪽 및 132쪽).

 그 이유가 어떠하든 軍役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양의 군인전을 갖지 못한 군인들이 많았다. 德宗 3년(1034) 개정된 전시과가 시행된 지 불과 2년 뒤인 靖宗 2년(1036) 7월 정종이 내린 制0853)≪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에 諸衛의 군인들 중 名田0854)李基白, 앞의 책, 158쪽 및 姜晋哲, 앞의 책, 113쪽 참조. 곧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군인전이 부족한 자가 대단히 많다고 하였음은 이를 알려준다. 군인전 부족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정종은 公田을 加給하도록 조치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써 모자라는 군인전이 충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종 25년(1071) 6월에 내린 制0855)≪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를 보면 제위의 군인들 중 부강한 자들은 권세가와 결탁하여 군역을 면하고, 빈궁한 군인들만이 그를 담당하였다고 지적되어 있다. 군인들 중 군역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강한 군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인 반면 빈궁한 군인들이 대다수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빈궁한 군인들은 그들이 지급 받은 군인전을 통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군수를 장만할 수 없었던 자들로서 바로 ‘名田’이 부족한 군인들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경군의 대다수가 군인전의 부족으로 인하여 빈궁한 군인이 되었던 것이 문종대의 실정이었던 것이다.0856)李基白, 앞의 책, 159쪽.

 다시 문종이 내린 制를 보면 군역을 오로지 하게 되었던 빈궁한 군인들은 衣食이 아주 없고, 거의 휴식하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고 한다. 군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강한 군인들은 군역을 면하고 그렇지 못한 빈궁한 군인들만이 군역을 져야 했다면 빈궁한 군인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문종은 力役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지만, 부족한 군인전을 보충시키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다. 비록 모자라는 군액을 보충하기 위해 선군이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군인이 된 자도 군역을 기피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0857)選軍의 대상은 6品 이하 兩班 및 白丁의 子로 되어 있으나 주로 백정의 자가 選軍되었을 것이다. 選軍이 되면 軍人田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選軍給田’) 역시 충분히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選軍에 대해서는 李基白,<高麗 軍人考>(≪震檀學報≫21, 1960;앞의 책, 110∼123쪽)에 자세하다.

 이제 軍戶連立 즉 군역 세습의 원칙은 무너져 가게 되었다.0858)軍役은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군인이 60세가 되거나 신병이 있어 군역을 담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자손이나 친족으로 그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軍戶連立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군호연립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군역을 대신할 자손이나 친족이 없거나 혹은 군역을 기피하여 도망하는 예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選軍을 통하여 군인을 뽑았다. 요컨대 군역 세습이 원칙이었고, 選軍은 보조 수단이었던 것이다(李基白, 앞의 책, 141∼144쪽).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군은 점차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경군 소속 군인들에게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던 것은 고려 전기 군사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0859)李基白, 위의 책, 159쪽.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