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Ⅳ. 관리 등용제도
  • 2. 과거제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2) 명경과

(2) 명경과

 고시과목은≪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에 명시되어 나오듯이≪周易≫과≪尙書≫·≪毛詩≫·≪禮記≫·≪春秋≫등 5경이었다. 이들 과목은 각 단계가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단계마다 분량에 차이를 두어 향공시 등의 초시에서는 ‘각 1机씩’만을 부과한 데0968)≪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현종 15년 12월 判. 비해 명경업감시에서는 ■丁의 경우≪周易≫·≪尙書≫·≪毛詩≫각 2궤와≪禮記≫·≪春秋≫각 3궤씩으로써 모두 12궤를 부과하였고, 白丁의 경우에는≪周易≫·≪尙書≫각 1궤와≪毛詩≫·≪禮記≫각 2궤 및≪春秋≫3궤로써 모두 9궤를 부과하도록0969)≪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인종 14년 11월 判.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때 그 분량을 나타낸 「机」가≪增補文獻備考≫에는 「機」로 대체되어 있으며,0970)≪增補文獻備考≫권 184, 選擧考 1, 科制 1. 이에 대해서는 曺佐鎬,<麗代의 科擧制度>(≪歷史學報≫10, 1958), 135쪽 참조.≪慵齋叢話≫에서는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데 「栍」字를 쓰고 있는 점을0971)≪慵齋叢話≫권 2. 이에 대해서는 曺佐鎬, 앞의 글(1975), 183쪽 참조. 아울러 생각하면 「机」는 오늘날의 문항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글자로 해석된다.0972)朴龍雲,<高麗時代의 科擧-明經科에 대한 檢討>(≪國史館論叢≫20, 1990;앞의 책, 573∼574쪽). 즉 시관의 공정한 문제 출제를 위해 거자가 답해야 할 각 경의 여러 문항 내용을 궤나무에 기록하여 筒 속에 넣어 두었다가 당일에 시관이 그 중 하나를 뽑아(抽机·抽機·抽栍) 제시하면 수험생은 해당 부분을 읽고 해석하며 의리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향공시는 각 경마다 1궤씩이었으므로 抽机가 한 번씩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감시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추궤가 있었겠는데, 그러나 이 때 부과된 전체 궤 가운데에서 몇 궤에 통해야 합격이 되었는지는 두 경우 모두 언급이 없어 잘 알 수가 없다.

 監試 합격자들이 끝으로 급제를 위해 치르는 禮部試明經業에 대해서는 역시≪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인종 14년(1136) 11월의 판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尙書≫徧業(專攻)者의 경우

① 初日…≪周易≫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② 翼日…≪毛詩≫10條를 貼經-   〃

③ 第3日 이후

i)≪禮記≫10机를 讀經케 함-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궤를 통해야 하되, 매 의리마다 6問하여 파문은 4궤를 통해야 함.

ii)≪尙書≫10机를 讀經케 함-破文에 겸하여 의리는 6궤를 통해야 하되, 매 의리마다 6문하여 파문은 4궤를 통해야 함.

iii)≪周易≫·≪毛詩≫·≪春秋≫각 1궤씩을 揷籌로 출제하여 讀經케 함.0973)判文에 이 iii)항의 규정만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周易≫전공자에게만 iii)항이 부과되고≪尙書≫전공자에게는 그것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기에는 균형상으로 맞지 않아 곤란하므로 추가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許興植, 앞의 글(1976), 107쪽 참조.

○≪周易≫徧業(專攻)者의 경우

① 初日…≪尙書≫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② 翼日…≪毛詩≫10條를 貼經-6조 이상 통해야 함.

③ 第3日 이후

i)≪禮記≫10机를 讀經케 함-≪尙書≫徧業者의 경우와 같음.

ii)≪尙書≫10机를  〃  -   〃     〃

iii)≪周易≫·≪毛詩≫·≪春秋≫각 1궤씩을 揷籌로 출제하여 讀經케 함.

 이 예부시명경업에 관한 인종 14년 11월의 판문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로 고시과목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예비고시와 동일하게 5경이었으나,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응시자들에게 그것들이 똑같이 부과된 게 아니라≪尙書≫전공자와≪周易≫전공자로 나누고 그에 따라 각 과목의 배열과 비중을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과목에 관한 기사는 인종 14년의 것 이외에는 더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과목들이 고려시대의 전기간에 걸쳐 그대로 계속해 부과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때 변동이 있었는지, 그 여부는 잘 알 수가 없다.

 둘째로 시험은 제1일(初日)과 제2일(翼日), 그리고 제3일 이후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초장·중장·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시 종장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정으로 되 어 있으며, 따라서 그 기간도 ‘第3日 以後’라 하여 하루가 아니라 며칠간에 걸쳐 실시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술과의 경우 첫 시험으로부터 발표하기까지를 10일간으로 정하고 있지마는, 명경업도 그 기간은 비슷했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여기서도 3장연권법이 적용되어 초장의 불합격자는 중장에, 그리고 중장의 불합격자는 종장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3장 모두를 차례로 등과해야 급제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셋째로 고시의 방법은 초장과 중장이 貼經, 종장은 口義로서, 모두 구술시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술과가 대부분 필기시험으로 치러진 것에 비하면 극히 대조되는 사실로서 주목된다. 그리고 첩경은 「條」로, 구의는 「机」로 문항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띄지마는, 거기에서 얼마 이상을 맞혀 합격한다는 의미의 「通」이 성적을 매기는 「通·略·粗·不」 가운데 하나로서의 「通」인지, 아니면 그냥 통과된다는 의미의 通인지 그점은 잘 판단이 되어지질 않는다.

 시·부를 특히 중시했던 고려사회에서 이렇게 5경만을 고시과목으로 하였던 명경과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는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울러 그 고시방법도 모두 구술시험이었다는 점 또한 제술과와 대조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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