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科는 다시 각각의 전문분야에 따라 律業(明法業)·算業(明算業)·書業(明書業)·醫業·呪噤業·卜業·地理業·何論業·三禮業·三傳業·政要業 등의 11종류로 나뉘었다. 그런데 이들 잡업 각 과의 향공시에서 어떤 과목을 부과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는지는 전하는 자료가 없어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감시와 특히 예부시의 그들에 대해서는 앞 대목에서 검토한 바 명경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高麗史≫권 73, 선거지 1, 과목 1, 인종 14년(1136) 11월 판문에 대부분 분야의 규정이 정리되어 있어 대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들의 고시과목과 고시방법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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