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Ⅳ. 관리 등용제도
  • 3. 음서제
  • 4) 음서제도의 운영
  • (2) 초음관직

(2) 초음관직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初蔭職의 수여 규정 가운데 그 직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高麗史≫선거지 음서조의 기사 중 인종대에 반포된 두 개의 判文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이 규정을 보기로 하자.

致仕 및 見任宰臣의 直子는 軍器主簿同正, 동 收養子와 內外孫·甥·姪은 良醞令同正으로, 前代宰臣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동 內外孫은 令史同正으로, 樞密院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등 牧養子와 內外孫·甥·姪은 良醞丞同正으로, 左·右僕射와 六尙書 이하 文武 正三品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동 收養子와 內外孫·甥·姪은 主事同正으로, 從三品의 直子는 良醞令同正, 동 收養子와 內外孫·甥·姪은 令史同正으로, 正從四品의 直子는 良醞丞同正으로, 正從五品의 直子는 主事同正으로 한다(≪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蔭叙 인종 12년 6월 判文).

前代宰臣의 直子는 良醞丞同正, 內孫은 令史同正, 外孫은 史同正으로 한다(≪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蔭叙 인종 13년 윤 2월 判文).

 이 기사를 알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표 3>과 같은데 初蔭職은 탁음자의 관품과 치사 여부, 수음자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무반의 초음직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등 음직 수여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1120)朴龍雲, 앞의 책, 54쪽. 그러나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 보면 첫째 초음직으로 수여된 관직은 實職이 아닌 散職인 同正職이었다는 점,1121)同正職에 대하여는 金光洙,<高麗時代의 同正職>(≪歷史敎育≫11·12, 1969) 참조. 둘째 그 관품은 크게 정8품과 정9품의 품관 동정직 및 이속 동정직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따라서 초음직에 차이가 있어서, 父蔭을 받는 경우에는 주로 품관직을 받게 되지만 부음 이외의 음서를 받을 때에는 대체로 이속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음을 통하여 입사하는 것이 음서 가운데 가장 유리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托 蔭 者 受 蔭 者
直 子 收 養 子 內 外 孫 甥 姪
관 직 품계 관 직 품계 관 직 품계 관 직 품계 관 직 품계
致 仕 見
任 宰 臣

1∼2
軍器注簿同正 정 8 良 醞 令
同 正
정 8 良 醞 令
同 正
정 8 良 醞 令
同 正
정 8
前代宰臣 良 醞 令 同 正     令史同正 吏屬    
(前代宰臣) (〃) (良 醞 丞 同 正) (정9)     (內孫:令史同正)
(外孫:史 同正)
(〃)    
樞 密 院 종 2 良 醞 令 同 正 정 8 良 醞 丞
同 正
정 9 良 醞 丞
同 正
정 9 良 醞 丞
同 正
정 9
左右僕射·六尙書
以下文武 正3品 
정 2
정 3
主事同正 吏屬 主事同正 吏屬 主事同正 吏屬
從 3 品 종 3 令史同正 令史同正 令史同正
正·從4品 4 良 醞 丞 同 正 정 9            
正·從5品 5 主 事 同 正 吏屬            

<표 3>高麗時代 初蔭職 授與規定

 한편 실제로 제수된 음직의 사례를 인종대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반드시 규정에 나타난 관직만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 품계는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1122)金龍善, 앞의 책, 64∼76쪽. 그런데 고려 전기에는 산직인 동정직도 수여되었지만 반수 가까이는 실직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후기에는 초음직이 모두 실직으로 바뀜과 아울러 품관으로서의 초직인 權務職이1123)權務職이 品官으로서의 初職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은 金光洙,<高麗時代의 權務職>(≪韓國史硏究≫30, 1980), 46∼53쪽 참조. 음직으로 제수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제의 사례는 음서 출신자들이 조기에 실직을 가진 관리가 됨으로써, 더 빨리 고위 관품으로 승진해 갈 수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사된 127개의 사례 가운데 이들의 초사직을 분류해 보면 대부분이 무관직보다는 문반직을 제수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08:19). 이러한 사실은 음서를 통하여 무반들이 그의 자손들을 문반으로 改班시켰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외직보다는 경관직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124:3), 그것은 모두 일반 관직으로 주어진 것이고 文翰職은 특수한 사례 2개를 제외하면 전혀 제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있어서 음서의 초직은 과거 급제자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1124)金光洙,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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