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경종 원년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 즉 관료체제가 채 정비되지 못하여 관료는 물론 아직 관료화되지 못한 비관료집단까지를 흡수해야만 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창설된 始定田柴科는 제도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해 오랫 동안 존속되기는 어려웠다. 즉 관료체제의 정비와 함께 불가피하게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료체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성종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제도적 개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종은 즉위 초년에 중앙의 관제를 정비하여 3省 6部制를 마련하였고, 崔承老의 건의를 받아 들여 전국의 12牧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아울러 향리직제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통제를 계기로 나말려초 이래 강력한 지방세력으로 군림하였던 호족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인으로 변모하거나 향리로 격하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성종 14년에 단행된 官階制의 일대 개편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즉 이전까지는 국초에 마련된 재래의 관계와 광종 연간에 중국에서 들어 온 문산계를 병용하였으나, 이 해의 개편을 계기로 문산계가 관인사회의 유일한 공적 질서체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재래의 관계는 鄕職化되어 관인과 구별되는 특정의 부류에게 영예적인 칭호로 주어졌다.0064)武田幸男,<高麗時代の鄕職>(≪東洋學報≫47-2, 1964). 따라서 재래의 관계만을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호족들이 이전의 지위에 못지 않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의 관인으로 진출하여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향리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해에는 지방 관제를 대폭 재정비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종래의 12牧을 12軍으로 개편하여 節度使를 두었으며, 거의 전국에 걸쳐 都團練使·團練使·刺史·都護府使·防禦使 등의 外官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의 관제도 재정비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목종 원년의 전시과 규정에 그 개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목된다.0065)성종대의 관료체제 정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甲童,<고려귀족사회의 성립>(≪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및 朴龍雲,<관직과 관계>(≪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참조.

이와 같이 성종대는 내외 관제의 개편과 함께 지방세력, 즉 호족(향리)에 대한 강한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정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시기였다. 그러므로 호족이나 공신들이 개국 또는 후삼국의 통일에 협력한 공으로 얻은 재래의 관계만으로 관인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종래의 시정전시과는 더 이상 관인에 대한 보수체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로운 보수체계의 출현이 요구되었고, 그 요구는 결국 목종 원년의 전시과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에 대해≪高麗史≫食貨志에는 “文武兩班 및 軍人田柴科를 개정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이 때 개정된 전시과를 흔히「개정전시과」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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