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개정전시과의 경우와 같이 갱정전시과의 지급내역 또한≪高麗史≫권 78, 食貨志 1, 田制 田柴科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표 1>과 같다.

支給額 受 給 者
田地 柴地
1 100 50 中書令 尙書令 門下侍中
2 90 45 門下侍郞 中書侍郞
3 85 40 參知政事 左右僕射 上將軍
4 80 35 六尙書 御史大夫 左右常侍 太子詹事 太子賓客 大將軍
5 75 30 七寺卿 秘書監 殿中監 國子祭酒 尙書左右丞 司天監 太子少詹事 諸衛將軍 右少詹事
6 70 27 吏部諸曹侍郞 將作監 小府監 軍器監 太醫監 左右庶子 左右諭德 諸中郎將
7 65 24 七寺少卿 秘書少監 殿中少監 將作少監 少府少監 司天少監 給事中 中書舍人 御史中丞 國子司業 太子僕 太子率更令 太子家令
8 60 21 諸郎中 太醫少監 軍器少監 內常侍 閣門引進使 太子左右贊善大夫 太子中允 太子中舍人 閣門使 國子博士 諸郎將
9 55 18 秘書丞 殿中丞 閣門副使
10 50 15 諸員外郞 起居郞 起居舍人 侍御史 六局奉御 殿中內給事 太史令 諸陵令 太廟令 內謁者監 太學博士 中尙令 四官正 太子藥藏郞 太子典膳郞 太子洗馬
11 45 12 通事舍人 左右補闕 殿中侍御史 七寺丞 三監丞 司天丞 秘書郞 六衛長史 國子助敎 京市令 內直郞 典設郞 宮門監 侍御醫 諸別將
12 40 10 監察御史 左右拾遺 閣門祗候 門下錄事 中書注書 軍器丞 六局直長 四門博士 詹事府司直 內侍伯 內殿崇班 諸散員 大相 左丞
13 35 8 尙書都事 七寺注簿 三監注簿 太學助敎 大官令 大樂令 大盈令 典廐令 內園令 供驛令 掌冶令 太史丞 諸陵丞 太廟丞 司天注簿 東西頭供奉官 諸校尉 元甫 正朝
14 30 5 六衛錄事 軍器注簿 四門助敎 京市丞 中尙丞 武庫丞 大樂丞 大盈丞 大倉丞 大官丞 典廐丞 內園丞 供驛丞 掌冶丞 秘書校書郞 良醞令 司儀令 守宮令 典獄令 都染令 雜織令 諸校令 掌牲令 太醫博士 太醫丞
挈壺正 保章正 律學博士 左右侍禁 左右班殿直 諸隊正 元尹
15 25   都染丞 雜織丞 諸校丞 掌牲丞 守宮丞 司儀丞 典獄丞 良醞丞 司廩 司庫 太史司辰 太史司曆 太史監候 尙食食醫 律學助敎 書學博士 算學博士 司天博士 太醫醫正 司天卜正 秘書正字 諸主事 御史臺錄事 中樞院別駕 門下待詔 文林郞 將仕郞 殿前承旨 都知 船頭 典丘官 司引 馬軍
16 22   諸令史 書史 主事 中書書藝 秘書書藝 史館書藝 太史書藝 醫計師 司天卜師 卜助敎 副殿前承旨 禮賓承旨 閣門承旨 獸醫博士 當印 堂直 監膳典食 典設 役步軍
17 20   諸書令史 諸史 尙乘內承旨 尙乘副內承旨 太史 典史 注藥 藥童 通引 直省 知班 呪噤師 供膳 酒食 供設 掌設 堂從 追仗 引謁 計史 試計史 試書藝 監門軍
18 17   閑人 雜類

<표 1>更定田柴科 (단위:결)

위의<표 1>을 통해 개정전시과의 지급대상이었던 관인·이속·군인층들이 여기에서도 중요한 지급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몇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관인층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산직이 누락되어 있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즉 개정전시과에서는 비록 실직보다 몇 단계 낮은 科等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직에 못지 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檢校職과 同正職이 여기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는 곧 전시과의 지급이 이제는 철저하게 실직을 바탕으로 해서만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전에 비해 무반의 대우가 뚜렷하게 좋아졌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즉 개정전시과에서는 무반의 최고위직인 상장군이 제5과에 위치하였으나<표 1>제3과에 올라 있으며, 그 이하의 大將軍·諸衛將軍·中郎 將·郎將·別將·散員·校尉·隊正 등도 모두 2∼3단계 위의 과등을 받고 있다. 무반에 대한 이러한 대우는 그간 관품의 변동이 있었으리라는 점을0090)이에 대해서는 앞의<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참조.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대 조처임에 틀림없다. 일례로 정3품으로 관품이 같은 6尙書가 제4과를 받고 있음에 비해 상장군은 1과 높은 제3과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반 우위의 고려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거란과의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국방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무반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오른 결과가 아닐까 한다.0091)姜晋哲,≪高麗土地制度史硏究≫(高麗大出版部, 1980), 49쪽.

다음은 이속층, 즉 상층의 胥吏職과 하층의 流外雜職(雜路職)이 모두 분화하여 3과등으로 분속되었음이 주목된다. 서리직의 경우 개정전시과에서는 고급과 하급 서리로 나뉘어 각각 제16과와 제17과에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主事·錄事·待詔 및 別駕 등 최고위 서리와 令史·書史·書藝·醫計師 및 禮賓·閣門承旨 등 차상위 서리, 그리고 書令史·史·尙乘承旨 등 하급 서리로 구분되어 각각 제15과·제16과·제17과에 배속되었다. 이와 같은 이속층의 분화는 잡로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즉 개정전시과에서는 이들 잡로직이 모두 제18과에 속해 있었으나, 여기서는 세 층으로 나누어져 典丘官은 최고위 서리들과 함께 제15과에, 當印·堂直·監膳·典食·典設 등은 차상위 서리들과 같이 제16과에, 그리고 나머지는 하급 서리들과 더불어 제17과에 배정되었다.0092)洪承基,<高麗時代의 雜類>(≪歷史學報≫57, 1973). 이와 함께 이전에는 限外科로 분류되었을 잡류가 限內로 편입되어 제18과에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갱정전시과에서는 이전에 비해 이속층, 특히 잡로직의 대우가 좋아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이속층만이 아니라 군인층에서도 찾아진다. 이제까지 馬軍과 步軍으로만 구분되어 있던 군인층 역시 馬軍·步軍·監門軍 등으로 분화되어 이전보다는 높은 과등을 받게 되었다. 즉 개정전시과에서 마군은 하급 서리들과 함께 제17과에 속해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제15과로 분류되어 9품관 및 최고위 서리들과 똑같이 25결의 전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잡로직과 더불어 제18과에 속해 있던 보군은 차상위 서리들과 함께 제16과에 배정되어 22결의 전지를 받게 되었으며, 감문군 또한 제17과에 배치되어 20결의 전지를 지급받게 되었다. 군인층이 받게 된 이러한 전지의 규모는 절대액으로 보아도 이전보다 증가한 것인 바, 이는 곧 군인층에 대한 현격한 우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군인층에 대한 대우가 현저하게 상승한 것은 아마도 무반직의 경우와 비슷한 이유에서였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갱정전시과에는 이들 관인·이속·군인층 외에도 향직을 가진 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즉 향직의 4품인 大相과 3품인 左丞이 제12과에, 4품인 元甫와 5품인 正甫가0093)원문의 正朝는 正甫의 착오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13과에, 그리고 6품인 元尹이 제14과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써 갱정전시과의 지급대상에 향직이 포함되었음은 일단 확인되었다고 하겠는데, 한 가지 의문으로 남는 것은 大丞 이상의 향직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향직의 대승 이상은 죽은 뒤에, 좌승 이하 원윤 이상은 70세 이후에야 田丁을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한 현종 19년의 판문에009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의거할 때, 대승 이상에게도 전정 즉 전시가 지급되었음은 분명한데, 갱정전시과 규정에 이들이 빠져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혹 기록의 탈루가 있는 듯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향직에 대한 토지지급이 이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향직의 전신인 재래의 官階 소유자들이 시정전시과의 紫衫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비록 개정전시과의 규정에는 향직이 누락되어 있지만 위 현종 19년의 판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규정이 시행되던 시기에도 향직에 대한 전시의 지급은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갱정전시과에 향직이 포함된 것은 시정전시과 이래로 향직 소유자에게 지급해 오던 전시의 액수를 재조정한 조처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개정전시과에는 빠져 있던 향직을 포함하고, 한외과를 한내로 흡수하는 등의 다소 정비된 측면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갱정전시과 규정 또한 불비한 점이 적지 않다. 마땅히 들어 있어야 할 관직이 그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개정전시과에서 빠뜨린 중추원 및 삼사의 여러 관직과 지방관은 물론이고,≪高麗史≫百官志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관직이 누락되어 있다. 일례로 左右諫議大夫 起居注 등의 諫官과 知事·雜端 등의 臺官, 閣門의 引進副使, 太史局의 靈臺郎, 掖庭局의 內謁者 등이 모두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갱정전시과의 지급대상 또한 앞의<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광범위하였으며 많았다고 생각된다.

한편<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갱정전시과는 개정전시과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 받아 18과등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과에 종1품이, 제2과에 정 2품이, 제3과에 종2품이, 제4과에 정3품이 배정되고, 이하 이러한 순서에 따라 각 관직(관원)의 과등이 결정되었을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제1과에서 제9과까지와 제13과에서는 한 두 개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제10과에서 제12과까지도 예외가 적지 않고, 특히 제14과와 제15과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훨씬 많으며, 제16과와 제17과에는 아예 이속과 군인만이 전속되어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먼저 개정전시과에서 한외과로 분류되었을 잡류가 한인과 더불어 갱정전시과의 제18과로 편입되면서 제14과까지 연쇄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한인·잡류가 제18과에 편입되자 거기에 있던 유외잡직(잡로직)이 제17과로 올라가고, 이어 제17과에 있던 서리 중 차상위 서리가 제16과에, 제16과에 있던 9품의 품관들과 최고위 서리들이 제15과에, 그리고 제15과에 있던 종8품의 품관들이 정8품의 품관들과 함께 제14과에 편제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과등의 배정에 있어 관품과 함께 관직의 중요성도 아울러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관품과 과등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관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관품보다 1∼4단계 위 또는 아래의 과등에 배정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 정2품으로서 제3과에 배정된 左右僕射와 정7품으로서 제8과에 배치된 國子博士가 그 좋은 실례이다. 좌우복야의 경우 품계는 비록 정2품이었지만 실제로는 간신히 재추의 반열에 낄 정도로 종2품보다도 낮은 위치에 처해 있었으므로0095)邊太燮,<高麗宰相考>(≪歷史學報≫35·36, 1967). 종2품의 과등인 제3과에 배정된 것이며, 국자박사가 관품보다 4단계 위의 과등을 받은 것은 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대체로 보아 관품보다 높은 과등에 배정된 사례가 낮은 과등에 배치된 경우보다 많은데, 상장군 이하의 무반직과 國子博士·太學博士·四門博士 등 國子監의 관직은 1∼4단계 위의 과등을 받았으며, 起居郞·起居舍人·左右補闕·左右拾遺 등 中書門下省의 郎舍職(諫官)과 侍御史·嚴中侍御史(臺官) 및 監察御史 등의 御史臺 관원들이 1단계 낮은 과등을 받았다. 무반에 대한 우대는 이미 언급한 대로 갱정전시과의 큰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고, 국자감 소속의 관원이 관품보다 높은 과등을 받은 것은 역시 교육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과라고 믿어지는데, 소위 淸要職·華要職으로 불리는 臺諫들이 낮은 과등을 받은 까닭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갱정전시과의 한 특징은 이전의 전시과에 비하여 전시의 지급액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전지의 경우 제1과를 제외하고 모든 과등의 수급액이 개정전시과에 비해 5결 정도 줄어 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지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즉 최고·최하액은 물론이고 전 과등의 평균액 또한 이전의 32결에서 19결 수준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지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는 잘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시지의 경작지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0096)洪淳權,<高麗時代의 柴地에 관한 고찰>(≪震檀學報≫64, 1987).
李景植,<高麗時期의 兩班口分田과 柴地>(≪歷史敎育≫44, 1988).

1日程 開城 定州(開豊) 白州(白川) 鹽州(延安) 幸州(高陽) 江陰(金川) 兎山(金川) 臨江(長湍) 新恩(新溪) 麻田(漣川) 積城(漣川) 坡平 昌化(場州) 見州(楊州) 沙川(楊洲) 峯城(坡州) 臨津(長湍) 長湍 交河(坡州) 童城(金浦) 高峯(高陽) 松林(長湍) 通津(金浦) 德水(開豊)
2日程 安州(載寧) 洞州(瑞興) 鳳州(鳳山) 樹州(富平) 抱州(抱川) 楊州 東州(鐵原) 遂安 土山(中和) 唐城(南陽) 仁州(富川) 金浦 梁骨(永平) 洞陰(永平) 荒坪(楊州) 僧旨(?) 黃先(?) 道尺(?) 阿等押(安峽?) 安俠(安峽) 守安(金浦) 孔巖(陽川)

<표 2>柴地의 所在

시지는 본래 땔나무를 공급하기 위해 설정된 것인 만큼 대체로 양반 관료들의 거주지인 개경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서≪高麗史≫食貨志의 갱정전시과 규정 말미에 보이는 시지의 소재지를 소개하면 앞의<표 2>와 같다.

문종 30년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전시과의 갱정이 있은 후 더 이상의 개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갱정전시과는 고려시대 토지분급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갱정전시과에는 이러한 양반전시과와는 성격이 다른 또 다른 전시과가 병설되어 있었다. 무산계 및 별사전시가 바로 그것인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을 바꾸어 살펴 보고자 한다.

<金載名>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