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삼국의 혼란기를 극복한 고려는 개국 직후 개국공신·귀순인사·지방성주들에게 특수한 대우방식의 하나로 녹읍을 지급하였다.0205)旗田巍,<高麗時代の王室の莊園-庄·處->(≪歷史學硏究≫246, 1960).
金哲埈, 앞의 글.
姜晋哲, 앞의 글.
洪承基,<高麗初期의 祿邑과 勳田>(≪史叢≫21·22, 1977).
崔貞煥,<高麗 祿俸制의 成立過程>(≪大丘史學≫15·16, 1978;≪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硏究≫, 경북대출판부, 1991). 이 녹읍은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부활되어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성행된 것으로 조세·공부·역역 등 경제적 수취를 허용한 일정한 지역을 의미한다.0206)姜晋哲, 위의 글, 68∼70쪽. 이에 비하여 洪承基는 제한된 액수의 조세를 거두어 가는 것으로 그쳤다고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위의 글, 162·172쪽). 녹읍에서 수취되는 녹은 넓은 의미에서 國祿이라는 녹봉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으나, 이는 국가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고려의 일반적인 녹봉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0207)崔貞煥, 앞의 책, 14∼17쪽. 국초에 녹봉의 성격을 지니는 현물이 지급된 예는0208)≪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7년 5월 을사·태조 18년 10월. 녹음제의 폐기와 더불어 그 자취를 감추면서 국초의 功役者들에게는 役分田과 例食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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