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1) 공부의 개념

고려시대의 貢賦는 용례가 다양하여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토산의 공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稅租, 徭役과 더불어 구체적인 稅 항목을 나타내는가 하면, 田租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넓은 의미의 부세 즉 수취 일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여지기도 한다.1092)貢賦의 용어에 대한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참조된다.
姜晋哲,≪高麗土地制度史硏究≫(高麗大出版部, 1980), 265∼267쪽.
李惠王,<高麗時代 貢賦制의 一硏究>(≪韓國史硏究≫31, 1980), 62∼64쪽.
朴鍾進,<高麗時期 稅目의 用例檢討>(≪國史館論叢≫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金載名,<高麗時代의 雜貢과 常徭-賦稅의 基本 分類와 관련하여->(≪淸溪史學≫8, 1991).
그래서 공부를 수취 일반으로 보기도 하고1093)今堀誠二,<高麗賦役考覈>(≪社會經濟史學≫9-3·4·5, 1939).
田川孝三,<貢賦>(≪李朝貢納の硏究≫, 東京;東洋文庫, 1964) 참조.
또는 특정 稅 항목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高麗史≫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용례 가운데 “광종이 주현의 공부를 정하였다”109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序.라든지 “先王이 주현을 설치하고 공부를 정하였다”1095)≪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貢賦 충숙왕 원년 정월.고 한 사례를 보면, 공부는 일단 사료의 표현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 군현에 부과되던 특정 세 항목으로 보는 것이 옳을 줄 안다.

그런데 군현 공부를 특정세 항목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 연구자들 간의 견해가 다르다. 즉 군현 공부를 일반민이 부담하였던 租, 庸, 調 삼세를 기반으로 충당되던 현물세로 보는 견해와1096)李惠玉·朴鍾進·金載名의 앞의 글과 같은 연구들이 대체로 이와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조·용·조 체계와는 별도로 고려 중기 이후에 보이는 常徭, 雜貢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들이1097)李貞熙,<高麗後期 徭役收取의 實態와 變化>(≪釜大史學≫9, 1985). 그것이다. 그러나 공부가 상요, 잡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는 충숙왕 원년 (1314) 공부를 재조정할 때 공부와 더불어 잡공을 별도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1098)≪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貢賦 충숙왕 원년 정월. 그러므로 일단 군현 공부는 군현 내 농민들의 조, 용, 조 삼세를 기본으로 충당되는 현물세공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高麗史≫를 보면 공부라는 용어가 반드시 이와 같은 고정된 의미로만 쓰이고 있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조와 공물을 포함한 군현 단위의 현물세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현의 공물만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군현 내의 민이 부담하던 공물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1099)朴鍾進, 앞의 글, 1991 참조. 뿐만 아니라 군현을 매개로 수취하던 고려시대 수취체계의 특성상 군현 공부와 군현 내의 민의 조, 용, 조 삼세가 제도상으로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내용면에서 양자가 대체로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간혹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공부는 용어에 집착하기 보다는 각각의 용례에 따라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보다 유의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공부」를 군현의 공물수취에 한정하여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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