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2) 소 수공업
  • (2) 수공업 소의 구조

(2) 수공업 소의 구조

수공업 소들은 대체로 그 규모가 촌락정도의 범위였을 것이다. 이것은 13세기에 충청도 가림현에 있던 금소촌을 비롯한 수많은 촌들이 각 군현과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관계로 주민들이 부역을 담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국가에 상소한1328)≪高麗史≫권 89, 列傳 2, 忠烈王 齊國大長公主.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의 금소촌은 금을 채취하던 수공업 소였을 것이며, 또한 금소가 촌락적 범위를 가진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예종 3년의 “경기 주현은 상공 외에 요역이 과중하여 백성들이 괴로워하여 날로 점차 도망가고 유리걸식하니 主管 所司는 界首官에게 공역의 많고 적음을 물어 작정·시행하라”1329)≪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貢賦 예종 3년 2월.는 기사를 볼 때, 국가는 일반 군현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소를 지역에 맞게 설치하고 군현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소는 일반 군현과는 다른 수취구조 하에 놓여있는 특수한 지역이지만 당시 고려의 지방제도가 미숙했기 때문에 군현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에서 생산한 공물은 상공과 별공으로 국가에 제공하여야 했으며, 관청수공업장에 대해서는 원료를 생산하여 공납했을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여주목, 등신장 고적조에, “(위의 향·부곡·소·처·장에는) 모두 土姓吏와 민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위에서 나타난「토성리」의 구체적인 명칭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료상에 나타나는 所吏層이었을 것이다.

所吏는 所民을 감독하여 공물의 생산노동을 하게 하며 동시에 그곳에서 생산된 공물을 모아 공납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 토성리의 의무를 되살려 볼 때, 소리는 소 지배를 위해 외부로부터 파견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며 본래부터 그 지역의 향리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所內에서 소리의 지위는 소민과는 명확히 구별되었을 것이다. 즉 소리와 소민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국가는 소의 일차적인 통치를 소리에게 맡겼으며, 소리는 혈연적 색채를 띤 소 내부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에 대한 지배를 관철시켰을 것이다. 소리들은 이러한 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수공업 소들은 국가에 집단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공물을 수취당하고 있었다. 국가는 공물수탈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의 주민들을 등록하여 호를 구성하게 한 후, 편호제에 의하여 공물을 수취하되 편호에 망라된 수공업자들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물량을 규정하는데 뿐 아니라 수공업자들을 소에 결박시키는 데도 유리하였을 것이다.

14세기 중엽에 崔瀣는≪拙藁千百≫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榮州의 梨旨銀所는 옛적에는 縣이었는데 중간에 邑人이 국명을 어겨 폐하여 籍民 시키고 白金을 稅로 내는 은소로 칭해진 지가 오래다. 이제 그 토인 중에 那壽와 也先不花가 중국 궁정에서 사환으로 열심히 공로를 쌓아 그 공으로 본관을 올려 다시 현으로 삼았다. …銘에 이르기를…전하는 말에 옛날에 고을사람들이 자기 몸을 닦지(修) 못하여서 온 고을사람이 전복되었으며 죄를 간직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폐지되어 銀戶로 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이지현이 은소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문에서 ‘적민시켰다’는 것은 호로 편성하기 위한 것이며, 은소를 은호로 부르기로 한 것은 은소가 편호제에 의하여 공물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던 사정과 관련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호는 개별적 세대들로 구성된 자연호가 아니라 수공업생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정노동력으로 구성된 법적인 수세단위로서의 편호를 의미한 것이었다.1330)흥희유, 앞의 책, 133쪽.

수공업 소에서 진행되던 금·은·동·철·종이·소금 등 그 밖의 생산물들은 결코 자연호에 기초한 개별적인 세대단위의 호로써는 생산을 진행시키기 어려웠던 조건에서 일정한 장정 노동력으로써 협업노동에 기초하여 생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수공업 소에서는 일부 특수한 부문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편호제에 의하여 노동력이 편성되고 그에 기초하여 공물수탈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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