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2) 소 수공업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소민들은 조세는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군현민들과 같이 소민들도 稅布는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일반적인 정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소민들은 대부분 그들 소에 맞는 원료나 수공업품을 납공했을 것이다.1331)徐明禧, 앞의 글, 17쪽.

수공업 소의 민들은 일반 군현민들보다 가혹한 공물량을 수취 당하였으며, 일반민들과 신분적 범주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수공업 소에 대한 수취는 정규적인 상공에 의한 것보다 이른바 별공에 의한 것이 더 심했다. 예종 3년에 “동·철·자기·묵 등의 잡소는 별공물색을 징수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장인들이 고통스러워 도피한다”1332)≪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貢賦 예종 3년 2월.라고 한 기록을 유의하면, 이들 소민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별공·상공의 부담만으로도 과중해서 가혹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공물수취만이 아니라 병역 의무와 잡역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예문관 제학 李先齊가 상소하기를, ‘…이제 高麗 式目形止案을 살펴 보면, 雜尺所丁 1,260명, 津江丁 624명, 部曲丁 382명, 驛丁 1,585명’이라고 하였다…(≪文宗實錄≫권 4, 문종 즉위년 10월 경신).

무릇 은을 생산하는 은소는 그 居民들의 역을 면제해 주고 은을 채취하게 하여 관에 납입하게 한다(≪高麗史≫권 79, 食貨 2, 貨幣 공민왕 5년 9월).

위의 사료에서 所丁은 구체적으로 싸움에 참가하는 군인들 같지는 않고 다만 서부지역의 성의 수축과 방어를 위하여 특정의 역을 지고 징발된 자들로 생각된다. 여기서 소의 주민은 특정의 물품생산을 위한 역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특정 역까지도 짊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민들이 잡역으로 인해 그들이 생산한 물품을 납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소 수공업자들은 수공업 소에 묶여 대를 이어가면서 온갖 사회적 멸시 속에서 노동생산물의 거의 전부를 공물로 수취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북지방의 국방경비를 위한 군대복무에도 수시로 징발되었는데, 고려시기에 서북지방에 배치되어 국경경비에 복무하는 소정들만 하여도 상당했을 것이다.

소의 주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역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인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들의 역은 천역으로 사회적으로는 거의 準賤人의 대우를 받았다. 소민들의 수공업 생산활동은 노예 노동적인 것은 아니고, 자기 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과된 공납품을 제조 납부하는 것은 상당한 노동력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유이민현상이 가중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역은 더욱 천역화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그들이 속해 있는 중앙관청, 소속 군현 그리고 所吏에게까지 이중 삼중으로 수탈당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유리하는 현상이 심해졌고 결국은 명학소민들처럼 집단적으로 국가에 항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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