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Ⅲ. 수공업과 상업
  • 2. 상업과 화폐
  • 2) 대외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3) 여진·금과의 무역

고려와 여진과의 사이에 교역이 처음 이루어진 최초의 기록은 10세기 중엽에 나타난다. 定宗 3년(948)에 동여진의 大匡 蘇無盖 등이 말 700필과 방물을 가져와 바쳤다. 이에 고려에서는 말을 3등으로 나누어 값을 지불하였다. 이후 여진의 각 부족은 고려와 교역을 계속하여 주로 말과 철갑·번미·부금·궁시·선박·표피·수달피·청서피·낙타·황모 등을 진헌하였다.

고려는 여진에 대해 토벌과 위무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귀부해 오는 여진에 대해 납공 형식을 통한 교역을 권장하였다. 귀부하는 부족이 많아짐에 따라 교역의 폭도 넓어져 갔다. 납공 형식의 교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문종 35년에 동여진의 추장 陳順 등 23명이 와서 말을 바쳤는데 이 때부터 여진인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경우 15일 이상 개경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여진인이 진헌물을 가지고 개경에 오면 객관에 머물게 하고 관리의 입회 아래 물품을 교환하게 하였던 것이라 추측된다.

예종 10년(1115)에 完顔部의 阿骨打에 의해 금이 건국된 후 종래의 납공 방식에서 송과 같은 國信物 교역으로 바뀌었다. 고려에서도 사신을 보내어 일종의 사행무역이 실시되었다. 명종 13년(1183)에는 매년 금에 사신가는 사람이 상품 교역의 이익을 노려 토산품을 많이 가져가 운반하는 폐단이 많으므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사신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제한하고 그것을 어긴 사람은 파면시킬 것을 정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장군 李文中·韓正修가 금에 사신가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종래의 관례에 따라 제한을 없애고자 청하여, 사행의 휴대품 제한 규정은 철폐되고 말았다.1423)≪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3년 8월.

사신의 왕래와 관련하여 사무역도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려-송-금의 삼각 외교관계가 미묘하여 고려측으로서는 언제나 중립정책을 취하였다. 교역관계는 외교문제에 제약되어 항상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1424)여진·금과의 무역은 姜萬吉, 앞의 글, 210∼212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여진·금과의 무역은 다음 연구도 주목된다.
丸龜金作, 앞의 글(1935).
三上次男,<高麗顯宗朝に於ける麗眞交易>(≪加藤博士還曆記念 東洋史集說≫, 富山房, 1941).
홍희유, 앞의 책.
田炳武,<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韓國史硏究≫78, 1992).
여진에서 수입한 물품은 금·말·화살·철갑 등 무기류·초피·청서피·황모 등이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말이었다. 여진의 군수품이 고려에 가장 많이 공급된 시기는 현종 즉위를 전후한 시기이며 현종 때는 34회, 문종 때는 47회나 말을 공납하였다.1425)金渭顯,<女眞의 馬貿易考-10世紀∼11世紀를 中心으로->(≪淑大論文集≫13, 1982). 고려의 수출품은 銀器·衣帶·布錦類 등이 주였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