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2) 관인계층
  • (3) 공음전과 한인전

(3) 공음전과 한인전

 5품 이상 관리의 자식에게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게 한 것에 짝하여서 5품 이상 관리에게 세습이 허용된 功蔭田柴가 주어졌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026)이 功蔭田柴에 관해서는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그것을 받는 관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즉 末松保和로 대표되는 견해는 모든 관리가 해당된다고 본 데 비하여, 李佑成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견해는 5품 이상 관리에 국한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受給관리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李佑成은 일반 관리였다고 본 데 반하여 朴菖熙는 공훈 관리였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그 범위와 성격에 관하여서 李佑成의 견해를 좇는다.
末松保和,<高麗初期の兩班について>(≪東洋學報≫36-2, 1953 ;≪靑丘史草≫, 1965).
李佑成, 앞의 글.
―――,<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 앞의 책).
朴菖熙,<高麗의「兩班功蔭田柴法」의 해석에 대한 再檢討>(≪韓國文化硏究院論叢≫22, 梨花女大, 1973).
전자가 관인계층에게 주어진 정치적 특권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음서제도와 함께 공음전제도가 역시 관인층의 귀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된 혜택이었음 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음전에 비교될 수는 없지만, 6품 이하의 관리의 자 식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지가 지급되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閑人田의 지급이 그것이다.

 한인전은 6품 이하의 관리 자녀 가운데 閑人에게 급여된 토지였다. 한인은 6품 이하의 관리의 아들로서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데, 이들과 함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도 한인전이 주어졌다.027)閑人과 閑人田에 대한 여기서의 논의는 李佑成의 견해를 좇는다(李佑成, 위의 글, 1962 참조), 이외에도 閑人에 관하여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예컨대 白南雲은 한인을 武士的 小地主群이나 토호 출신의 무리라고 보았고(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東京;改造社, 1937, 69·288쪽), 千寬宇는 그것을 보조적·예비역적 군사요원으로 보았다(千寬宇,<閑人考-高麗初期 地方統制에 관한 一考察->,≪社會科學≫2, 서울大, 1958, 52∼54쪽). 한편 文喆永은 閑人은 同正職을 제수받아 散職體系 속에 대기하여 있는 관인을 범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閑人田은 한인에 未仕未嫁의 자손이 있을 경우에 連立하게 한 토지였다고 보았다(文喆永,<高麗時代의 閑人과 閑人田>,≪韓國史論≫18, 서울대 國史學科, 1988, 150∼151쪽). 한인전은 물론 지급받은 사람이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결혼을 하면 반납되었다. 그러나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결혼할 때까지만으로도 그 중요성은 큰 것이다. 가령 6품 이하의 아들로서 한인전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가 관직을 받게 되어 한인전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다시 科田이 주어질 것이고, 5품 이상으로 승진하게 되면 공음전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비록 6품 이하의 하위 관직자라고 해도 그 자식은 거의 지속적으로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셈이다. 물론 여기서 6품 이하 관리의 자식들이 모두 한인전의 혜택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공음전과 위 아래로 이어져서 모든 관직자에 대한 경제적 대우의 체계를 이루면서 그들이 귀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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