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4) 군인
  • (1) 군역

(1) 군역

 문관을 문반으로, 무관을 무반으로 하였듯이 군인은 軍班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향리가 鄕役을 담당하였듯이 군인은 軍役을 부담하였다. 이 역은 세습되었다. 군역이 세습적으로 지워졌다는 점에서 군인은 전문적 군인이었으며, 군인 신분층을 이루었다. 일정한 씨족을 단위로 軍戶가 형성되었으며 이 군호들이 군반으로 편성되었다. 군인신분층은 이 점에서 軍班氏族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군인들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다.054)李基白,<高麗軍人考>(≪震檀學報≫21, 1960;≪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1968, 101∼110쪽).
―――,<高麗 軍班制 下의 軍人>(위의 책), 284∼286쪽.
고려 병제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軍班制說과 府兵制說 및 이 두 견해를 절충한 이원적 구성론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鄭景鉉,<경군>(≪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293∼313쪽 참조. 그런데 여기서의 서술은 주로 군반제 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왕의 학설을 정리·참고하여 서술하였다.

 평상시에 군인들은 국왕의 시위나 개경의 수비를 맡았다. 국경 지대에서의 방수도 그들의 임무였다. 유사시에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였다. 군인들이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군역의 내용을 이루었다.055)李基白, 위의 책, 132∼141쪽. 군역에 대한 대가로 군인은 군인전을 지급받았다. 문종 30년(1076)의 규정으로는 馬軍·役軍·步軍·監門軍 등 병종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군인전이 지급되었는데 그 크기는 20결에서 25결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전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군인은 수조권자로서 租를 거두어 소요 경비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썼다.056)李基白, 위의 책, 144∼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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