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Ⅰ. 불교
  • 3. 불교행사의 성행
  • 2) 항례적인 불교행사
  • (1) 연등회

(1) 연등회

 연등은 佛·菩薩에 대한 공양의 한 방법으로, 등을 달고 밝게 불을 켜 놓음으로써 번뇌와 무지로 가득한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추어 주는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의식이다.≪法華經≫藥王菩薩本師品에 의하면 燈供養의 공덕이 무량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한≪佛說施燈功德經≫에서도 등공양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등은 연등회라는 별도의 의식과 양식을 갖춘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의식행사에나 반드시 수반되는 공양의 한 방법이다. 연등은 고대 인도에서부터 존재하였던 불교의식의 하나로 4월 초파일의 불탄일에 寺塔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하여 경축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므로 그 성격은 다양하다.

 이러한 연등회는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시작되었겠지만 그 시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문헌상으로 보이는 기록은 신라 경문왕 6년(866)과 진성왕 4년(890)의 “幸皇龍寺看燈”323)≪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경문왕 6년 정월 15일·진성왕 4년 정월 15일.이라는 단절적 기사뿐이다. 신라 때의 看燈이 정월 15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연등회가 국가적으로 정례화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24)李恩奉,<燃燈會와 土着信仰의 關係>(≪韓國哲學宗敎思想史≫, 1991) 398∼491쪽.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기록이어서 신라시대 연등회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연등은 司農과 護國·護法으로서의 용신에 대한 제사, 그리고 太一星祭와 기타 민속적 행사가 불교의 등공양과 습합된 종합적 歌舞祭였고, 특히 호국신앙의 대본산인 황룡사에서 열렸다.325)安啓賢,≪韓國佛敎史硏究≫(同和出版社, 1982), 220∼230쪽.

 고려시대에 와서는 태조가 훈요10조를 통해 팔관회와 함께 연등회를 매년 반드시 개최할 것을 당부하여,326)≪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26년 4월. 고려의 국가적인 연중행사로 크게 행하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성종 6년(987)부터는 崔承老의 건의에 따라 팔관회가 폐지될 때 연등회도 함께, 그 행사가 너무나 번거롭고 요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금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22년간 줄곧 중단되었다.327)二宮啓任,<高麗朝の上元燃燈>(≪朝鮮學報≫12, 1958). 그러나 현종이 즉위하자 다시 열리게 되어 그 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국가적인 행사로서 성대히 행해졌다.

 고려시대의 연등회는 크게 보아 정기적 연등회와 비정기적 연등회로 나뉜다. 정기적 연등회라 함은 태조의 10훈요에 의한 정월 연등, 2월 연등, 그리고 불탄일을 기념하기 위한 4월 연등을 말하고, 비정기적인 연등회는 국가적으로 경찬하거나 기원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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