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Ⅰ. 불교
  • 3. 불교행사의 성행
  • 2) 항례적인 불교행사
  • (5) 보살계도량

(5) 보살계도량

 菩薩戒道場은 국왕이 궁중에서 국사나 왕사로부터 보살계를 받는 의식이다. 국왕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불제자임을 다짐하고 널리 선언하는 것이며,371)위와 같음. 또한 국왕이 보살의 자격을 새로 얻거나 다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372)二宮啓任,<高麗朝の恒例法會>(≪朝鮮學報≫15, 1960). 보살계는 대승의 보살 즉 승려나 속인을 가릴 것 없이 불도 수행에 뜻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이 다 같이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하는데,≪梵網經≫에서 설하고 있는 10重戒373)不殺戒(살생을 하지 않는다), 不盜戒(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不淫戒(음란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 不妄語戒(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不酷酒戒(술을 팔지 않는다), 不說四衆過戒(대중들의 허물을 들추어 내지 않는다), 不自讚毁他戒(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헐뜯지 않는다), 慳惜加毁戒(물심양면으로 인색한 일이 없도록 한다), 不瞋心不受悔戒(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며 성내지 않고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不謗三寶戒(삼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등이 10重戒이다.와≪智度論≫에서 설하고 있는 10善戒374)不殺生(살생을 하지 않는다), 不偸恣(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不邪淫(음란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 不妄語(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不兩舌(양쪽을 다니며 이간질 하지 않는다), 不惡口(남의 흉을 들춰내어 말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不綺語(교묘하게 꾸며대는 간사한 말을 하지 않는다), 不貪欲(탐내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不瞋恚(성내는 마음을 버린다), 不愚癡(어리석고 못난 마음을 버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등이 10善戒이다.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고려시대에 국왕이 보살계를 받던 이 행사는 덕종 원년(1032) 6월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후의 역대 왕들이 거의 한 차례 이상 보살계를 받아≪고려사≫에는 60여 회의 보살계도량 설행기사를 남기고 있다. 정종은 재위 13년 동안에 한 차례 보살계를 받았으나, 문종은 재위 37년 동안에 모두 5회, 예종은 재위 18년 동안에 모두 7회 보살계를 받고 있다. 특히 인종은 재위 25년 동안에 모두 16회에 걸쳐 보살계를 받았으며,375)즉위년을 위시하여 6∼12, 15, 17∼23년의 각 6월에 있었다. 의종은 8회, 명종은 6회 보살계를 받았고, 공민왕 원년 6월의 보살계도량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보살계도량은 6월 15일에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때때로 며칠을 앞당기거나 늦추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그 원칙은 지켜졌다. 그런데 6월 15일에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는 6월 15일을 流頭라 하여 모두들 제각기 동쪽 냇물에 가서 머리와 몸을 씻고 더러움을 떨어내어 깨끗한 마음으로 잔치하며 즐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뜻이 있는 유두일을 택하여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을 것을 다짐하였는지도 모른다.376)安啓賢, 앞의 글(1975),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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