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3. 민속종교
  • 3) 민속종교의 의례
  • (2) 기우제

(2) 기우제

 적당량의 강우는 농경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강우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뭄이 계속될 경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란 비참을 극한 것이다. 여기에서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의 소관사항이며, 적당량의 비를 얻기 위해서는 초월적 존재에게 기원해야 한다는 관념이 나오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단군신화에 雨師가 보이는 등 일찍부터 비를 통제하는 신의 존재를 상정했고, 삼국시대에 이미 고구려·백제·신라를 막론하고 국가제사로서 기우제가 거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고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우제가 행해지고 있었는데,798)고려시대의 기우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朴桂弘,<中世社會의 祈雨儀式에 對한 考察>(≪韓國民俗硏究≫, 螢雪出版社, 1979).
李熙德,<祈雨行事와 五行說>(≪高麗儒敎政治思想의 硏究≫, 一潮閣, 1984).
가뭄이 개인을 넘어서는 집단 차원의 재앙인 만큼, 그것은 국가나 지역단위에 의한 집단의례로서 거행되었다.≪고려사≫에는 주로 국가차원의 기우제를 전하는데, 이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성종 3년(984) 3월에 처음으로 雩祀(기우제)를 거행하였다고 한다.799)≪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3년 3월 경진. 그러나 이것이 성종 3년 이전에는 기우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려에서는 그 해의 가뭄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4월에 길일을 택하여 원구에서 왕이 직접 기우제를 거행하였다.800)≪高麗史≫권 59, 志 13, 禮 1, 吉禮 圜丘. 그런데 원구는 기록상 성종 2년에 처음 나타나므로, 성종 3년에 우사를 처음 거행했다는 것은 한발 예방의 기우제를 이 때 새로 설치한 원구에서 처음 거행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문제가 되는 것은 3월과 4월이라는 차이인데, 이것은 3월이 4월의 잘못이거나, 3월에서 4월로 나중에 바뀌어진 것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

 매년 4월 원구에서 기우제를 행한다는 것은 당나라의 제도인데,801)≪通典≫권 43, 禮 3, 大雩. 고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여 매년 정기적으로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기우제를 거행하였다. 이 밖에 매년 立夏 후 申日에 국도의 서남쪽 月山에 단을 쌓아놓고 雨師를 제사한 것도 정기적 기우제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 일대를 통하여 한발이 매우 잦았는데 이에 그 원인을 찾아 가뭄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고려사≫권 54, 志 8, 五行 2는 가뭄의 원인을 5행 중 金의 운행이 잘못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고려인들의 관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지는 좀더 검토해야겠지만, 가뭄은 자연운행이 정상에서 벗어난 때문이라고 여겨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802)≪高麗史≫권 63, 志 17, 禮 5, 吉禮 小祀.

 나아가서 자연의 일탈현상은 인간의 잘못이 부른 결과라 여기는 관념이 있었다. 특히 유교정치이념이 수용되면서는 군주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였다. 즉 정치와 형벌의 잘못이 민생을 해치고, 이로 말미암은 원망이 하늘에 영향을 주어 재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天人相關說」에 입각하여, 고려에서는 한발이 들면 왕은 스스로를 반성하는 교서를 내리는가 하면 正殿을 피하고 평상시의 식사를 감하는 등 근신과 절제의 모습을 보였고, 죄수를 재심리 내지 사면하거나 토목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원성의 소지를 없앴으며, 노인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등의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 이러한 논리에서 한 지방에 가뭄이 들면 지방관의 잘못 때문이라 여겨 지방관이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했다.803)李奎報,≪東國李相國集≫권 37의<全州祭龍王祈雨文>,<桂陽祈雨城隍文>,<又祈雨城隍文>,<又祈雨國師大王文>참조.
≪高麗史節要≫권 23, 충렬왕 33년 6월조에는 尹諧가 全州司錄으로 재직할
때, 누이와 간통한 자를 죽임으로써 비를 오게 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주민의 패륜 행위가 가뭄을 가져온다는 관념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시장을 옮기기도 하였다. 비를 오게 하기 위해 시장을 옮기는 것은 위로는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804)≪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50년. 아래로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행해져왔다.805)村山智順,≪釋奠·祈雨·安宅-朝鮮總督府調査資料 45-≫(1938), 130∼137쪽. 강우와 시장 옮기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첫째 시장은 陰이므로 남쪽으로 옮김으로써 陽과 조화를 이루어 비가 오게 한다는 해석,806)村山智順, 위의 책, 133쪽. 둘째 시장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므로 이를 정화시킴으로써 비가 오게된다는 해석,807)任東權,<韓國原始宗敎史>(≪韓國民俗學論攷≫, 集文堂, 1971), 392쪽. 셋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시장을 옮긴다는 것은 구름의 이동을 상징하는 유감주술적 행위라는 해석이808)朴桂弘, 앞의 글, 157쪽. 있어 왔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禮記≫檀弓 下에 이미 보이는데, 천자나 제후가 죽으면 후계자가 자책의 뜻으로 시장을 옮기는 바, 한발 때 시장을 옮기는 것도 왕이 자책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고려시대 한발 대책의 하나로 시장을 옮기는 것도 일종의 왕의 자책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하늘의 견책에 답하려는 노력들과 함께, 왕은 물론 민간에 이르기까지 양산·삿갓·부채 등의 사용을 금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왕이 근신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비의 원천인 하늘을 가리거나 구름과는 병존할 수 없는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들을 사용하면 비를 쫓는다는 주술적 사고방식이 근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신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여기에는 도량의 개설, 齋醮의 거행, 원구·종묘·사직에 대한 제사 등의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 또한 고려의 다종교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거니와, 이와 함께 전통적 신들에 대한 기우제도 병행되었다. 개경의 松岳·東神廟·朴淵·開城大井에서의 기우제나 명산대천(群望이라고도 함)의 신사에서의 기우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록상으로 고려시대의 비정기적 기우제는 성종 10년(991) 7월부터 보이고 있는데, 이 때 산천이 이미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809)≪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10년 7월 및 권 54, 志 8, 五行 2. 또 기우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靖宗 2년(1036)에는 기우제의 첫 번째 절차로서 岳鎭海瀆·山川으로 능히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을 北郊에서 제사하자는 有司의 건의가 있었고,810)≪高麗史≫권 6, 世家 6, 정종 2년 5월 신묘. 문종 11년(1057)에는 예부에서 송악·東神堂·여러 신묘·산천·박연에서 비가 올 때까지 7일에 한 번씩 기우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며,811)≪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1년 5월 무인 및 권 54, 志 8, 五行 2. 인종 8년(1130) 두 번째 雩祭를 지내려 하니 太史가 먼저 川上·송악·東神廟·여러 신사·栗浦·박연에 기도하고 나서 우제를 지내자고 건의하였다.812)≪高麗史≫권 54, 志 8, 五行 2.
여기서 雩祭가 천상·송악 등에서의 기우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高麗史≫권 10, 世家 10, 선종 5년 4월 병신조에 비가 오지 않아 동남 동녀 각 8인을 시켜 춤추면서 雩를 부르게 했다는 기록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형식의 의례를 고려에서 우제라 한 것 같다. 왜냐하면≪春秋公羊傳≫桓公 5년조에 대한 何休의 주에 “使童男女各八人 舞而呼雩 故謂之雩”라는 설명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시대의 기우제에서 전통적 신들을 치제하는 것이 일찍부터 제도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산천의 경우, 유교경전에서 이미 구름과 비를 일으키는 것이라 하여 기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813)≪禮記≫月令 및 鄭玄 注. 정종 2년의 岳鎭海瀆·山川을 北郊에서 제사하자는 유사의 건의는 당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었다.814)≪通典≫권 43, 禮 大雩 참조. 그러므로 산천에 대한 기우를 민속종교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 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산신이 비를 내리는 힘을 가진다는 믿음은 우리에게도 일찍부터 있어 왔다. 영일현의 서쪽에 있는 雲梯山의 聖母는 신라 남해왕의 부인인데 가물 때 빌면 효험이 있었다는≪三國遺事≫권 1, 紀異 1, 南解王條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기우제의 대상이 되는 명산대천도 결국 민속종교적 전통에서 영험성이 인정된 것들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명산대천에 대한 기우제는 표면상으로는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민속종교적 전통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에서는 산신·성황·수신(용) 등 대부분의 신들이 비를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들 신이 깃든 곳에 사람을 보내어 비를 빌었다. 개경의 송악·동신묘·박연·개성대정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었다. 또 이와는 달리 영험있는 신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합사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정종 2년 유사의 건의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岳鎭海瀆이나 산천의 신을 개경의 북쪽교외에서 합사하자는 내용도 있지만, 빈번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川上祭였다. 천상제는 신라시대에 四川上祭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연원이 오랜 기우제라 하겠는데, 고려시대에는 수해나 한재 때 松嶽溪上에서 百神에게 드렸던 제사를 가리킨다.815)≪高麗史≫권 54, 志 8, 五行 2 정종 원년 5월 갑진.

 한편 기우제는 왕이 직접 主祭하는 경우나 문무 관료를 파견하여 거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무격을 한 곳에 모아놓고 비를 비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관한 기사들을≪고려사≫에서 찾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밖에 충렬왕 6년(1280)에는 盲僧을 모아 기우했다는 기록이 있다.816)≪高麗史≫권 29, 世家 2, 충렬왕 6년 5월 임자. 맹승이란 독경이나 점복을 업으로 하는 盲覡, 즉 판수를 가리킨다고 한다.817)孫晋泰,<盲覡考>(앞의 책), 341∼356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무를 모아 비를 빈 것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연 대 내 용 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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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12년 5월 경신
숙종 6년 4월 을사
예종 16년 윤5월 신미
인종 원년 5월 갑자
   11년 5월 병인
   11년 5월 경오
   11년 6월 기해
   12년 5월 경술
   12년 6월 기묘
   15년 5월 임오
   15년 6월 신묘
   18년 윤6월 기축
명종 3년 4월 병자
   8년 5월 임자
   19년 윤5월 계유
고종 33년 6월 계묘
   37년 5월 기축
충렬 10년 5월 정축
   15년 5월 신묘
   30년 4월 을미
   32년 6월
   32년 7월 기묘
충숙 3년 5월 기사
   5년 4월 기미
   16년 5월 정묘
  후원년 5월 신묘
  후 4년 5월 임오
충목 2년 5월 계사
공민 3년 5월 병자
造土龍於南省庭中 集巫覡禱雨
曝巫祈雨
聚巫祈雨
造土龍(于都省廳) 聚巫祈雨
集巫三百餘人宇都省廳祈雨
集女巫三百餘人于都省廳祈雨
又聚巫禱雨
集巫于都省(廳) 禱雨
集巫二百五十人于都省 禱雨
會巫都省庭 禱雨
大雨 震南郊人馬 罷散祈雨巫女
聚巫又禱
聚巫禱雨
聚巫都省<又>禱(雨)
聚巫禱(雨)于都省
以旱 聚巫于都省 禱雨
聚巫都省 禱雨三日
集巫于都省 禱雨
聚巫禱雨
聚巫禱雨
以旱 聚巫禱雨
以旱 聚巫禱雨
聚巫禱雨
聚巫禱雨
聚巫禱雨六日
聚巫禱雨
聚巫禱雨
緊巫三司禱雨
聚巫禱雨
世家 및 五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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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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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家 및 五行 2
世家 및 五行 2
世家 및 五行 2
世家 및 五行 2
世家 및 五行 2
五行 2
五行 2

 위의 표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무격을 모아 비를 비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고려 일대를 통해 행해지고 있던 기우제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많은 무격들이 동원되었으며, 많을 때에는 한번에 300명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비가 오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겠지만, 긴 경우는 6일동안 계속 한 경우도 있었다. 무격기우의 장소는 주로 국가기관인데, 그 중에서 都省(都省廳)이 가장 많고, 그 밖에 南省·三司도 있었다. 도성과 남성은 각각 尙書都省과 國子監을 말하며,818)國子監試를 일명 南省試라 한 것(≪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참조. 三司란 稅貢과 녹봉을 관장하며 그 출납사무를 담당하던 기관이다. 그러나 왜 하필 이들 관청에서 기우제를 지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무격을 모아 어떻게 기우했는지는 이상의 자료만으로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그 중에는 무격들을 땡볕에 오랫동안 있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숙종 6년에 ‘曝巫祈雨’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이러한 방법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한발 때 신과 통하는 무격들을 이런 식으로 학대하면 하늘이 이들을 가엽게 여겨 비를 내린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819)≪禮記≫檀弓 下의 魯穆公과 縣子와의 대화 참조. 고려의 무격 기우도 같은 관념에서 행해진 듯하며, 무격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충숙왕 16년(1329) 무를 모아 6일간 비를 빌자 무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여 모두 도망가니, 잡으러 다니는 자가 거리에 널려있었다는 것은820)≪高麗史節要≫권 24, 충숙왕 16년 5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한다.

 또 土龍을 만들어 기우했다는 것이 보인다. 토룡이란 깨끗한 흙으로 용의 모습을 만든 것을 말한다. 한발 때 용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 비를 비는 일은 신라시대에 이미 행해진 이래로821)≪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50년. 근래에 이르기까지 행해져 왔다.822)村山智順, 앞의 책, 137∼140쪽. 고려시대에는 선종 3년(1086) 4월 신축일에 有司가 토룡을 만들고 민가에서 용의 그림을 그려 기우하자고 건의했고, 선종 6년(1091) 5월 을해일에 유사에 명하여 용을 그려 비를 빌었다.823)≪高麗史≫권 54, 志 8, 五行 2. 이러한 방식의 기우는 중국에서 漢代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는 용이 비를 불러올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를 만듦으로써 지상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유감주술적 관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造龍祈雨는 중국에 연원을 둔 기우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조룡기우방식은 우리나라에 수용되고 민속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조선시대의 사실이지만≪牧民心書≫禮典六條 제사조에서 “가뭄을 당하면 수령들이 짚으로 용을 만들어 붉은 흙을 칠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끌고 다니면서 매질을 하여 욕보이게 했다”는 것이다.824)중국의 造龍 祈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白鳥淸,<龍の形態に就いて>(≪東洋學報≫26-2, 1934), 105∼134쪽.

 한편 한 지방에 가뭄이 들면 지방관이 기우제를 지냈다. 이러한 사실로는 이규보가 全州牧司錄으로 가서 용왕에게 비를 빌었고, 桂陽都護府副使로 부임하여 성황신과 國師大王(산신)에게 제문을 지어 비를 빌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때 지방관은 가뭄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 자책하면서 신에게 비를 빌고, 신이 언제 비를 내려줄 것인지 占具를 던져 점을 치기도 하였다.825)李奎報,≪東國李相國集≫권 37에 수록된<全州祭龍王祈雨文>,<桂陽祈雨城隍文>,<又祈雨城隍文>,<又祈雨國師大王文>참조.

 또 민간에서도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거행하였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현종 15년(1024)에는 백성들이 모여 하늘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826)≪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15년 5월 계사. 충렬왕 14년(1288)에는 많은 사람들이 송악에서 기우했는데 이 때 술마시고 失行하는 사람들까지 생겨 사헌부에서 이를 금한 일도 있었다.827)≪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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