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Ⅰ. 교육
  • 1. 중앙의 교육기관
  • 1) 국자감
  • (4) 국자감의 직관과 학제 운영

가. 직관

 국자감에는 설립 이후부터 현종 때에 이르기까지 國子祭酒·司業·丞·主簿·國子博士·國子助敎, 大學博士·大學助敎, 四門博士·四門助敎 등의 직관이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목종 때의 田柴科에서는 이 가운데 국자좨주·승의 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048)≪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柴科 목종 원년 12월 改定文武兩班及軍人田柴科. 이 직관의 설립은 현종 때로 보여진다.

田柴科 第8科 第9科 第11科 第13科 第13科 第15科 第18科
敎育職官 國子司業 國子博士 國子助敎
大學博士
四門博士
大學助敎
四門助敎
律學博士
書·算博士
律學助敎
國子典學

<표 2>목종 원년 12월 田柴科의 敎育職官

 위의<표 2>직관은 목종 원년(998)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성종 때에 운영되었던 국자감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백관지의 관계기사와 마찬가지로 아직 좨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자사업이 당시 국자감 교육의 책임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박사와 조교가 특색적으로 나타나며, 국자조교와 대학박사 그리고 대학조교와 사문박사는 같은 예우를 받아 각각 제11과·13과에서 田柴를 지급받고 있다.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國子典學이란 직관이다. 국자전학은 백관지나 이후의 관계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종 때의 직제에서는 소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 때는 고려정치제도가 일차적으로 정비되는 시기인데, 교육직관도 이 시기에 몇 차례의 변화를 보이면서 고려 교육전통으로 정착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찾아볼 수 있는 교육직제로는 우선 백관지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食貨志의 문종 30년(1076) 更定兩班田柴科條에 보이는 교육직관 및 같은 해의 文·武班祿俸條에 보이는 교육직관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직관
提擧·
同提擧
·管勾
判事 祭酒 司業 國子
博士
大學
博士
主簿 四門
博士
學正 學錄 學諭 直學 書學
博士
算學
博士
품계 ? ? 종3 종4 종6 종7 종7 종7 정8 정9 정9 종9 종9 종9 종9
정원 각 2인 1인 1인 1인 ? 2인 2인 ? ? 2인 2인 4인 2인 2인 2인

<표 3>백관지의 문종대 국자감 교육직관049)≪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위의<표 3>에 보이는 백관지의 직관 가운데 提擧·同提擧·管勾는 다른 관직의 겸관으로서 2품 이상의 宰臣이 겸대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판사는 예종 때에 대사성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정3품 이상이 겸직하면서 학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실질적인 교육행정 책임자는 종3품관의 좨주였다. 이<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자승과 주부는 정원이 누락되어 있지만,≪唐書≫百官志 國子監條050)≪唐書≫권 44, 百官志 24, 職官 3, 國子監.나≪宋史≫職官志 國子監條051)≪宋史≫卷 165, 志 118, 職官 5, 國子監.에는 정원이 모두 1인씩으로 되어 있는데, 職制의 성격상 고려 국자감에서도 1인이 정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문박사의 경우도 정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충렬왕 34년(1308)의 직관에서 바뀐 직관으로 나타난 諄諭博士의 정원이 2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사문박사도 국자박사·태학박사와 같이 정원이 2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문종 때에 확립된 국자감 직제를 살펴보면 모두 17개 직관에 인적 구성 30여 명이라는 방대한 체제가 된다.

 문종 30년 제정된 경정전시과는 정치체제가 확립된 이후의 국자감 교육직관에 대한 내용과 예우를 알려주고 있다.

직 관 國子
祭酒
國子
司業
國子
博士
太學
博士
國子
助敎
四門
博士
太學
助敎
四門助敎
律學博士
律學助敎
·書·算博士
전시과 5科 7科 8科 10科 11科 12科 13科 14科 15科

<표 4>문종 30년 更定兩班田柴科의 교육직관052)≪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柴科 문종 30년 更定兩班田柴科.

 위의<표 4>에 나타나는 문종 때 전시과의 교육직관을 백관지의 교육직관과 비교할 때 특기할 만한 사실이 나타난다. 즉 백관지에서는 일률적으로 조교를 누락시킨 반면에 이 전시과에서는 조교가 교육직관으로 계승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시과가 제정되던 문종 30년에 별도로 상정된 문무반녹봉조의 직관 명칭이다.

교육
직관
國子祭酒 試國子祭酒 國子司業 試國子司業 國子大府 試國子大府 國子主簿
녹봉 8科
233石 5斗
9科
213石 5斗
14科
153石 5斗
15科
140石
27科
53石 5斗
28科
46石
31科
40石
교육
직관
試國子主簿 國子博士 太學博士 試大學博士 四門博士
武學博士
律學博士 國學學正·學錄·
律學助敎·書·算博士
녹봉 32科
36石 10斗
35科
30石
36科
27石
38科
25石
42科
20石
44科
16石 10斗
47科
10石

<표 5>문종 30년 文武班祿俸條의 교육직관053)≪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문종 30년.

 위<표 5>의 문종 30년 녹봉조의 교육직관에서는, 백관지의 문종 때 교육직관 중 겸관인 제거·동제거·관구·판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록되어 있다. 단 백관지에 등장하고 있는 국자승만이 여기서 누락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국자대부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종 때의 전시과 지급대상에서는 모두 전시의 대상이었던 조교가 누락되고, 대신 모든 교육직관에「試」라는 명칭을 갖는 새로운 직관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종 30년에 같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전시과와 녹봉조에서 그 직관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전시과와 녹봉제의 제정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파악하는 것 보다는 시기상의 전후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문종 30년에 기존의 직관을 기준으로 하여 전시과가 제정되었을 것이며, 그 이후에 관제 개혁이 수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개정된 직관을 전제로 편제한 것이 바로 녹봉조의 직관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 인종 때의 직관은 다음<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종 때의 녹봉제 직관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 육 직 관 判國子
監事
國子
大司成
國子
祭酒
試國子
大司成
試國子
祭酒
國子
司業
試國子
司業
녹 봉 반 차 5科 6科 7科 8科 9科 12科 13科
지급액 250石 246石 233石
5斗
213石
5斗
200石 153石
5斗
120石
교 육 직 관 國子
博士
太學
博士
四門博士·明經博士·
試國子博士·試太學博士 
律學
博士
明經學諭·國子學諭·
學正·書·算博士
녹 봉 반 차 23科 24科 26科 27科 28科
지급액 30石 27石 20石 16石
10斗
10石

<표 6>인종대 祿俸表의 교육직관054)≪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인종.

 위의<표 6>에서 신설된 직관으로 判國子監事와 國子大司成·明經博士 등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예종 때의 교육개혁으로 나타난 직관이며, 비록 국자대부·국자주부의 직관이 누락되어 있으나, 그 외는 문종 때의 녹봉제에 나타나는 직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후 위의 직관은 무인집정기를 거쳐 고려 후기 공민왕 11년(1362)의 직제 개편까지 대부분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민왕 초기까지 試官이 보이고,055)충렬왕 30년에 全信은 試國學直講을 역임하였으며(≪朝鮮金石總覽≫上, 618쪽), 李穡은 공민왕 6년에 試國子祭酒를 역임하고 있다(≪高麗史≫권 115, 列傳 28). 다른 직관들도 명칭상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되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056)申千湜, 앞의 책, 147∼162쪽.

 고려후기, 특히 충렬왕 이후는 국자감 교육의 중흥을 위한 다양한 개혁이 나타났던 시기이다. 국자감의 명칭만 하더라도 충렬왕 원년에 國學으로 개칭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成均監→成均館→國子監→成均館으로 변화하였고, 직제상으로는 백관지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충렬왕 원년 祭酒를 典酒로 개칭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공민왕 18년까지 5차에 걸쳐 직제를 개혁하였다. 고려 후기 수차의 변혁을 거쳐 백관지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국자감(성균관으로 개칭)의 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관 大司成  司成 司藝 直講 典籍 成均
博士
諄諭
博士
進德
博士
學正 學錄 直學 學諭
정원 1 1 1 1 1 2 2 2 2 2 2 4
품계 정3 종3 종4 종5 종7 정7 종7 종8 정9 정9 종9 종9

<표 7>고려 후기 國子監 교육직제057)≪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成均館.

 이<표 7>의 직제는 조선조의 태조 원년에 제정된 성균관 직제와도 거의 동일하다.058)태조 원년의 成均館 직제는 고려 말의 것을 대부분 계승하였다(≪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명칭 大司成  祭酒 樂正 直講 典簿 成均
博士
諄諭
博士
進德
博士
學正 學錄 直學 學諭
정원 1 1 2 1 1 2 2 2 2 2 2 4
품계 정3 종3 정4 정5 종5 정7 종7 정8 정9 정9 종9 종9

그러나 백관지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공민왕 18년 이후에도 직제상의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직관의 변화로 관심을 끄는 것은 成均祭酒와 成均司業의 직관 명칭이다. 백관지의 기록에 의하면 국자좨주는 공민왕 18년 마지막 직제 개편에서 사성으로 고정되었으며, 사업은 공민왕 11년의 개혁에서 사예로 개칭되어 고정되었던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우왕 때에 王康과 姜淮伯은 성균좨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尹紹宗도 우왕 때에 성균사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전제할 때 공민왕 18년의 직제 개혁 이후 우왕 초에 성균관 직제에 대한 개혁이 또 있었음을 알 수 있다.059)申千湜, 앞의 책, 159∼162쪽. 고려 후기의 직제 개편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諄諭博士와 進德博士의 직관이다. 이 때는 바로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후 공민왕 5년 국자감으로의 명칭 환원과 더불어 이들 관직의 명칭도 소멸된다. 또 6년 후 공민왕 11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되면서 이들 직관도 부활하여 이후 고려 말까지 성균관 직제로 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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