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Ⅰ. 교육
  • 1. 중앙의 교육기관
  • 3) 10학

3) 10학

 十學은 일반적으로 雜學이라고 불리던 기술학 교육의 10개 분야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고려사절요≫공양왕 원년(1389) 4월조에 “10학 교수를 두었다”는 기사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으나083)≪高麗史節要≫권 34, 공양왕 원년 4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고려사≫백관지에서는 그 내용의 대강을 알 수 있다.

공양왕 원년 十學에 敎授官을 두었는데 禮學은 成均館에, 樂學은 典儀寺에, 兵學은 軍候所에, 律學은 典法司에, 字學은 典校寺에, 醫學은 典醫寺에, 風水陰陽學은 書雲觀에, 吏學은 司譯院에 나누어 예속시켰다(≪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그렇지만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禮學·樂學·兵學·律學·字學·醫學·風水陰陽學·吏學 등 8개 부문이며, 나머지 2개 분야는 누락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조선 초기 6학 및 10학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六學을 설치하여 良家子弟로 하여금 隷習하도록 하였으니 (그 내용은) 1. 兵學, 2. 律學, 3. 字學, 4. 譯學, 5. 醫學, 6. 算學(≪太祖實錄≫권 4, 태조 2년 10월 무술).

十學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左政丞 河崙의 上啓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1. 儒, 2. 武, 3. 吏, 4. 譯, 5. 陰陽風水, 6. 醫, 7. 字, 8. 律, 9. 算, 10. 樂이다(≪太宗實錄≫권 12, 태종 6년 11월 신미).

 위의 기사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10학에서 누락된 2개의 분야는 譯學과 算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조는 점진적 개량주의를 지향했던 군왕으로서 즉위 2년(1393)에 먼저 6학을 설치하면서 역학과 산학을 그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고려사≫기사에 보이고 있는 학문분야에 역학과 산학을 포함시켜 10학으로 보는 경우, 예학을 유학으로 칭하고 병학을 무학으로 칭하는 명칭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태종 6년(1406) 하륜의 건의에 의해 설립되는 10학의 내용과 일치한다.

 공양왕 원년에 설치된 10학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행해 왔던 이들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체계화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교육은 국초부터 국가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율학·서학·산학에 대한 교육은 일찍부터 중요시하여 국자감에서 교육되어 왔는데, 고려 말기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유학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환하자 이들에 대한 교육은 해당 관서로 이관되었다. 즉 10학의 성립은 성균관이 유학 전업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려의 학제가 성균관 교육과 기술학 교육으로 이원화되는 시기에 나타난 학제 개편으로 파악할 수 있다.

 10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조선시대 6학의 경우「良家子弟」라 하였고, 고려 인종 때에 식목도감에서 제정한 학식에서 율·서·산학의 경우「文武官 8품 이상의 子 및 庶人」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반적으로 하급관리의 아들이나 일반 서인이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① 禮學;일명 儒學이라고도 하며 기초적인 유학적 교양과 행정실무를 교육하였는데 공양왕 원년에 10학의 하나로 정비되면서 성균관에서 유학 교수관이 담당하였다. 이로 볼 때 이 때의 성균관 교육은 상급관료를 배양하던 전통적 유학 교육과 하급관료를 양성하던 예학 교육으로 이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학과목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유학의 과목이≪五經≫·≪四書≫·≪通鑑≫·≪宋鑑≫이었음을 감안할 때084)≪世宗實錄≫권 47, 세종 12년 3월 모우. 고려시대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② 樂學;廟社 및 궁중의 주요 의례 및 행사에는 반드시 악공의 行禮가 전제되고 있었는데 이들 악공의 양성이 그 목적이었다. 악공의 양성은 국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제사 및 贈諡를 관장하는 典儀寺는 일찍부터 박사의 직을 두고 있었는데,085)≪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典儀寺. 이는 악공의 양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공양왕 원년 4월에는 악학을 두면서 전의시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고 악학 교수관을 제도화하였다.

 ③ 兵學;일명 武學이라고도 하며, 무예와 병서를 학습하였다. 문종 30년(1076)에 제정된 文·武班祿에 무학박사가 사문박사와 같은 반열에서 20석의 녹봉을 받았음이 나타나고,086)≪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예종 때에는 국학 7재를 설치하면서 무학재를 두어 이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하였다.087)≪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그러나 예종 때에 국학 7재의 하나로 설치된 무학재는 얼마 후 인종 때에 폐지되었고, 이후 공민왕 20년(1371)에 “문·무의 등용은 한쪽만을 폐할 수 없으니 중앙의 성균관으로부터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문·무 양학을 개설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등용에 대비하라”088)위와 같음.는 왕명을 내려 부활을 시도하였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이에 따른 국방강화책이 국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게 된다. 이 때문에 우왕 10년(1384)에는 驛人 중랑장 郭海龍이 건의하여 武藝都監을 설치하였다.089)≪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또 공양왕 원년에는 10학의 하나로 정비되면서 병학이란 명칭으로 소관 부서인 軍候所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④ 律學;刑政訟事의 실무기능을 수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는 일찍부터 율학을 국가통치의 기무로 파악하여 국자감에서 이를 교육하도록 하였다. 인종 때 식목도감에서 제정한 학식에서는 문무관 8품 이상의 子, 서인, 문무관 7품 이상의 子로서 원하는 자는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090)≪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비록≪고려사≫백관지에서는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율학박사·율학조교가 공민왕 5년(1356)의 직제에 정8품·종9품으로 처음 나타나지만,091)≪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목종 원년(998) 3월에 제정된 문무반전시과에서092)≪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이 직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 직관은 일찍부터 제도화되어 이 분야의 교육을 담당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종 대 京師六學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刑部에 예속되어 운영되었다. 또 율령으로 시험하는 과거로서 明法業이 있어 그 합격자는 이 분야의 관리로 발탁하였다. 고려 말 공양왕 원년에 성균관이 유학 교육기관으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율학 교육은 10학의 하나로 편제되어 소관 부서인 典法司에 이속되고, 율학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⑤ 字學;書學이라고도 하며, 經籍·祝疏를 위한 실무행정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역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국자감에 편제되어 수학하였다. 목종 원년 3월에 제정된 문·무반전시과에 書學博士·篆書博士가 보인다. 수학 대상은 율학과 같으며, 교과 내용은≪說文≫·≪五經字樣≫을 비롯하여 眞書·行書·篆書·印文 등의 실기를 주로 하였다.093)≪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明書業. 明書業이라는 과거를 통하여 이 분야에 우수한 자를 발탁하였다. 율학과 마찬가지로 고려 말 공양왕 원년에 10학의 하나로 편제되어 소관 부서인 典校寺에 이속되고, 자학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⑥ 醫學;의업 및 치료에 대한 학문을 수학하는 것으로 일찍부터 活人之方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성종 6년(987) 전국 12목에 경학박사와 더불어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의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094)≪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6년 8월. 교육은 典醫寺에서 담당하여 목종 때 이미 박사의 직제가 마련되었으며, 문종 때는 박사와 더불어 조교와 呪噤博士의 직제도 제도화되고 있었다.095)≪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典醫寺. 또 문종 30년(1076)에 제정된 양반전시과에서는 獸醫博士의 직제도 보인다.096)≪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주요교과내용은≪素問經≫·≪甲乙經≫·≪本草經≫·≪明堂經≫·≪脈經≫·≪針經≫·≪難經≫·≪灸經≫·≪劉涓子方≫·≪瘡疽論≫등이었는데, 이것은 이 분야의 과거 과목에서 확인된다. 의학을 수학한 자들은 그 전공분야에 따라 의업과 주금업으로 구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다.097)≪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醫業. 공양왕 원년 10학의 하나로 편제되면서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⑦ 風水陰陽學;天文·災祥·曆數·測候 등에 대한 학문을 학습 대상으로 하였다. 국초부터 太卜監과 太史局을 설치하여 卜博士를 두었으며,098)≪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書雲觀. 광종 9년(958) 처음으로 시행된 과거에서도 진사과·명경과와 더불어 이 분야의 과거인 卜科를 실시하였다. 또 인종 14년(1136)에 규정한 과거 과목 중에 卜業과 더불어 地理業도 나타난다.099)혹 卜業을 呪噤業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金斗鍾,≪韓國醫學史≫, 1966, 232쪽·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1962, 85쪽),≪高麗史≫百官志에 呪噤博士는 典醫寺에 소속되어 있으며, 呪噤業의 과목 또한 의학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의업의 일종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복업과 관계가 있는 卜博士·卜助敎는 書雲觀에 예속된 직관임을 감안할 때 복업은 地理業과 더불어 風水陰陽學의 진출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종이 즉위 후 내린 조서에 “地理學生으로서 10년이 된 자는 모두 脫麻를 허락하였다”100)≪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恩例.라 한 내용을 볼 때 이 분야 교육은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백관지에는 공민왕 5년(1356)에 “卜助敎를 두고 종6품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문종 30년 양반전시과에서 복조교가 수의박사와 더불어 제16과에 배열되고 있음을 볼 때101)≪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박사와 더불어 복조교의 직제도 일찍부터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해당 관서인 書雲觀에서 행하였다.

 주요 교과 내용은≪新集地理經≫·≪劉氏書≫·≪地理決經≫·≪經緯合≫·≪地鏡經≫·≪口示決≫·≪胎藏經≫·≪謌決≫·≪蕭氏書≫등이었음을 지리업 과목에서 알 수 있다.102)≪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인종 14년 11월 地理業. 풍수음양학은 그 전공 분야에 따라 복업과 지리업으로 구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양왕 원년에 10학의 하나로 편제되면서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⑧ 吏學;吏文의 전문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며, 외교문서의 작성 등이 주요 기능이었다.103)고려시대의 기록에는 吏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서술된 것이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학의 기능에 대하여≪太宗實錄≫권 16, 태종 8년 12월 “吏文事大急務 年前擇吏學可當三十員口傳”의 내용을 보면, 외교문서 등의 작성이 중요 기능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려사≫백관지 10학조에서는 이학의 교육 담당기관을 司譯院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 같다. 사역원은 충렬왕 2년에 설립된 通文館이 개칭된 것으로, 그 주요 직무는 譯語를 관장하는데 있었다.104)≪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通文館. 그러나 吏學은 交聘에 따른 외교문서의 작성을 위한 실무적 기능이 그 목적이었으므로, 단순히 역어를 관장하는 사역원에서 이러한 기능까지 담당하였을까는 의문이다. 10학이 주로 전문 담당부서에서 행해졌다면, 이학도 교빙을 전담하고 있던 典理司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전리사는 충렬왕 원년에 吏部와 禮部를 병합하여 개칭된 것인데, 예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교빙 등에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 조선시대에는 承文院에서 이학을 교수하였다.105)≪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에서는 十學을 설명하면서 “分隷禮學于成均館 樂學于典儀寺 兵學于軍候所 律學于典法寺 字學于典校寺 醫學于典醫寺 風水陰陽等學于書雲觀 吏學于司譯院”이라 하여 8學만을 기술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마지막 이학 부분에서 문자의 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吏學于典理司 算學于版圖司 譯學于司譯院”이었을 것인데 방점 부분이 결락되어 “吏學于司譯院”으로 표기되었던 것 같다. 이학에 대한 중요성은 고려 말에 對元관계로 더욱 높아져, 충혜왕 원년에는 吏學都監을 설치하기에 이르렀고,106)≪高麗史≫권 74,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충목왕 4년에는 여기에 판사 7인, 부사 3인, 판관 3인, 녹사 4인을 두었다.107)≪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이학은 이후 공양왕 원년 10학의 하나로 편제되면서 교수관이 설치되었다.

 ⑨ 算學;≪고려사≫백관지 10학조에는 산학이 나타나지 않지만, 기록과정에서 나타난 결락이었을 뿐 산학은 고려 말에도 중요한 기술학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 건국 후 처음으로 제정 반포되는 문·무백관제에 算學博士가 종9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108)≪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산학은 국가의 재정 및 회계와 연계되는 학문으로 일찍부터 국가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어 율학·서학과 더불어 국자감에 편제되어 있었다. 목종 원년 3월에 제정된 문무반전시과에서도 산학박사는 16과에 배열되어 있다.109)≪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산학 교육에 대하여는 단지 “산학(박사)는 산술을 맡아 가르친다”110)≪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라는 기록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明算業의 과목이 九章·綴術·謝家·三開 등111)≪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 과목이 그 주요교과였을 것이다. 고려 말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되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산학은 공양왕 원년 10학의 하나로 편제되어 소관 부서인 版圖司로 이속되고 산학 교수관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⑩ 譯學;역어는 대외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역학은 일찍부터 국가에서 장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고려 전기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 전기의 경우 송·요·금과의 관계가 복잡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112)宋春永의<高麗時代의 譯學敎育>(≪大丘史學≫35, 1988)에 의하면,≪高麗史≫百官志 中書門下省條에 驛吏·通事가 설치되고 있으므로, 譯官 양성을 위한 역학교육이 제도화되었을 것이며, 그 종류는 漢語·契丹語·女眞語·倭語·蒙古語 등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고려시대의 역학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은 충렬왕 2년(1276)에 설치한 通文館에 관한 기사이다.

禁內學官 등 叅外로서 나이 40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漢語를 습득하게 하였다. 때에 舌人(驛人:필자 註)들이 대부분 미천한 데서 입신하여 통역하는 것이 부실하고 또 못된 마음을 품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였으므로 叅文學事 金坵가 건의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후에 司譯院을 두고 譯語를 관장하게 하였다(≪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通文館).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문관 설립의 목적이 漢語의 습득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舌人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驛人의 양성을 위한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통문관의 설치 이전에도≪고려사≫에 譯語都監의 명칭이 나오는 데서 알 수 있다. 즉 고려 후기 鄭子琠은 역어도감 녹사로서 蒙語를 전습하고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113)≪高麗史≫卷 113, 列傳 36, 康允招 附 鄭子琠. 또 통문관의 기능으로는 한어 습득이 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역원으로 개칭한 후에는 한어라는 용어 대신에 역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한어 이외에 다른 역어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제관계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몽고어인데, 고려 후기 원나라와의 밀착성으로 보아 몽고어의 교육도 행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통문관 설치 이전에도 역어도감이 있어 몽고어를 가르쳤다는 사실과, 또 조선 건국 초기의 사역원에서도 한어와 더불어 몽고어가 교육되고 있는 데서114)≪太祖實錄≫권 6, 태조 3년 11월 을묘.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공양왕 원년에 이 역학은 10학의 하나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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