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Ⅱ. 문화의 발달
  • 6. 음악
  • 1) 왕립음악기관의 제도와 활동범위
  • (1) 대악서·관현방·아악서의 유래와 체제

(1) 대악서·관현방·아악서의 유래와 체제

 大樂署는 고려의 왕립음악기관 중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목종(997∼1009) 때 令이라는 관직을 둠으로써 행정체제를 갖춘 대악서는 음악행정을 주로 관장했던 음악기관이었다. 이 대악서는 음악행정을 담당했던 관리 및 왕이 전용했던 많은 수의 女妓와 樂工을 거느렸던 음악기관이었는데, 인종 원년(1123) 당시 대악서 소속의 여기는 모두 260명이었다.0720) 徐 兢,≪高麗圖經≫ 권 40, 同文 樂律. 대악서 명칭은 충렬왕 이후 여러 차례 바뀌다가 결국 멸망할 때에는 典樂署라는 명칭으로 조선왕조에 전승되었다(<표 1>).

연 대 음악기관 관원·관직명·인원·품계
목종( 997∼1009) 대악서
문종(1046∼1083) 대악서 영 1명(종7품) 승 2명(종8품)
사 6명 기관 2명 산사 1명
충렬왕 34(1308) 전악서 영 2명(정7품) 장 2명(종7품) 승 2명(종8품)
사 2명(종8품) 직장 2명(종9품)
영 2명(정7품) 직장 2명(종7품) 승 2명(종8품)
사 2명(종8품) 부직장 2명(종9품)
공민왕 5(1356) 대악서 영 2명(정7품) 장 2명(종7품) 승 2명(종8품)
사 2명(종8품) 직장 2명(종9품)
공민왕 11(1362) 전악서 위와 같음
공민왕 18(1369) 대악서 위와 같음
공민왕 21(1372) 전악서 위와 같음

<표 1>대악서 설립 이후 명칭의 역사적 변천0721) 宋芳松,≪韓國音樂通史≫(一潮閣, 1984), 150쪽의<표 2> 또는 宋芳松,≪高麗音樂史硏究≫(一志社, 1988), 47쪽의<표 4>에서 옮김.

 管絃房은 대악서의 설립 이후 두 번째로 세운 왕립음악기관이었다. 관현방은 문종 30년(1076)에 설립되었다가 공양왕 3년(1391)에 폐지될 때까지 315년 동안 음악활동을 주로 관장하였다. 관현방은 음악인들의 연습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음악기관은 음악행정을 주로 관장했던 대악서와 구별되었다. 음악행정을 담당했던 관리를 거느리지 않았지만, 관현방에는 음악교육과 연습을 관장했던 여러 樂師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나라의 녹봉을 받던 악사들로 생·당비파·장고·방향·박 같은 당악기의 악사들이 있었고, 중금·향비파·향피리를 가르친 향악기의 악사들도 관현방에 소속되어 있었다. 악기연주자들 이외에 관현방에는 인종 원년 당시에 170명의 女妓들도 소속되어 있었다.0722) 徐 兢,≪高麗圖經≫ 권 40, 同文 樂律.

급 료 악사의 업무 및 인원
米 1科 10石 唐舞業 겸 唱詞樂師 1명, 笙業師 1명, 唐舞師校尉 1명
米 1科 8石 御前兩部都廳
米 1科 7石 琵琶業師校尉, 閣門使同正
米 2科 8石 杖鼓業師 2명, 唐笛業師 2명, 鄕唐琵琶業師 각 1명, 方響業師校尉 1명,
篳篥業師 1명, 歌舞拍業師 1명, 中笒業師 11명

<표 2>대악서·관현방 소속 악사의 급료0723) 宋芳松, 앞의 책(1980), 20쪽의<표 2>에서 옮김.
≪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雅樂署는 세 왕립음악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설립되었다. 공양왕 3년(1391)에 종묘의 樂歌를 익히기 위해서였다.0724)≪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典樂署. 이렇게 설립된 아악서는 그 이듬해 고려왕조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전악서와 함께 조선왕조의 음악기관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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