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Ⅱ. 문화의 발달
  • 6. 음악
  • 5) 고취악과 기악
  • (1) 고취악과 연주형태

(1) 고취악과 연주형태

 고려조정에서 고취악이 연주된 경우는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식적 궁중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의 행차와 관련된 鹵簿와 衛仗의식이다. 먼저 궁중의식을 살펴보면 첫째 국왕이 원구·선농·태묘의 제향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환궁할 때, 둘째 중국의 조서를 받을 때, 셋째 원자의 탄생을 알리는 국왕의 조서를 내릴 때, 넷째 왕태자비를 들이는 조서를 내릴 때, 다섯째 공주를 시집보내려고 조서를 내릴 때 등에는 고취악을 꼭 연주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도 고취악은 노인을 위한 잔치를 베풀 때, 죄인을 사면할 때, 출정했던 군대가 개선할 때에도 연주되었다. 개선하는 군사를 국왕이 맞이할 때 고취악이 연주된 경우를 보면, 원수는 자기 兵衛의 고취악대를 이끌고 개선악을 울리면서 좌우 2부로 나뉘어 차례로 진열하고 고취악을 연주했는데, 광화문에 이르러 그쳤다고0817)≪高麗史≫ 권 70, 志 24, 樂 1, 雅樂 用鼓吹樂節度. 한다.

 국왕이 수레를 타고 거둥할 때 갖추는 일정한 의식을 위장 또는 노부라고 하는데, 의종 때 제정된 노부의식과 위장의식은 의식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의식이 八關위장이었고, 연등회에 참석하기 위한 위장을 燃燈위장이라 불렀으며, 평상시의 행차를 위한 위장을 法駕위장이라고 했다. 노부의식도 성격에 따라서 법가노부·연등노부·팔관노부·宣赦노부 등으로 구분되었다. 법가위장의 경우 어가의 앞에 吹角군사 20명이 따랐고, 뒤에 吹螺군사 24명이 따르면서 고취악을 연주했다.0818)≪高麗史≫ 권 72, 志 26, 輿服 儀衛 凡法駕衛仗. 연등위장에서는 취각군사 16명과 취라군사 24명이 따랐고, 팔관위장에서는 취각군사 30명과 취라군사 30명이 따랐다.0819)≪高麗史≫ 권 72, 志 26, 輿服 儀衛 上元燃燈. 위장의식에 참여한 취각군사나 취라군사는 나각이나 나발과 같은 관악기를 연주했던 군인이었지, 왕립음악기관의 악공이 아니었다. 취각군사와 취라군사의 고취전통은≪악학궤범≫에 의하면 전부고취와 후부고취로 전승되었다.0820)≪樂學軌範≫ 권 2, 俗樂陳設圖說 前部鼓吹·後部鼓吹.

 노부의식에서 연주된 고취악은 위장의식의 것과 약간 달랐으나, 행악계통의 음악인 점에서는 서로 공통적이었다. 법가노부의 경우에, 金鉦 10개·掆鼓 10개·鼗鼓 20개 등 40개의 타악기가 포함되었는데,0821)≪高麗史≫ 권 72, 志 26, 輿服 鹵簿 法駕鹵簿. 이러한 타악기를 연주한 사람은 위장의식에서처럼 악공이 아닌 군인들이었다. 팔관노부에서는 도고 20개·강고 10개 이외에 취각군사 10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0822)≪高麗史≫ 권 72, 志 26, 輿服 仲冬八關會. 팔관노부의 고취악에서는 관악기와 타악기가 함께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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