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3.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 3) 예종·성종대 대전체제의 수정과 정치
  • (3) 성종대의 정치

(3) 성종대의 정치

 성종은 13세의 나이로 세조의 유명과 세조비 정희왕후, 한명회 등 원로대신의 추대를 받아 숙부인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다. 따라서 성종초 정책의 급선무는 왕권을 안정시키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즉위와 함께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한명회·신숙주 등 원상이 국정을 협찬하였다. 성종원년(1470)에 정희왕후와 원상들의 주도로 세조 등위의 교훈을 참작하여 구성군 준을 유배시키고, 성종 2년에는 개수한≪경국대전≫에「宗親不任以事」를 규정하여 종친이 왕권에 위협이 되는 것을 근절하였다. 성종 2년에는 한명회 등 75명과 烏山君 澍 등 1,059명을 佐理功臣과 원종공신에 책록하여280)≪成宗實錄≫권 11, 성종 2년 9월 을해 및 권 11, 성종 2년 8월 을축.
좌리공신은 다음과 같다(1은 정난, 2는 좌익, 3은 적개, 4는 익대공신).
1등(9명);신숙주 1·2·4, 한명회 1·2·4, 최항 1·2, 흥윤성 1·2, 정현조 4, 윤자운 2, 김국광 3, 권감 4.
2등(12명);月山大君 婷, 밀성군 침 4, 정인지 1·2·4, 정창손 2·4, 심회 4,김질 2, 한백륜 4, 尹士昕, 한계미 2·3, 한계희 4, 宋文琳, 구치관 2(추서).
3등(18명);成奉祖, 노사신 4, 강희맹 4, 任元濬, 박중선 3·4, 이극배 2, 홍응4, 徐居正, 梁誠之, 김겸광 3, 강곤 1·4, 신승선 4, 이극증 4, 한계순 4, 정효상 4, 윤계겸 4, 韓致亨, 李崇元.
4등(36명);金守溫, 李石亨, 윤필상 3, 허종 3, 황효원 2, 유수 1, 어유소 3, 咸禹治, 李塤, 金吉通, 선형 3, 우공 3, 김교 3, 吳伯昌, 朴居謙, 李鐵堅, 韓致仁, 具文信, 이숙기 3, 鄭蘭宗, 鄭崇祖, 李承召, 韓致義, 韓堡, 金守寧, 韓致禮, 韓嶬, 李克墩, 李壽男, 李鉉, 申瀞, 김순명 3, 柳輕, 沈澣, 申浚, 李永垠.
왕권의 토대로 삼았고, 생부인 孝敬世子를 懿敬王에 추봉하고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여 왕권을 안정시켰다.

 성종 6년까지는 세조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하고 한명회 등 원상이 정국을 주도함에 따라 왕권이 미약하였다. 성종 7년부터 15년경까지는 왕권강화를 위한 弘文館의 설치, 대간의 중용 등이 시행되었고, 비록 훈구재상인 정난·좌익·적개·익대·좌리공신들이 의정부 6조당상을 차지하면서 정치를 주도하기는 하나281)鄭杜熙, 앞의 책, 242∼244쪽<표 4-17>및 249∼250쪽<표 4-24>참조. 왕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훈구재상들 중에서 성종초까지 원상으로서 정치를 주도하였던 원로대신들은 성종 7년에 영의정 한명회가 의례적인 대비환정 반대로 대간의 집요한 탄핵을 받고 해직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최항·신숙주·홍윤성·조석문·정인지 등도 대개 사망함으로써 퇴조하고, 새로이 의정부·6조의 당상직에 진출한 尹弼商·李克培·盧思愼·許琮·尹壕·愼承善·鄭佸·魚世謙·韓致亨·李克墎·鄭文炯 등이 등장하였다.

 성종 15년(1484)경 이후는 김종직의 제자를 대거 홍문관과 대간에 등용하고 언론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훈구재상을 견제하였다. 성종 17년부터는 特進官制를 운영하여 경연관이 아닌 문무재상을 차례로 경연에 참여시키고, 경연이 끝난 후에는 특진관·경연관(사림출신의 흥문관관이 중심)과 함께 당시의 현안사와 정치일반에 관한 것을 광범히 논의함으로써 의정부·6조의 기능을 견제하였다.282)權延雄,<朝鮮成宗朝의 經筵>(≪世宗朝文化硏究≫1, 博英社, 1982), 62∼66쪽·79∼87쪽. 이와 같이 성종은 의정부·6조를 주도한 훈구재상(勳舊派)과 삼사를 주도한 사림출신 관료(士林派)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하였다.

 성종대에는≪경국대전≫의 개수와 관련하여 정치·군사제도가 부분적으로 보완되었다. 성종 원년에 공신의 府院君號를 복구하였고, 사간원에 正言 1명을 증설하고 예문관에 부제학 이하 참상관 15명을 증치하였으며, 敦寧府를 다시 두어 당상 5명과 당하관 14명을 두었다. 성종 2년에 提調 수를 대폭 감소시켰고, 성종 5년 1월 이전에 도성내 도적의 토벌·치옥과 궁성수비·궁궐호위를 위하여 捕盜廳을 두고 捕盜將 이하의 관원을 두었다.283)李相寔,<捕盜廳의 設置에 대한 考察>(≪歷史學硏究≫7, 1977), 26∼30쪽. 성종 15년에典校署를 校書館으로 개칭하고 兼判校 1인과 교리 1인을 증치하고, 의빈부관 중 의빈이 제수되는 관직을 尉(정1-종2)·副尉(정3당상)·僉尉(정·종3)로 개칭하였다.

 세조의 직전제실시·시위군증대·군액확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군사가 크게 감소되고, 보법이 완화되면서 군액이 크게 감소되었다. 성종 원년에 내금위 이하 정병에 이르는 正軍(수군제외)을 116,500명에서 18,860명을 줄인 97,640명으로 조정하였고, 성종 3년에도 하3도의 정병 9,690명을 감액하였다.284)≪成宗實錄≫권 3, 성종 원년 2월 기묘 및 권 15, 성종 3년 2월 무진. 그러나 갑사는 오히려 성종 6년에 14,800명으로 증가되었다. 성종 23년(1492)에 서얼신분층으로 구성되는 羽林衛를 설치하였다. 보법은 성종 15년≪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에「2정 1보」의 원칙은 계승하나, 자연호를 고려하여 정군으로 나가는 호내에 지정된 보수를 넘는 정인이 있더라도 2정까지는 餘丁으로 인정하였으며, 土地準丁의 규정을 폐지하고 奴도 준정한 수의 반만을 보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보법의 완화에 따라 성종 8년의 군액은 정군 146,399명과 奉足 362,105명 등 508,504명으로 감소되었다.285)閔賢九, 앞의 책, 86쪽(강원·영안도는 성종 원년 2월의 군액). 그런데 직전법에 있어서는 성종 일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조권의 세습요구가 개진되고 성종 8년·11년에는 찬반이 반반이 되기도 하였다.286)≪成宗實錄≫권 75, 성종 8년 정월 임자 및 권 117, 성종 11년 5월 무술. 그러나 새로이 사환하는 관료의 직전지급을 위한 직전의 감축,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직전·공신전 등의 전조지급 중지 등은 훈구재상들의 반대로 변동되지 못하고 준행되었다.287)≪成宗實錄≫권 32, 성종 4년 7월 기미·권 75, 성종 8년 정월 임자 및 권 117,성종 11년 5월 무술.

 세조·예종대의≪경국대전≫편찬사업을 계승하여 수차의 개정 끝에 성종 15년에 완성하고 이듬해에 반포하였고(을사대전), 이어 성종 23년에는≪大典續錄≫을 완성하여 통치의 전거가 되는 법전을 완비하였다.

 성종은 즉위와 함께 경연을 개설하고, 이후 재위기간을 통하여 하루에 3번 경연에 참석하였고 때로는 夜對도 했다. 경연에서는 四書五經·≪資治通鑑≫·≪通鑑綱目≫·≪性理大全≫·≪高麗史≫등을 두루 섭렵하였으므로 그 학문 수준이 높았다. 성종 17년 이후는 당시의 제반 정치문제도 논의하는 등 경연이 활성화되었고 정치가 논의되는 장소가 되었다.288)權延雄, 앞의 글, 61∼87쪽. 또 성종 9년에 예문관에서 집현전 후신으로서의 홍문관을 분립시켜 경연을 전담하게 하였다. 여기에 나이가 어리나 기예가 출중하고 학문이 탁월한 인물을 소속시키고 그들을 총애하는 등 홍문관을 학문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였다.289)崔承熙,<弘文館의 成立經緯>(≪韓國史硏究≫5, 1970), 106∼110쪽. 그 외에 성종 2년부터 讀書堂制를 운영하여 젊은 문신들의 학문연구를 고취하고,290)金庠基,<讀書堂(湖堂)考>(≪震檀學報≫17, 1955), 4∼22쪽. 성균관에 尊經閣을 짓고 경적을 소장시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養賢庫를 충실히 하였으며(6년), 성균관과 향교에 토지와 서적을 반급하였다(15년·20년). 재위 25년에 29회의 문과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세조대로부터 만연된 불교풍을 억제하고 淫祀를 금하였으며, 효자와 열녀를 표창하고 유교적 喪禮를 권장하였다. 이리하여 성종대에는 유학이 흥성하고, 유학자가 대거 배출되면서 문물이 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연의 활성화와 홍문관의 우대는 유교정치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간 중용과 함께 사림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림파와 공신·재상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의 대립을 초래하였다.

 한편 불교는 정책적인 억불정책에 따라 성종 원년에 세종말 이래로 궁중에 설치된 불당(내불당)을 궐외(장의동 화약고 옛터)에 이전하였다. 이어 세조대 이래의 간경도감을 혁파하였고(2년), 사족부녀가 尼僧이 되는 것을 엄금하였고(4년), 성내의 尼舍를 성외로 철거하였으며(6년), 度僧法을 폐지하는(23년) 등 승려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러면서도 성종의 조모 정희왕후와 생모인 소혜왕후의 숭불과 관련되어 대간의 논박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성종 3년의 신륵사 중창을 시작으로 20여 사찰이 중수·중창되었고, 각종 추복·기병불사 등이 성행하였다.291)韓㳓劤, 앞의 책, 281∼310쪽.

 유학의 진흥과 함께 여러 분야의 많은 서적이 편찬되었다. 역사서로는≪端宗實錄≫(원년, 정인지 등),≪世祖實錄≫(2년, 신숙주·한명회 등),≪睿宗實錄≫(3년, 신숙주·한명회 등),≪三國史節要≫(7년, 노사신 등),≪東國通鑑≫(16년, 서거정 등)이 있다. 유교윤리의례서로는≪國朝五禮儀≫(5년, 신숙주·정척 등),≪樂學軌範≫(24년, 성현·유자광 등),≪內訓≫(6년, 소혜왕후)이 있다. 법률서로는≪경국대전≫(16년, 최항 등),≪대전속록≫(22년, 이극증 등)이 있다. 문학서로는≪東文選≫(9년, 서거정·노사신 등)이 있다. 지리관계서로는≪東國輿地勝覽≫(12년, 노사신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국조오례≫·≪악학궤범≫·≪경국대전≫·≪동국통감≫은 당시까지의 예·악·법률·역사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조선왕조의 유교정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성종 원년(1470)에 직전제 실시에 따른 토지의 겸병 및 관리들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경작자로부터 직접 조를 받아들여 관리들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수조권자의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차단하고 국가의 과전지배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직전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성종 6년 이후에는 새로이 관직에 진출하는 자에게 직전을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6품 이상 관료들이 소유하고 있는 직전을 감축하고 여기서 얻은 전결로써 지급했으며 軍資米까지 절급하였다.292)≪成宗實錄≫권 84, 성종 8년 9월 정해 및 권 96, 성종 9년 9월 정사. 또 심화된 국용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종 15년부터 19년까지에는 직전의 전액과 공신전·별사전 반액의 전조지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293)≪成宗實錄≫권 160, 성종 15년 5월 무자 및 권 215, 성종 19년 4월 신묘. 성종 22년에는 寺社田도 관수관급제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모든 사전의 수조권이 부정되면서 국가의 강력하고도 획일적인 사전지배가 실현되었다.

 국방에 있어서는 성종 10년에 좌의정 윤필상을 도원수로 삼아 압록강 북방에 있는 건주위 야인의 본거지를 소탕하였다. 성종 22년에는 다시 함길도 관찰사 許琮을 도원수로 삼아 두만강 이북의 兀狄哈[우디캐] 야인을 정복하여 북변을 안정시켰다.294)李鉉淙, 앞의 글, 432∼433쪽.

 그 외에 민생에 유의하여 수령과 변장의 파견에 앞서 이들을 불러들여 만나보고 선정을 당부하였고, 백성들의 원성과 고통을 고려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였으며, 직전·공신전·별사전의 草價도 경작농민이 京倉에 스스로 납부하게 하였다. 국초 이래로 엄격히 시행된 贓吏자손의 등용금지를 완화하였다. 또 성종 16년에는 풍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재가녀자손의 관리등용을 제한하는 법을 공포하였고, 형제·숙질간에 다투는 자는 변방으로 내쫓았다. 성종 18년에 鄭夢周와 吉再의 후손을 임용하여 충효를 권장하였다.

 사림은 고려말에「不事二君」을 표방하며 초야에 은거하여 후진 양성에 주력한 성리학자와 그 제자들이었다. 이들은 국초에는 사환하지 않았지만, 세조 5년(1459)에 金宗直이 정계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로 사환하기 시작하였다. 성종 14년까지는 사림의 진출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성종 15년 이후는 그 이전의 홍문관 설치·경연에서의 정사논의, 성종이 왕권을 안정·강화하기 위한 사림중용에 따라 김종직의 제자가 대거 정계에 등장함으로써 사림파가 성립되었다.295)성종대에 의정부 6조·사헌부·사간원·홍문관·승정원에 재직한 사림파 관인에 대해서는 李秉烋,≪朝鮮前期 畿湖士林派硏究≫(一潮閣, 1984), 35∼36쪽<표 2-3>참조.

 사림파를 중심으로 한 신세력은 인원수나 재직관직상 세조 이래의 공신·재상이 중심이 된 구세력(훈구파)과 비교가 되지 못하였지만, 주로 경연·언론을 전담한 홍문관과 대간에 재직한 까닭에 훈구세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치력을 구축하여 나갔다. 신세력의 정치활동은 처음에는 성종의 의도대로 훈구재상을 견제하면서 왕권의 안정과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종 20년경 이후에는 빈번히 훈구재상과 의정부·6조 등을 탄핵하고 비판함에 따라 신구세력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신구세력의 대립은 사림파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성종 9년에 朱溪副正 李深源이 시정과 세조공신에 대하여 광범하게 비판하고, 유학南孝溫이 이에 추가하여 昭陵(현덕왕후)의 복위를 주장하자, 훈구파인 任士洪·李瓊仝·鄭昌孫·沈澮·洪應 등이 양인을 漢末의 黨錮와 宋代의 朋黨에 비유하면서 강렬히 비판하는296)≪成宗實錄≫권 91, 성종 9년 4월 기해·병오·신해. 등 대립하였다.297)그 외에 대간을 중심으로 한 신세력과 공신·재상을 중심으로 한 구세력이 대립한 대표적인 정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었다(≪成宗實錄≫).
성종 2년;좌리공신 책록사, 3·5년;원상제운영, 7년;영의정 한명회의 대비수렴청정 철회반대상소사, 8·11년;직전법개정사, 12년;한명회논죄사.
사림파가 성립된 성종 15년경부터 점차 신구세력의 대립이 증대되고 격화되었다. 사림파는 성종 15년에 유향소를 다시 세우는 안을 제시하고 이후 19년까지 훈구파와의 논쟁을 거쳐 이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는 성종 21년부터 부설된 각지 유향소의 대부분이 훈구파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훈구파를 공박하면서 그 혁파를 주장하였다.298)李泰鎭,<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下(≪震檀學報≫35, 1973), 11∼16쪽·25∼29쪽. 성종 19년과 21년에 3사가 주축이 된 사림파가 국왕·

 의정부·6조재상과 대립하면서 외척인 임사홍(자 光載와 崇載가 예종과 성종의부마)·林元濬(임사홍의 부)·尹殷老(매 성종계비 貞顯王后)·尹湯老(윤은로 제)를 탄핵하여 유배시키고 파직시켰다. 성종 23년에는 禁僧法의 철폐를 지지하는 윤필상·노사신 등을 탄핵하였다. 성종 24년에 외척 윤은로 및 윤탕로의 복직과 加資제수를 논핵하고, 서북야인 정벌을 지지하는 윤필상·이극배·허종·이극돈 등을 탄핵하였다.299)鄭杜熙,<朝鮮 成宗代 臺諫의 彈劾活動>(≪歷史學報≫109, 1986), 6∼17쪽.
申奭鎬,<朝鮮 成宗時代의 新舊對立>(≪近代朝鮮史硏究≫1, 1944), 319∼380쪽.
그리하여 성종말에는 대간의 언론공세로 의정부·6조(재상)가 대간을 꺼리어 정사를 논의할 때에 분명한 의견의 진술을 기피할 정도가 되었다.300)≪成宗實錄≫권 290, 성종 25년 5월 을사. 또 대간 등은 인사문제를 두고 빈번히 이조를 탄핵하였고, 이판 李克均은 인사로 인한 대간의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헌부집의에 홍문관 직제학을 강수할 정도였다.301)≪成宗實錄≫권 290, 성종 25년 5월 을사 및 권 254, 성종 22년 6월 임술.

 이와 같이 사림을 중심으로 한 신세력과 공신·외척·재상 등 구세력간의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의정부·6조의 정상적인 정치기능이 제약되었다. 그리하여 성종 20년경 이후는 과격한 언론을 행하는 대간을 외관으로 체직하거나302)≪成宗實錄≫권 280, 성종 24년 7월 신유. 책망하였고, 대간과 의정부·6조가 대립될 때에는 대개 후자를 옹호하고,303)≪成宗實錄≫권 278, 성종 24년 윤 5월 기해·권 290, 성종 25년 4월 을사 및권 294, 성종 25년 9월 무자. 원로대신을 중용하면서 대소 정사를 이들과 논의하여 결정하는304)≪中宗實錄≫권 19, 중종 9년 정월 경인. 등 양파와 대립을 조정하였다. 동시에 언관이 언사로 인해 훈구재상들의 비판을 받았을 때에는 사림파를 옹호하여 이들의 처벌을 막았다.

 이와 같이 성종대에는 조선 초기의 문물제도가 정비되었고, 유교정치 문화가 발전하였다. 그러면서도 훈구파를 견제하면서 왕권을 안정·강화하려는 성종의 의도에 따라 정계에 진출한 사림파가, 훈구재상에 대한 탄핵과 과도한 언론으로 의정부·6조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제약함에 따라 사림파를 중심으로 한 신세력과 훈구재상·의정부·6조 등 구세력과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은 연산군대 사화의 단서가 되었다.

<韓忠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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