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4. 4군 6진의 개척
  • 1) 개척 이전의 개황

1) 개척 이전의 개황

 조선 초기 대륙과 접해 있는 북방경역은 미획정상태였다. 그러나 태조·태종을 거쳐 점차 정치·외교·사회가 안정되는 세종 말년에는 접경 상대국과의305)아직은 조선과의 접경 상대국을 明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만주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女眞族 역시 상대국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 같다. 협정없이 국경이 두만강과 압록강이라는 자연경계선으로 획정되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역사적 연고권과 ‘朝宗舊地 不可縮’이라는 祖宗舊地意識에 두고 있었다.

 먼저 서북지방으로 압록강 중하류지역까지는 이미 고려 성종대에 접경 상대국인 거란과 상호 협정하에 국경획정이 이루어졌다.306)方東仁,<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領土問題硏究≫2,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85). 그리하여 고려말까지는 昌城·碧潼·江界지역까지 고려의 영역이었고, 그 이상의 압록강 상류유역은 미획정 상태였다. 공민왕대에 들어와서 江界萬戶府가 설치되고 공양왕 3년(1396) 甲州(현 甲山)에 만호부를 둔 이래로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 방면의 개척이 크게 진척되었으나 강계만호부 이동, 갑산만호부 이서의 압록강 상류 이남지역은 여진족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방면에서도 조선은 압록강의 자연경계선을 따라 일방적으로 국경선을 획정한 것이다.

 조선의 동북지방 영토개척의 내력을 살펴보면, 고려말 雙城摠管府 지역의 수복(공민왕 5년;1356)으로부터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쌍성총관부 관할지역의 수복 이후 조선 초기까지, 쌍성총관부지역 이북으로부터 길주 이남, 여기에서 다시 길주 이북에서 두만강 이남까지 단계적으로 영토를 개척해감에 따라, 이 지역들은 일단 군사지역으로 설정된 다음 행정지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그때마다 군사지역의 핵심은 永興→吉州→慶源府로 바뀌었다.

 이처럼 조선의 영토개척사업은 두만강 유역까지 확장되어 군사지역의 핵심인 경원부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두만강의 天險의 지리적 조건이 외적방어에 유리하다 하여 자연경계를 국경선으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해 오는 여진족과 조선 사이에 길주 이북 두만강 이남지역을 두고 공방전이 일어나 경원부가 여러 차례 옮겨졌다. 僑置州로서 경원부의 이와 같은 이동은 군사적 핵심지의 이동을 뜻하며 곧 영토개척의 전진기지를 이동한 것이었다.

 요컨대 조선정부는 국경이 획정되지 않았던 두만강 유역이나 압록강 상류지역의 野人들에 대하여 회유와 정벌을 병행하면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자연경계로 하여 국경획정의 의지를 굳혀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태조대부터 세종 말년에 이르는 약 60여 년 동안, 두만강과 압록강 상류유역에는 6鎭과 4郡이 설치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변경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남방 民戶를 이주시켰고, 두만강과 압록강 연변에 장성을 축조하여 국경을 획정하였다. 조선정부가 국경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明이 아직 만주방면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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