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4. 4군 6진의 개척
  • 4) 함길·평안도에의 사민입거
  • (1) 사민입거의 역사적 배경

(1) 사민입거의 역사적 배경

 北境개척으로 영토가 넓어짐과 함께 徙民入居策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북방개척은 처음에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守禦의 범위를 넓히고, 다음에는 鎭을 설치하여 보다 남쪽의 군병을 교대로 징집하여 방어근무하게 하였다. 넓은 땅에 비하여 거주인구가 적었으므로 개간의 여지는 많았다. 그러나 적의 침략에 쉽게 노출되었고, 오랜 생활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개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가적으로는 이 지역을 영구히 영토화하기 위하여 농지를 확보하고 民戶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조선왕조의 방어정책은 지역방어는 그 지역에 토착한 민호가 담당토록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357)북방의 국경지대 군대편성은 翼軍體制였다.
陸軍本部,≪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陸士韓國軍事硏究室, 1968).
車文燮,<朝鮮前期의 國防體制>(≪東洋學≫14, 1984) 참고.
이런 이유로 국가는 사민입거를 장려·강제하였는데, 특히 북방으로 영토를 크게 넓힌 세종대에 적극 추진되었다.

 사민은 이미 통일신라가 북으로 영토를 넓히던 8세기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보이거니와,358)≪三國史記≫권 9, 新羅本紀 9, 경덕왕 7년·21년 5월 및 선덕왕 3년 2월. 10세기초인 고려 태조 때에도 북방경략의 제일보로 西京(평양)을 중요시하여 남방(지금의 황해도지방)의 많은 민호를 이곳에 이주시킨 바 있었다.359)≪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 9월·5년·15년 5월. 고려왕조 때도 북경개척과 함께 끊임없이 兩界에 남방 민호를 입거시키고 있었다. 고려왕조 때의 북방개척과 사민입거는 조선왕조 때 그것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즉 尹瓘이 9성을 축조한 뒤에 많은 민호를 입거시킨 것은360)≪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城堡. 함길도에의 사민입거에 대한 배경이 되었고,361)≪世宗實錄地理志≫권 155, 咸吉道. 덕종 때 靜州(지금의 의주군)에 성을 쌓고 1,000호를 입거시키고 있는 것,362)≪高麗史≫권 58, 志 12, 地理 3, 安北大都護府 靜州. 11세기초인 예종 때 의주를 확보하고 압록강을 경계로 삼고 사민한 것,363)≪高麗史≫권 6, 世家 6, 정종 원년 9월 및 권 82, 志 36, 兵 2, 城堡. 공민왕 때 泥城萬戶 金進 등으로 하여금 지금의 평안북도 벽동지방의 여진을 몰아내고 남계의 민호를 뽑아 입거시키고 있는 것364)≪高麗史≫권 58, 志 12, 地理 2, 安北大都護府. 등이 평안도에의 사민입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365)≪世宗實錄地理志≫권 154, 平安道.

 고려말에는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사민입거는 물론 자발적 이주도 매우 활발하였다. 공민왕대에 “雙城은 땅이 매우 기름져 恒産이 없는 東南民이 많이 들어가 살았다”든지,366)≪高麗史≫권 38, 世家 38, 공민왕 4년. 理山郡은 “본래 狄人이 살던 豆木里인데 공민왕 때부터 인물이 점차 충실하여 졌다”367)≪世宗實錄地理志≫권 154, 平安道 理山郡.라고 한 것은 그것을 잘 입증하여 주고 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 두만강유역으로의 이주도 있었음은 조선왕조의 왕실 선대가 남방지역에서 해로로 이주하여 두만강가에 살다가 함흥지역으로 남하했던 사정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민정책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북경개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선왕조의 사민입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세종대에 함길도지방과 평안도지방에 대한 사민의 실정과 규모,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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