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4. 4군 6진의 개척
  • 4) 함길·평안도에의 사민입거
  • (2) 함길도에의 사민입거

(2) 함길도에의 사민입거

 함길도에의 사민입거는 태조대부터 시작되었다. 새로이 영토로 편입된 지역의 重鎭인 孔州에 慶源府를 설치하면서 도내의 富民을 입거시킨 태조 7년(1398)의 조처가 그 시작이었다.368)≪世宗實錄≫권 1, 세종 즉위년 8월 기해. 이 첫번째 사민의 규모는 분명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민호가 입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69)≪世宗實錄≫권 37, 세종 9년 8월 을축. 태종대에는 여진족의 침입으로 일시 경원부를 鏡城으로 옮겼다가 다시 경원부를 富居站으로 옮김에 따라, 태조 때 옮겼다가 흩어진 유이민과 安邊 이북의 자원입거자를 합하여 1,100호를 입거시키는 조처가 있었다.370)≪太宗實錄≫권 34, 태종 17년 10월 계사. 이 계획은 조선왕조가 두만강이남을 확실한 영토로 굳히려는 의지에서 마련한 두번째의 사민입거책이었고, 태종 17년 7월부터 시작하여 세종대 초기까지 계속되었다.371)≪世宗實錄≫권 1, 세종 즉위년 8월 기해 및 권 19, 세종 5년 2월.

 함길도에의 사민입거는 이처럼 초기에 경원과 경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고, 이어 세종대에 두만강 유역에 진의 설치가 완성되는 단계에서도 그 중심은 역시 신설된 진에 대한 사민입거였다. 또 초기에 이어 사민을 위한 推刷의 주된 대상은 입거 대상지에서 보다 남방에 위치한 함길도내의 민호였다.

 세종대의 사민입거는≪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세종 16년(l434)에 경원, 22년에 穩城, 23년에 鍾城에의 입거가 기록되어 있다.372)≪世宗實錄地理志≫권 155, 咸吉道. 이는 이들 지역에 각각의 사민입거가 시기를 달리하여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실제의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함길도에의 사민입거는 새로 설치되는 진에의 사민이 초기에 보다 남쪽의 함길도지방에서 입거되었으므로, 초기와 후기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초기에는 함길도의 보다 후방지역의 민호를 신설 진으로 입거시키는 것이었고, 후기에는 그와 병행하여 허소해진 함길도 후방지역에 대해 보다 남쪽의타도민을 입거시키는 것으로 변하여갔다.373)深谷敏鐵,<朝鮮世宗朝におけゐ東北邊疆への第一次の徙民入居について>(≪朝鮮學報 9, 1956). 이하 제4차 사민입거까지는(≪朝鮮學報≫14, 19, 21·22, 1959, 1961)참조. 조선왕조가 함길도지방에 제3차로 결행한 사민입거는 세종 15년(1433)에 경원부의 이동과 寧北鎭의 설치에 따른 것으로서, 세종대의 것으로는 첫번째의 대규모 사민입거였다.374)宋炳基,<咸吉·平安道 沿邊 및 南道에의 移民>(≪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1973). 이는 北靑이북의 端川·吉州·경성 등지에서 2,200호를 뽑아 경원과 영북진에 각기 1,100호씩 입거시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세종 15년 11월에 마련되었는데, 만약 함길도 후방지역의 민호가 2,200호에 못미칠 경우에는 강원도와 하3도의 자원자를 모집하여 채우고, 자원자는 양민에게는 土官을, 향리나 역리는 역의 면제, 賤口는 양민으로 삼는 우대책을 제시하였다.375)≪世宗實錄≫권 62, 세종 15년 11월 경자. 이에 따라 작성된 事目에는 고을별로 추쇄될 호수를 지정하고 있는 바, 농사가 풍년이 들고 가까운 지역은 많이 배정하고, 흉년이 들고 거리가 먼 곳은 적게 배정하고 있다.376)≪世宗實錄≫권 62, 세종 16년 정월 갑신. 2,200호는 男丁 4口 이상을 1호로 하였으므로 인구로 보면 12,000∼14,000명이나 되었다.

 경원부의 옮김과 영북진의 설치에 따른 이민은 세종대에 있어 동북방면에의 제1차 사민입거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입거는 그 규모가 가장 컸으며, 태종 때 후퇴하여 북방의 경략거점이던 경성 이남의 민호가 보다 북쪽으로 입거된 것이었다. 그런데 세종 16년 5월경에 길주로부터 200호, 경성으로부터 300호를 뽑아, 경원부 孔城(경원 고읍 즉 태조·태종대의 경원)에 200호, 영북진의 종성에 300호를 추가로 입거시켰다.377)≪世宗實錄≫권 64, 세종 16년 5월 갑신 및 권 75, 세종 18년 11월 임진. 이를 계기로 회령에서 200호를 나누고, 길주에서 새로 입거한 200호를 합쳐 종성군이 설치되고, 경원부의 공성에는 경성에서 300호를 입거시켜 현을 설치하였다.378)≪世宗實錄≫권 68, 세종 17년 6월 을사·7월 무자.

 경원과 영북의 양읍(뒤에 분화되어 경원·회령·공성·종성 등 4읍)의 잇따른 설치로 동북지역 두만강 남안의 방어·경영의 布置는 일단 완성되었으나, 용성을 포함한 경성·길주 등지의 민호를 중점적으로 뽑아내어 변경지역의 4읍으로 이주시킨 결과 자연히 양읍 지역은 허소해지기 마련이었다. 이리하여 경성·길주 두 후방 중진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많은 남방민호의 입거가 계획된 것은 세종 17년 6월이었다.379)≪世宗實錄≫권 68, 세종 17년 6월 갑진. 도내의 高原·永興·文川·宜川·안변 등 길주·경성의 배후지역으로부터 500호를 뽑아내어 200호는 경성에, 300호는 길주로 이주시킬 것을 계획하고, 곧 입거인의 선발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입거를 기피하는 현지 주민들이 대거 도산하여 이 해 9월경에 일단 입거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380)≪世宗實錄≫권 75, 세종 18년 11월 임진. 그러다가 세종 18년 10월경에 이르러 입거계획이 다시 논의되어,381)≪世宗實錄≫권 75, 세종 18년 10월 무인. 19년 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실현을 보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세종 18년부터는 하3도 및 강원도민의 자원입거도 계획되어 약 400호, 6,000여 명의 입거가 이루어졌다.382)≪世宗實錄≫권 76, 세종 19년 3월 기유. 자원입거자는 대부분 鄕豪였다. 용성지방에 하3도 및 강원도민을 입거시킨 것은 첫째, 앞서 길주·경성으로의 이민에 즈음하여 대상지역인 고원·영흥·문천·의천·안변 등지의 주민이 대거 도망함으로써 크게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한 대처 방안이었다. 둘째로는 함길도의 후방지역 민호를 계속하여 북쪽으로 입거시킬 경우 함길도 자체의 허소를 면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아가 변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민계획의 방향이 토지에 비해 인구가 조밀한 충청·경상·전라도 지역의 민호를 입거시켜야 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세종 16년(1434)에서 21년에 걸쳐 5년간 진행된 사민입거는 축성과 부방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주민들 가운데는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숫자가 늘어났고, 이 사실이 세종 22년 3월에 중앙으로 보고되었다.383)≪世宗實錄≫권 88, 세종 22년 3월 정사. 이에 따라 도망한 숫자를 채울 목적으로 23년 6월경에 경상도에서 600호, 전라도에서 550호, 충청도에서 450호, 합계 1,600호의 양민을 뽑아 입거시킬 것을 결정하고,384)≪世宗實錄≫권 93, 세종 23년 6월 경진. 23년 가을에 가서 하3도에 敬差官을 파견하여 입거인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하3도민 사이에는 입거를 기피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많아 소요가 대단히 심하였다. 정부에서는 입거자에 대해 관직수여 등의 賞典을 걸기도 하였다. 그래도 사태가 개선되지 않았으나, 4진의 충실을 기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었으므로 정군 1,600호를 길주 이남에서 뽑아 4진에 입거시켰다. 그 입거시기는 아마도 세종 24년 봄부터 여름 사이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길주 이남의 각 고을로부터 1,600호를 뽑아 4군에 입거시킴으로써 4진 도망주민의 보충이라고 하는 입거의 목적은 일단 실현되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미봉책의 결과 새로이 길주 이남의 정군 1,600호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파생되었다. 그 보충방법으로 당초에는 하3도의 양민을 추쇄하여 입거시킬 방침이었던 듯한데, 현지 주민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1,600호 중 850호는 현지 함길도내의 多丁人戶 중에서 뽑아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750호만을 하3도로부터 선발하되, 세종 25년부터 입거시킨다는 방침이 정하여졌다.385)≪世宗實錄≫권 100, 세종 25년 5월 병인. 그러나 이 750호의 입거도 이 해에 함길도의 흉년으로 실현을 보지 못한 채 다시 계획을 수정하여, 기왕에 함길도로부터 하3도로 옮겨간 인물들을 추쇄하여 입거시키기로 결정하고,386)≪世宗實錄≫권 109, 세종 27년 8월 병진. 세종 26년부터 31년경까지 약 7,000명이 용성·경성 이남의 각 읍을 중심으로 하여 추쇄·입거되었다.387)≪世宗實錄≫권 112, 세종 28년 6월 계축.
不正稅吏 등의 범죄 입거자 및 유이민의 還本者가 7,630여 인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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