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4. 4군 6진의 개척
  • 4) 함길·평안도에의 사민입거
  • (4) 세조·성종대의 사민입거와 입거책의 변화

(4) 세조·성종대의 사민입거와 입거책의 변화

 세종대까지 이루어진 평안·함길도에의 사민입거는 새로이 넓혀진 영토를 굳게 지키기 위한 군사력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토지의 분급과 신분상의 우대조처가 있었다. 군정과 역정의 확보는 인구의 증가와 농업생산의 확대가 기반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국경의 방어에 대한 시설로 邑城과 鎭城, 戌堡가 축조되고 行城까지 축조되었으며, 민호의 입거로 변경지역 鎭堡에의 入保나 교대방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완전한 영토가 되었고, 이제는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지의 개척과 적정 수준의 토착농민이 요구되었다.403)李景植,≪朝鮮初期의 北方開拓과 農業開發>(≪歷史敎育≫52, 1992).

 평안·함길도에의 사민은 도내에서보다 변방으로의 사민이 우선되었고 하3도의 유이민을 추쇄하여 입거시켰으며, 자원에 의하거나 범죄인의 강제이주 등의 조처도 계속되었다. 세조대에는 평안도보다도 후방지대인 황해도에 사민입거가 불가피했으니, 이는 서북방의 장기간에 걸친 흉년으로 말미암은 기근사태와 명과의 외교교섭의 통로로서 지니는 특수한 고역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세조대에는 함길도가 이미 수어에 곤란이 없이 충실하다 하여 새로이 그 후방지역인 강원도가 포함되었다. 평안·황해·강원도에 세조 6년(1461)에서 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하3도에서 1,700여 호가 사입되었고,404)李仁榮,<李氏朝鮮世祖때의 北方移民政策>(≪震檀學報≫15, 1947).
金錫禧,<世祖朝의 徙民에 대한 考察 Ⅰ>(≪釜大史學≫2, 1971).
―――,<世祖朝의 徙民에 대한 考察 Ⅱ>(≪釜大史學≫4, 1980).
성종대에도 성종 19년(1488)에서 25년 사이에 평안·함길·황해도의 북방 3도에 남방 3도민 1,500호와 범죄인 1,000호가 입거되었다.405)李樹健,<朝鮮成宗朝의 北方移民政策(上·下)>(≪亞細亞學報≫7·8, 1970). 세조·성종대로 이어진 북방에의 남방민 사업은 인구 조밀지역의 민호를 인구가 희박하고 개간의 여지가 많은 곳으로의 이동조처였다. 즉 초기의 북방 영토개척에 따른 군병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착인을 확충하여 개간시킴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

 입거자에 대한 정부측의 고려는 일찍부터 있었다. 태종대에는 이주 첫 해에 종자와 식량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이 마련되었다.406)≪太宗實錄≫권 34, 태종 17년 9월 정묘. 이어 자원한 입거자는 3년간의 역의 면제, 토지에 대하여는 六典의「初墾收租之法」이 적용되어 첫해는 모두 면제하고 다음해엔 1/2, 3년째는 1/3, 4년째는 1/4을 감하다가 5년째에 이르러 全收하며, 된장은 한꺼번에 담그어 나누어주었다.407)≪太宗實錄≫권 34, 태종 17년 9월 정축. 세종은 평안도에의 입거에 앞서서 10년간의 復戶 및 免租를 하

 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다.408)≪世宗實錄≫권 45, 세종 11년 8월 을미. 강제적인 사민이 민원을 일으킬 것에 대하여 신중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나, 크게 보아서는 자원입거자의 신분적 우대, 강제입거자의 경우 복호와 면조 및 감세의 혜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409)≪世宗實錄≫권 78, 세종 19년 8월 병진.

 평안도는 인구의 과반수가 유망하였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유망은 평안도의 변경 4군과 그 이남뿐만 아니라 황해도로 이어졌다.410)≪世祖實錄≫권 2, 세조 원년 9월 병술 및 권 5, 세조 2년 11월 임오. 지리적으로 본다면 평안도의 4군 지역은 내륙으로서 가장 추운 지역인데다 산악지대였다.

 평안도에의 사민정책은 세조 5년(1459) 12월에 이르러 황해·강원도와 함께 새롭게 수립되었다.411)≪世祖實錄≫권 18, 세조 5년 12월 병인. 이 때는 자원응모자의 경우「良職賤良」이라 하여 양민에게는 受職케 하고 천민은 양민으로 신분상의 특전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10년간의 복호와 토지의 우대분급 등 다른 때보다도 우월한 조건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세조 6년 4월까지는 강원도에 273호, 황해도에 1,000호, 평안도에 1,000호 등 모두 2,273호를 하3도에서 모집하여 사민키로 되었으나, 이미 농기가 시작되고 가을에는 申叔舟의 북방정벌이 있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해 겨울에 이르러서는 1호 3정 이상의 부실호로서 경상도 2,500호, 전라도 1,500호, 충청도 500호 등 도합 4,500호를 목표로 하고,「入居條件」을 보다 세분하여 조정한 뒤에 사민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숫자의 사민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官穀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세조 7년 5월까지 이주가 완료된 것은 주로 황해도에 옮겨진 360호였다. 세조 8년에서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독려하였으나 실제로 세조 12년에 이르기까지 사민된 호수는 1,400여 호 정도에 불과하였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