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1)≪경국대전≫이전의 법전편찬
  • (1) 태조대의≪경제육전≫

(1) 태조대의≪경제육전≫

 459)≪經濟六典≫의 편찬경과·편별·체재·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花村美樹,<經濟六典について>(≪法學論纂≫1-5, 京城帝大 法學會, 1932).
麻生武龜,<李朝の法典 1·2·3>(≪朝鮮≫145·146·147, 1927).
――――,≪李朝法典考≫(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田鳳德,≪經濟六典拾遺≫(亞細亞文化社, 1989).
국학연구원 편,≪經濟六典輯錄≫(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윤국일,<경제육전의 편찬과 그 원형>(≪경국대전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고려는 건국초부터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 면목을 일신하고자 唐의 제도를 모방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실정에 적응할 실제적 법규와 관례를 재정하였으나, 이들을 종합하여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전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高麗史≫刑法志에 의하면 당시에 시행된 律文 69개조와 令 2개조 도합 71개조가 수록되어 있어, 이른바 高麗律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唐律을 모방한 것인데, 성종초에 고려율이라는 하나의 성문법전으로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이 율령적 통치이념에 밑받침이 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고려율이 성문법전으로서 존재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어떻든 고려는 수시의 법령·판례법·관습법으로 일관해 왔으며 그런대로 특유한 사정에 적응한 규범체계가 있었다. 고려말에 이르러 말기적 현상으로 서정이 퇴폐하고 법령이 문란하게 되자 공양왕 4년(1392) 9월에 鄭夢周가≪大明律≫과 元의 至正條格을 참작하여 新律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9일동안 신률의 강의를 듣고 그 훌륭함에 감탄하여 더욱 깊이 연구 검토하면 법률로서 시행하여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고려의 멸망으로 정몽주의 신률은 끝내 법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私撰法書로 그치고 말았다. 이것은 역사상 명백한 최초의 사찬법서이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儀章法制는 고려의 것을 따르며, 법률을 정립하여 모두 律文에 따라 처결함으로써 고려의 전폐를 밟지 않을 것을 선포하였다. 통치의 기본방침으로서 혁명적인 급격한 개혁을 하지 않으며 통일적 법률을 정립하여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같은 날 문무백관의 관제를 공포하였는데, 都評議使司(후의 議政府) 밑에 부속기관으로서 오늘날의 法制局에 해당하는 檢詳條例司를 설치하고 檢詳 2인, 錄事 3인을 두어 법령의 제정·정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한편 태조 3년(1394) 5월에는 判三司事 鄭道傳이≪朝鮮經國典≫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이≪조선경국전≫은≪三峯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序篇으로 正寶位·國號·定國本·世系·敎書의 5항이 있고, 다음에 本篇으로 제1 治典, 제2 賦典, 제3 禮典, 제4 政典, 제5 憲典, 제6 工典의 6전이 있고, 治典 7항, 賦典 18항, 禮典 26항, 政典 14항, 憲典 20항, 工典 10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원의≪經世大典≫에 의거하였으며, 다만 헌전만은≪대명률≫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종래에는≪삼봉집≫에 수록된≪조선경국전≫을 全文으로 보아 왔으나,460)花村美樹, 위의 글, 8쪽. 이에 대하여 전문이 아니라 그 大序·小序만을 채록한 데 그친 것이며 그 본문은 전해 오지 않는다는 설이 주장되고 있다.461)末松保和,<朝鮮經國典再考>(≪和田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大日本雄辯會·講談社, 1951), 313∼328쪽. 이 설에 의하면≪조선경국전≫과≪經濟六典≫의 관계에 대해서도≪조선경국전≫은 총합적인 법규집인데 대하여≪경제육전≫은 수시의 필요에 따라 나온 국부적인 신법규집, 즉≪周官六翼≫이나≪조선경국전≫과 같은 고려말 이래의 총합적인 법규 중 개정된 조항만의 집성이라고 본다. 따라서≪조선경국전≫의 撰進 후 겨우 2년 6개월만에≪경제육전≫의 편찬이 있었고, 계속해서 네 번이나 續修되었다고 한다.≪조선경국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주목할 만한 설이다.

 정도전의≪조선경국전≫저술과 보조를 맞추어 건국 초창기에 통치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법령들이 점차 개정되자, 법전 제작작업도 진척되었다. 도평의사사는 검상조례사에 대하여 고려말 우왕 14년(1388) 이후 당시까지의 10년간에 걸쳐 공포되어 법령으로 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준행해야 할 법령을 수집·분류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게 하였다 여기에 領議政 趙浚이 적극 주재하였고 완성된 법전을≪經濟六典≫이라고 이름지어 태조 6년(1397) 12월 중외에 공포 시행하였다.≪경제육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성문통일법전이다. 또≪경제육전≫은 조문이 순한문이 아니라 이두와 방언[俚語]을 섞어 소박하고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方言六典≫또는≪吏讀元六典≫이라고도 불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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