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1)≪경국대전≫이전의 법전편찬
  • (2) 태종대의 원·속육전

(2) 태종대의 원·속육전

 ≪경제육전≫은 법전으로 시행되기는 했으나 방언과 이두가 섞였고≪대명률≫처럼 법전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누락되거나 새로 공포된 법령이 있었다. 때문에 정종 원년(1399) 11월에는 사헌부의 상소에 따라 임시로 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여 법전의 개수에 착수하였다 도감은 3房으로 나누어 1방은 水戰·陸守·人物差役 등 사항을, 2방은 요역·錢幣·재정·수륙운수 등 사항을, 3방은 제도·禁令·綱紀 등 사항을 관장하고 判事와 屬官을 두었다. 이상 3방의 권한 밖의 사항은 3방이 합의하여 관할을 정한 후 판사에게 상신하고 판사는 그 타당성 여부를 참작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靖安公(뒤의 태종), 좌의정 조준, 우의정 金士衡, 參贊門下府使 李茂·李居易, 大司憲 全伯英, 中樞院府使 柳觀(寬)을 판사로, 右散騎 尹思修 등 9인을 속관으로 임명하고 백관의 封事도 조례상정도감에서 검토한 후 왕의 윤허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종의 재위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법전개수의 성과는 보지 못하였다.

 태종 4년(1404) 9월에 前漢城府尹 尹穆·前鷄林府尹 韓理·戶曹典書 尹思修 등이 태종 즉위 후에 공포된 條令 判旨로서≪경제육전≫에 아직 실리지 않은 것 가운데 만세의 법으로 할 것을 수집하여 續六典으로서 頒行할 것을 상언하였다. 태종 7년 8월에 續六典修撰所가 설치되고 晋山府院君 河崙이 편찬책임자로 임명되었다. 星山君 李稷 등도 편찬에 참여하여 함께 고증하고 검토하였다. 태종 12년 4월에 일단 완성하여≪經濟六典元集詳節≫3권과≪續集詳節≫3권을 찬진하였다. 태종은 이 법전시행에 따른 폐단의 유무를 검토한 끝에 법전에 실린 조례가 번잡하여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兵曹判書 黃喜의 의견에 따라, 다시 하륜을 시켜 고증·검토하여 착오를 없애도록 하여 중복되거나 번잡한 것을 제거하고 방언을 문어로 바꾸며 재의할 사항이 있으면 교지에 따라 다시 정하는 등 원집·속집을 수찬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13년 2월에 다시 반행되었다. 이 법전도≪경제육전≫이라 칭하며 元六典과 續六典의 2부로 되어 있다. 원육전은 조준 등이 편찬한≪경제육전≫의 내용을 거의 바꾸지 않고 다만 방언을 문어로 바꾼 데 불과한 것이다. 속육전은≪경제육전≫반행 후인 태조 7년부터 태종 7년까지(1398∼1407)의 법령으로서 준행해야 할 것을 편집한 것이다. 그것은 관리들의 편견이나 사사로운 견해에 기인한 때문이고 창업초의 입법이라 조급한 제정, 임기응변적인 법령이거나 혹은 새로운 법령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영구히 시행하여도 폐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비로소 입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사 관리들은 각자의 소견에 사로잡혀 즐겨 신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해당관리들이 준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더구나 원육전에 실린 법령은 그 후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법운용에 불편을 가져왔고 원육전과 속육전 사이, 혹은 이들과 신법이 어긋나는 사태조차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종 15년 8월에는 법전편찬의 기본방침을 세워 원육전과 속육전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즉 모든 조문은 한결같이 원전을 본위로 하고 원전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 즉 원전의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속전규정은 모두 삭제하고 부득이 원전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원전에 실린 조문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취지를 각주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원전, 즉≪경제육전≫(이하≪육전≫으로 줄임)은 祖宗의 成憲이기 때문에 존중하여야 하며 속전으로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조종성헌 존중주의가 전시대에 걸쳐 법전편찬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462)이 방침은≪經國大典≫이 제정된 뒤에도 철저히 준수되었다. 정조대의≪大典通編≫, 고종대의≪大典會通≫등은 설사≪경국대전≫의 규정이 후의 수교에 의하여 변개되었더라도≪경국대전≫의 조문은「原」자로 표시하여 수록하고, 다음에≪續大典≫의 규정을「續」자로 표시 수록하고,≪속대전≫이후의 수교는「增」자로 표시수록하고,≪대전통편≫이후의 수교는≪대전회통≫에서는「補」자로 표시 수록하였다. 따라서≪대전회통≫에 의하면 하나의 제도 조문이≪경국대전≫ 이후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成憲尊重主義는 형식적으로는 준수된 것이다.

 위와 같은 방침이 수립되자 원전과 모순되는 속육전 규정의 삭제 및 부득이 개정할 경우의 각주작업, 태종 8년 이후에 공포된 많은 법령의 개수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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