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1)≪경국대전≫이전의 법전편찬
  • (4)≪경제육전≫의 체제와 내용

(4)≪경제육전≫의 체제와 내용

 ≪經濟六典≫을 비롯한 각 속전은 오늘날 전해 오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체재와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다만≪朝鮮王朝實錄≫에 이들 법전의 조문을 직접·간접으로 인용하는 기사가 적지 않으므로 대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경제육전≫은 그 명칭이 표시하는 바와 같이「六典」으로서 법령을 편집하여 여섯 부문으로 나눈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6분법은≪周禮≫를 본받은 것이다.

 ≪주례≫에는 六卿의 직으로 六典이 있고, 각 전의 명목을 治典·敎典·禮典·政典·刑典·事典으로 하고 있다. 정도전의≪조선경국전≫은 周官六典의 차례를 따라 治典·賦典·禮典·政典·憲典·工典으로 편별하고 있다. 고려의 관제도 원·명의 흥망에 영향을 받아 변천하였으나 공양왕 원년(1389) 이후에는 6부의 명칭을 吏曹·兵曹·戶曹·刑曹·禮曹·工曹라고 하고 있다. 또≪삼봉집≫중<조선경국전>의 말미에 있는 鄭摠의 後序에도 먼저 각 전의 의의를 표시하는≪周禮≫권 2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治·敎·政·事의 의의를 ‘治則吏也 敎則戶也 政則兵也 事則工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一曰 治典 以經邦國 以治官府 以紀萬民

二曰 敎典 以安邦國 以敎官府 以擾萬民

三曰 禮典 以和邦國 以統百官 以諧萬民

四曰 政典 以平邦國 以正百官 以均萬民

五曰 刑典 以詰邦國 以刑百官 以糾萬民

六曰 事典 以富邦國 以任官百 以生萬民

 그런데≪조선왕조실록≫에 인용된≪경제육전≫의 각 부문의 명칭은 吏典·禮典·兵典·刑典이며,≪주례≫의 치·교·정·사,≪조선경국전≫의 부·헌 등의 명목은 나타나 있지 않다. 태조 원년(1392) 7월에 공포된 관제에도 이조·병조·호조·형조·예조·공조로 되어 있고, 또≪대명률≫도 吏律·戶律·禮律·兵律·刑律·工律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經國大典≫의 편별과 같이 吏典·戶典·禮典·兵典·刑典·工典의 6전임이 명백하다. 그 순서는 건국초의 관제와 고려관제의 순서처럼 이·병·호·형·예·공인지, 혹은≪경전대전≫의 그것과 같은지는 명백하지 않다.

 ≪경제육전≫과≪속전≫은 각 전이 각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었음은 확실하나 각 전이 몇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또≪조선경국전≫및≪경국대전≫의 항목과의 차이도 명백하지 않다.≪조선왕조실록≫에 인용된 것을≪경국대전≫의 항목규정에 비추어 재생하면, 이전 82개조는 外命婦·京官職·外官職·京衙前·取才·薦擧·諸科·除授·限品敍用·告身·解由·褒貶·考課·追贈·給暇·相避·鄕吏로, 호전 57개조는 戶籍·祿科·諸田·務農·倉庫·解由·收稅·國幣·備蓄·徵債·徭賦·雜令으로, 예전 107개조는 諸科·儀章·五服·朝儀·奉祀·婚嫁·喪葬·獎勸·惠恤·度僧·寺社·京外官迎送·相見·會坐·用文字式으로, 병전 42개조는 京官職·外官職·驛馬·草料·試取·番次都目·武科·行巡·符信·復戶·免役·救恤·城堡·軍器·兵船·廐牧·用刑으로, 형전 160개조는 用律·決獄日限·囚禁·推斷·濫刑·僞造·恤囚·逃亡·才白丁團聚·捕盜·贓盜·元惡鄕吏·告尊長·禁制·訴寃·停訟·賤妻妾子女·公賤·私賤·跟隨·外奴婢·聽理·奴婢決訟定限으로, 공전 3개조는 營繕·度量衡·栽植으로 나타나 있다.464)花村美樹, 앞의 글, 33쪽 이하 참조.

 또≪경제육전≫은 과거의 受敎 判旨로서 영구히 준행할 것을 찬집하였고 단시일내에 완성하였기 때문에 법조문이 추상화·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수교 그 자체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따라서 수교의 시행연월일을 나열한 소박한 것이었다.

 어떻든≪경제육전≫은 우리 역사상 명백히 최초로 종합화된 성문법전이며 祖宗成憲으로서 명실상부한 종합법전인≪경국대전≫에 이르는 과도기적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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