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2)≪경국대전≫의 편찬
  • (1) 편찬동기와 경과

(1) 편찬동기와 경과

 465)≪經國大典≫의 편찬과정에 관해서는 內藤吉之助,<經國大典の難産>(≪朝鮮社會法制史硏究≫, 京城帝大法學會論集 9, 1937) 참조.황희 육전의 불완전함과 결함은 세종대에 수정되지 못하고 문종대로 넘어갔다. 문종 원년(1451) 2월에 벌써 사헌부는 續典시행의 실태와 재편찬을 건의하였다. 세종 15년(1433)의 속전제정 이후 동 32년까지 18년간의 傳旨·受敎·嘉謨善政 중에는 영구히 지킬 사항이 많은데, 이들이 일시 준행하는 법규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관리들은 考閱을 잘못하여 시행하기 곤란하며, 관례로 되어 있는 사항도 속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良法美意가 잊혀지고 폐기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8월에 속전의 재편찬을 위하여 提調別監을 설치하고 이전의 18년간의 법령을 續謄錄으로 편찬하였으며, 9월에는 집현전에 명하여 감수시켰으나 그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成憲 존중주의에 입각하여 元典을 고정시켜 놓고 원전 이후의 수교가 누적된 뒤에는 전후 모순이나 미비점·결함 등이 발견될 때마다 속전 또는 등록으로 증보하는 고식적인 편찬방법은 계속할 수 없었다. 그것이 계속되는 한 혼란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며, 성헌으로서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식적인 편찬방법을 지양하여 원전·속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새로 조직적·통일적인 법전을 편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이 요청하에≪경국대전≫이 탄생하게 되었다.

 세조가 즉위하자 그 해(1455) 7월에 集賢殿直提學 梁誠之가 여러 가지 법칙의 기본적 조사 및 확립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이어 3년 3월에도 속전이후의 법령을 수집하여 새 법전을 편찬하고 원전·속전·등록·신전 등 4서를 참고하여 元典大成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문종대에 완성하지 못하였던 續六典謄錄의 편찬업무도 세조 즉위 당시 이미 집현전에 위임되어 있어 육전수찬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세조는 이러한 건의를 배경으로 원·속육전 등록을 비롯한 역대 수교가 방대하고 혼잡하여 모순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증감하여 조직적·통일적인 會通을 제정·확립함으로써 萬世成法을 이룩하기로 하고 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六典詳定官을 임명하여 편찬작업에 착수하였다. 세조 4년 윤 2월에 육전상정관들이 그 동안 각자 마련한 典을 세조에게 진상했다. 세조는 친히 이것을 검토한 끝에 가필과 첨삭을 하였으며, 그 5년에는 상중에 있는 前兵曹參議 韓繼禧, 前工曹判書 崔恒을 출사시켜 육전수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수찬사업의 완수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세조 6년 7월에 戶典을 완성하여 이를「經國大典戶典」이라고 명명하여 반행하였다. 원·속육전 등록과 기타 법령을 조직적·전체적으로 새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경제육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경국대전≫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여기서 세조의 과감하고 영민하며 비범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庚辰年戶典」이다. 또한 이 호

 전의 시행세칙을 수록한 등록이 호전보다 후에 반행되었다. 다시 7년 7월에는 刑典을 완성하여 반행하였다. 형전의 시행에는 시행기일을 정하였는데, 각 도의 거리의 원근과 형전 도착일시를 계산하여 경중은 7월 15일, 충청·황해·강원도는 7월 28일, 전라·경상·평안·함길도는 8월 13일로 하고, 7월 15일에 각 관에 발송했다.

 大典 중 호전과 형전이 먼저 완성된 것은 이 두 전이 일반국민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세조 자신이 병사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군왕으로서 알지 않으면 안될 호전·형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지식경험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먼저 착수하게 한 것이다. 호조는 국가에 필요한 力役이나 재물을 제공하는 인민, 농작물을 산출하는 토지, 통화·頒祿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관제나 군제는 확고한 재정제도를 기초로 해서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형조는 당시 공사생활의 노역으로써 기초를 제공하고 소송의 태반을 차지했던 노비와 소송·상속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두 기관 업무의 중요성을 미루어 볼 때 6전 중 먼저 호전이, 그리고 다음에 형전이 완성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466)內藤吉之助, 위의 글, 167∼169쪽.

 대전편찬사업은 나머지 4전에 대하여 계속됨과 동시에 이미 반행된 호전·형전에 대한 검토도 계속되었다. 세조는 10년 2월에 永膺大君 琰·鄭昌孫·朴從愚·申叔舟·黃守身 등을 불러 6전을 의정하고 11년 5월에는 의정된 6전을 다시 고열하게 했다. 姜希孟·金紐는 이전, 李永垠·李克基는 호전, 李承召·李枰은 예전, 金礩·朴叔蓁은 병전, 양성지·魚世恭은 형전, 尹成任·鄭忻은 공전을 각각 담당하게 하고, 최항·金國光·한계희·盧思愼·柳洵 등 법전편찬 전문가들로 都廳을 구성하여 고열작업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세조 12년에는 이전을 비롯한 육전편찬이 일단 완료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완성하여 시행했던 호전·형전도 만세통행의 법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한 단계였기 때문에 계속 수정이 가해졌던 것이다. 어떻든 호전·형전은 그대로 시행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4전과 함께 다시 새로운 대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新制大典은 편찬만 완료되었을 뿐 법률로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세조 왕릉의 誌石文에는 “병술에 왕이 累朝의 立法科條가 번잡하므로 商確損益하여≪경국대전≫을 定爲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대전의 편찬이 세조 12년에 완료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반행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467)內藤吉之助, 위의 글, 222쪽.

 세조는 이「丙戌年新制大典」도 아직 반행할 단계가 아니고 더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13년 정월부터 藝文館 유생들에게 육전의 신구조문을 강론하고, 2월에는 申叔舟·韓明澮·具致寬·朴元亨 등을 詳定所에 불러 신제대전을 검토하였다. 7월에 상정소 당상이 초안을 올리자 왕이 직접 축조심의하여 여러 신하와 함께 활발하게 토의·논박을 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작업은 9월에도 계속되어 銀川君 禾贊·玉山君 躋·牟陽都正 稙·副城副守 穎·鄭麟趾·정창손·구치관·최항·洪允成·尹子雲·李石亨·양성지·丘從直·洪應 등의 중신들에게 명하여 문신 이극기·孫昭·金順命·兪鎭·崔灝元·兪希益·柳允謙·李孟賢·李陸·柳睠·金瓊仝·金紐·金瓘·安孝禮·裵敬興과

 함께 新制刑典을 고열하게 하였다. 12월에는 李克墩·김순명·崔延命·李義亨·김유·曹幹·梁震孫·李吉甫 등에게 新刑典·戶典의 오류를 검토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며 그 달에 상정소의 계에 따라 신찬대전 중 호전·형전을 먼저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고 14년 정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완전무결하고 자손만대의 성헌을 제정하려는 일념에서 다시 검토를 거듭할 생각으로 간행·반포하지 않았고, 결국 세조 14년 9월 훙거할 때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丙戌年大典」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중앙관리의 집무상 의거할 일반규준으로서 잠정적·모색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조문이 인용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검토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었다.468)內藤吉之助, 위의 글, 237∼238쪽.

 예종이 즉위하면서도 한명회가 대전의 조속한 詳定을 건의하였으므로「병술년대전」의 검토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예종 원년(1469) 9월에 상정소 제조인 최항·김국광 등이≪경국대전≫을 찬진하였으므로 이를 세조의 영전에 고하고 11월에 예조에 명령하여 다음해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것이 소위「己丑年大典」이다. 여기에 비로소≪경국대전≫은 육전이 완비되어, 형식상 법의 효력을 가진 통일법전으로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예종은 이≪경국대전≫의 시행을 보지 못하고 11월에 훙거하였다. 성종 원년(1470) 2월에 다시 교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2월에 정창손·신숙주·한명회·구치관·沈澮·曺錫文·윤자운·徐居正·양성지 등에게 호전과 공전의 교정을 명하고, 정창손·신숙주·한명회·구치관·심회·최항·흥윤성·윤자운·김질·한계미·서거정 등에게 호전과 형전의 교정을 명하고, 정창손·한명회·구치관·심회·김질·윤자운·한계미 등에게 다시 이전의 교정을 명하였다. 4월에는 이들이 교정한 新定吏典을 院相과 각 승지들에게 교정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정된 대전도 또 다시 착오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극돈·최호원·김유 등에게 교정을 명하여 11월에 완료됨에 따라≪新定經國大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성종 2년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니 이것이 소위「辛卯年大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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