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2)≪경국대전≫의 편찬
  • (2)≪경국대전≫의 개수와 확정

(2)≪경국대전≫의 개수와 확정

 성종 2년 정월부터 시행된≪신정경국대전≫도 누락된 조문이 있거나 불완전하므로 증수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예조에 명하여 종래부터 행해졌고 또 현재 행해지고 있는 受敎條例로서 대전에 누락된 것을 조사한 결과 2년 5월校正廳은 130개조가 탈락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각 관청에서도 앞으로 시행해야 할 조항을 계하였으므로 이들을 검토하여 대전을 증보·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에도 태종 15년에 확립된 편찬준칙인 祖宗成憲 존중주의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성종 3년 5월에 동지사 이승소는≪경국대전≫의 개정은 시의에 적합하나 종전대로 해서 폐단이 없다면 경솔하게 개정해서는 안되며 세종대에 입법할 경우에 원·속육전은 그대로 두고 새로 등록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세조가 제정한 대전은 개정하지 말고 대전과는 따로 등록과 같은 것을 편찬하고, 또 원·속육전도 민간에 산재해 있으면 후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두 수합하여 春秋館에 보관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성종 4년 10월에 대사헌 鄭佸 등의 상소에서도 불가피한 사태에 대응하여 새로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입법이 점점 번잡스러워지는데, 이들 신입법은 元續二

 典에 의거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대전을 상용함으로써 세조의 貽謀之善을 준수할 것이며, 대전에 없는 사항은 새로 입법하지 말고 원·속전을 통용함으로써 선왕의 제도를 보존하고 법의 번잡함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조종성헌 존중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심지어 원·속육전을 그대로 통용하면서도 조종성헌을 존중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며,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에 법의 정체는 불가피한 것이다.

 대전 수찬작업은 일단 성종 4년 11월에 완료하여 성종 5년(1474)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승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누락되거나 새로운 법령 중 일부는 대전 속에 수록하고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조문 72개조는「續錄」이라고 이름지어≪경국대전≫과≪大典續錄≫을 5년 정월 중외에 반포하였다.469)≪成宗實錄≫권 38, 성종 5년 정월 무자. 이「甲午大典」과 함께 반포된 續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다. 수교로서 속록에 누락된 것의 첨가에 관해서는≪成宗實錄≫권 48, 성종 5년 10월 신축 및 권 53, 성종 6년 3월 경술로 알 수 있으며, 속록이 법으로서 효력이 있었음은≪成宗實錄≫권 61, 성종 6년 11월 병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 속록이「甲午大典」의 개수시에 함께 처리되었음은≪成宗實錄≫권 150, 성종 14년 정월 무신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을「甲午大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전이 개수되고 새로≪대전속록≫이 편찬 시행됨으로써 법전편찬은 일단락되었다.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필요한 법령은 왕의 재결을 얻어 속록에 첨록하였고 속록에 수록된 법령수는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새로운 법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대전이나 먼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수 없게 될 뿐더러 관리들이 시행하는데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조종성헌을 아무리 고수하려 하여도 법전개수는 불가피하였다. 드디어 성종 12년에 다시 대전개수론이 제기되었다. 성종 12년 9월 경연에서 侍讀官 金訢가 대전이 난해한 곳이 많아 관리들이 적용할 바를 모르니 주해를 달아 알기 쉽도록 할 것을 계하자 知事 서거정은 관리가 법의 시행에 현혹하는 원인은 법령이 통일·조화되지 못한 때문이라 하여 법전의 불완전함을 암시하였다. 성종도 수교가 번잡하게 늘어 대전과 저촉되는 것도 있으니 불가불 조사·고증하여 다시 개정하자고 하여≪경국대전≫과≪대전속록≫의 개수에 착수하게 되었다.470)≪成宗實錄≫권 150, 성종 12년 9월 무자. 그리하여 勘校廳을 설치하고 감교를 맡은 자가 계문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종전대로 승지

 를 통해서 하면 혹 잊게 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본인이 왕에게 直啓하도록 하였다.471)≪成宗實錄≫권 147, 성종 13년 10월 계유. 13년 11월에 홍응·노사신·許琮이 대전 중에서 개수할 곳을 왕에게 진언하였으므로 이것을 수시로 군신과 의논하였으며, 감교청이 대전교정을 끝마친 후에 의정부·6조의 재상들이 모여 그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5년 6월에 성종은 대전에 새로 첨록한 법령은 모두 속전에 유래한 ‘先王已行之法’인데 이를 여러 신하에게 깊이 연구하게 하면 각자 다른 의견 때문에 논의가 분분하여 대전개수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논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이미 대전의 감교는 거의 완료되었으며,472)≪成宗實錄≫권 168, 성종 15년 6월 병술. 성종 자신도 감교작업을 속히 끝내고 대전을 확정지을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여러 신하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였다. 15년 6월에도 승지들이 의문스럽거나 잘못된 조문이 많으므로 각 전을 해당 조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고 6조 소관의 것은 적당한 자를 골라 따로 하나의 局을 설치하여 재심할 것을 건의하였다.473)≪成宗實錄≫권 168, 성종 15년 6월 정해. 그러나 성종은 대전감교는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祖宗朝 이래의 수교와 속록에 있는 조문을 대전에 첨록하는 것뿐이며 설혹 개정된 곳이 있기는 하나 많지 않으니 재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속히 확정지을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12월에 감교를 완전히 끝마치고 16년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하게 되었다.474)≪成宗實錄≫권 173, 성종 15년 12월 정사. 이것이 이른바「乙巳大典」이며 이로써 건국 이래 부단히 수찬을 거듭한 조종성헌인 만세대전이 확정된 것이다. 오늘날 전해오는≪경국대전≫은「을사대전」이며, 그 이전의≪경국대전≫과≪대전속록≫은 전해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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