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2)≪경국대전≫의 편찬
  • (3)≪경국대전≫의 편별과 내용

(3)≪경국대전≫의 편별과 내용

 ≪경국대전≫은≪경제육전≫과 같은 6분주의에 의거하여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으로 되어 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조문도≪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일반화되어 있어 건국 후 90여 년에 걸쳐 연마한 결정답게 명실상부한 훌륭한 법전으로서의 면목을 갖추었다.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관리의 종별·관리의 임면·敍任의 제한·辭令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호전은 재정경제와 이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토지제도·조세제도·봉급·통화·부채·상업과 잡업·창고와 환곡·조운·어장과 염장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토지·가옥·노비·우마의 매매계약의 취소기한과 토지·가옥·노비를 매매한 경우 오늘날의 등기 내지 증명에 해당하는 立案에 관한 것, 그리고 채무변제에 관한 것 등 민사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는 문과와 잡과의 시험, 조신의 儀章·외교·제례·喪葬과 묘지·官印·각종 공문서 서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喪服制度(친족의 범위)·奉祀(제사상속)·立後(양자제도)·혼인 등 친족법규범이 수록되어 있다. 병전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형전에는 대명률에 대한 특별형법으로서 형벌·재판·공사노비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재판에 관한 규정과 사노비에 관한 규정 중에는 재산상속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전에 들어 있는 이유는 당시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비에 관한 분쟁이 상속분쟁이며 그것이 판결을 통해 판례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공전에는 도로·교량 등 교통·도량형·식산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각 전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吏典…內命婦 外命婦 京官職 奉朝賀 內侍府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取才 薦擧諸科 除授 限品敍用 告身 政案 解由 褒貶 考課 祿牌 差定 遞兒 老人職 追贈 贈諡給暇 改名 相避 鄕吏

 戶典…經費 戶籍 量田 藉田 祿科 諸田 田宅 給造家地 務農 蠶室 軍資倉 常平倉會計 支供 解由 兵船載粮 魚鹽 外官供給 收稅 漕轉 稅貢 雜稅 國幣 獎勸 備荒 買賣限 徵債 進獻 徭賦 雜令

 禮典…諸科 儀章 生徒 五服 儀註 宴享 朝儀 事大 待使客 祭禮 奉審 致祭 陳弊奉祀 給假 立後 婚嫁 喪葬 取才 用印 依牒 藏文書 獎勸 頒氷 惠恤 雅俗樂 選上 度僧寺社 參謁 京外官迎送 京外官相見 京外官會坐 請臺 雜令 用文字式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堂上官妻告身式 三品以下妻告身式 紅牌式 白牌式 雜科白牌式 祿牌式 追贈式 鄕吏免役賜牌式 奴婢土田賜牌式 啓本式 啓目式 平關式 牒呈式 帖式 立法出依牒式 起復出依牒式 解由移關式 解由牒呈式 度牒式 立案式 勘合式 戶口式 准戶口式

 兵典…京官職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伴倘 外衙前 軍官 驛馬 草料 試取 番次都目 軍士給仕 諸道兵船 武科 告身 藵貶 入直 擲奸 行巡 啓省記 門開閉 侍衛 疊鼓疊鍾 符信 敎閱 屬衛 名簿 番上 留防 給保 成籍 軍士還屬 復戶 免役 給假 救恤 城堡 軍器 兵船 烽燧 廐牧 積芻 護船 迎送 路引 改火 禁火 雜類 用刑

 刑典…用律 決獄日限 囚禁 推斷 禁刑日 濫刑 僞造 恤囚 逃亡 才白丁團聚 捕盜 贓盜 元惡鄕吏 銀錢代用 罪犯准計 告尊長 禁制 訴寃 停訟 賤妾 賤妻妾子女 公賤 私賤賤娶婢産 關內各差備 跟隨 諸司差備奴跟隨定額 外奴婢

 工典…橋路 營繕 度量衡 院宇 舟車 栽植 鐵場 柴場 寶物 京役吏 雜令 工匠 京工匠 外工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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